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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공문서가 허위임을 안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령해석 부탁합니다.
달비골산새 추천 0 조회 742 14.06.22 17:30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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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6.22 17:56

    첫댓글 형사법은 행위시법주의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인지한 시점은 적용이 안됩니다
    다만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시점이 최근이라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 14.06.22 18:29

    글쿤염 답변 감사합니다.^^

  • 작성자 14.06.22 18:34

    그럼 민사소송은 가능합니까?

  • 14.06.22 21:11

    위 대글과 제 의견도 같습니다

  • 14.06.22 21:13

    다만, 최근에 위조 문건을 행사 했더라도
    1. 다른 사람이 위조의 정을 모르고 최근에 사용했다면 죄가 안되고
    2. 설사 위조범이 최근에 행사햇더라도 이것은 내가 10년전에 위조한 것이다고 밝히고 사용한다면 죄가 안됨

  • 작성자 14.06.24 11:04

    구수회님 감사합니다. 손해배상은 안날로부터 3년 내니까 손해배상은 가능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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