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야 정보공개로 출장복명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출장복명서가 허위로 작성한 것을 10년만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허위공문서 공소시효가 7년인바
허위공문서로 피해를 본 민원인이 안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시작 되는지 법령해석 요청합니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공문서변개
허위공문서작성
적용법조
형법 제227조
형법 제227조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
7년
7년
~2007. 12. 21 발생범행 시효
5년
5년
첫댓글 형사법은 행위시법주의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인지한 시점은 적용이 안됩니다
다만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시점이 최근이라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쿤염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민사소송은 가능합니까?
위 대글과 제 의견도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위조 문건을 행사 했더라도
1. 다른 사람이 위조의 정을 모르고 최근에 사용했다면 죄가 안되고
2. 설사 위조범이 최근에 행사햇더라도 이것은 내가 10년전에 위조한 것이다고 밝히고 사용한다면 죄가 안됨
구수회님 감사합니다. 손해배상은 안날로부터 3년 내니까 손해배상은 가능한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