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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도,등록도 어려운 10대…언제까지 방관?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10대 선수 계약’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10대 선수(만 18세 미만)가 프로 구단에서 뛸 수 없는 구조라 실력이 좋은 선수더라도 한참을 아마추어 단계에서 기다려야 한다. 이때 해외에서 좋은 대우를 해주겠다는 제의가 오면 거절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10대 선수의 프로 계약은 불가능한 것일까? 일단 계약서는 쓸 수 있다. 10대 아이돌이 소속사와 계약을 하는 것과 똑같다. 만 17세의 A선수가 B고등학교 축구부에 소속됐다고 가정하자.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를 받으면 B고등학교의 동의 하에 C구단과 계약서를 쓸 수 있다.
여기부터 문제다. 일단 프로축구연맹에 등록이 안 된다. 제 2장 11조 <신인선수 선발 대상> 항목의 ‘고졸예정자 또는 중고교 재학 중이 아닌 만 18세 이상자’라는 규정에 위반된다. 이 규정을 수정해 등록이 가능해진다 가정해도 최종 단계인 대한축구협회 선수 등록 과정에서 잡음이 예상된다. A선수가 프로가 된다면 해당 팀의 1군, 2군, 18세 리그 등을 옮겨가면서 뛸 수 있어야하는데, 여기에서 학원 축구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프로 선수가 고등학교 대회에 나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의견 때문이다. 반대로 프로 유스 팀의 경우 대부분 클럽 형식이 아니라 매탄고(수원), 오산고(서울)처럼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동료 선수들의 대학 진학을 위해 A선수의 출전을 원할 것이다. 대한축구협회의 중재가 필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다. 대한축구협회의 한 관계자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나 학원 축구계의 반발이 너무 심해 손대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프로 유스팀과 학원 축구팀이 완벽하게 분리되거나 모든 팀이 클럽화 되면서 하나의 리그로 통합된다면 정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프로 유스팀, 학원 축구팀, 일반 클럽 축구팀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국내 구조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대한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 그리고 학원 축구계의 의견 일치가 필요한 대목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고민은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에이전트사 FS코퍼레이션의 김성호 실장은 “중국에도 16세부터 계약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가 있다. 다른 유럽 리그도 마찬가지로 팀 소속으로 잡아둘 수 있는 계약서가 존재한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엔 10대 선수의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해외 팀이 훈련보상금만 주고 데려가면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 프로 유스선수 규정도 반쪽짜리
프로 산하 유스에서 자라고 있는 만 18세 미만 선수들도 자유계약 선수와 같은 입장이다.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해외로 떠날 수 있다. 'K리그 복귀시 무조건 원 구단 동의 필요'라는 페널티만 감수하면 언제든지 나가는 게 가능하다. 훈련보상금이라는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국제 법에도 위반될 게 없다. FIFA는 유스 선수들이 움직일 때 전 소속팀의 투자를 인정해주기 위해 훈련 보상금 제도를 만들었다. 첫 프로 계약 또는 23세까지 국제이적을 하게 되면,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선수를 키운 팀이 받게 되는 제도다.
한 팀이 선수를 13세부터 18세까지 키워냈다면 최대 30만 유로(약 4억원, 협상 가능) 정도를 받게 된다. 해외 구단들은 이 금액을 ‘유스 선수의 이적료’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K리그 구단은 ‘훈련보상금’과 별도로 ‘추가 이적료’를 원한다. 여기서 충돌이 일어난다. 하지만 국제 법에서는 K리그 측의 주장이 큰 효력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최근에는 괜한 분쟁을 피하면서 해외로 쉽게 나가기 위해 프로 유스팀이 아닌 일반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도 늘어났다.
물론 예외는 있다. 최근 독일 최강팀 바이에른뮌헨은 인천유나이티드 유스인 대건고 소속의 측면 공격수 정우영을 이적료를 지불하면서 영입했다. 바이에른뮌헨은 이적료를 주지 않고 훈련 보상금만 지불해도 데려갈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유스 계약서가 없는 K리그 사정을 이해하고 선수의 가치를 인정했다. 이 건은 인천과 정우영 측 그리고 바이에른뮌헨 사이에 활발한 소통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라 일반화하기엔 무리가 있다.
정우영의 바이에른뮌헨 이적은 특수 케이스로 봐야 한다
독일, 프랑스, 잉글랜드 등에서 활동하는 한 한국인 에이전트는 “해외 구단의 대부분이 경우 국내 사정을 이해하지 못한다. 유스 계약서가 없는데 왜 이적료를 내야하냐고 묻는다. 설명하는 게 쉽지 않다. 한국 선수와 인연이 있는 아우크스부르크, 함부르크, 잘츠부르크 등과 같은 팀 정도만 국내 사정을 이해를 하고 있는 편이다”고 밝했다.
10대 선수는 아니지만, 우선지명을 받고 대학으로 향한 프로 유스 선수들의 입장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해외로 떠나는 선수들 상당수가 이 부류에 있어서다. 이 선수들이 3학년 안에 콜업이 돼 프로에서 뛰게 되면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3년 이상을 기다렸으나 프로 팀이 부르지 않았을 때가 문제다. 대학교 1~3학년 사이에 올 수 있는 해외 진출 기회를 모두 거부했는데, 결국 지명을 받지 못한 경우가 가장 안타깝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는 구단의 말을 믿었다가 결국 갈 팀이 없는 상황에 놓인 선수도 있다. 그래서 일부 선수들은 3학년에 올라갈 때쯤 조심스럽게 해외 진출을 추진한다.
이 선수들에게 ‘배신’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까? 신중하게 지켜보려는 구단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다른 기회를 포기하면서 끝까지 기다렸던 선수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없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이처럼 우선지명을 받고 대학에 진학한 선수 상당수가 축구판에서 사라진다. 규정의 사각지대에서 안타깝게 축구를 접는 선수들을 위한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첫댓글 학원축구가 적폐임
아무리 학원축구 반발이 심하다고 해도 축구협회, 연맹이 의지를 가지고 고치지 않으면 이젠 일년에 한두명이 나가던것이 앞으론 유망주들이 프로 데뷔전에 해외클럽에 싹슬이 되는 시대가 온다고 봅니다. 뭐 거의 공짜 아닙니까? 육성 클럽에서 소유권 주장도 할수없구요. 그리고 그 선수가 프로유스 산하에서 착실히 큰 선수면 팬들 반발이 더 심하겠죠.
그리고 미성년자선수들 준프로 계약이라도 가능하게 된다면 우선지명 제도는 자연스럽게 없어질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니면 대학가는 선수들도 계약 맺고 U리그로 임대형식이 가능하게 개정이 되던가요.
지금은 정식 계약도 아닌데 제도로 우선지명으로 묶여서 대학2년이 지나도 불러주지 않으면 선수는 초조하게 되는거죠.
클럽도 이해가 가고 선수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준프로 계약이라도 가능하게 된다면 우선지명은 없애는게 맞다고 봐요. u18이후 계약을 안하는 선수는 대학무대로 프리로 가는거고 클럽에서 u18레벨에서 막말로 싹수가 보이면 계약을 하는거구요.
그게 아니면 선수는 아무런 제약이 없어져서 대학을 가던 다른 프로무대를 가던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뮌헨이 좋게한거엿구나
올 뮌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오
잘츠부르크는 국내 사정 잘 아는데 황희찬을 그렇게 빼 간건가요?
그래서 이적료 불렀는데 포항은 팔기싫어서 높은값 부름 그래서 황희찬 헐값(?)이적
국제법상 정해져있는 돈만 주면 되는데.. 많이 줄 이유가 전혀전혀 없죠
갓뮌헨이네
밥그릇이 문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