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사태 및 소비자보호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사전예방적 보호방안의 일환으로
◦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공모펀드 핵심 투자위험 안내를 위하여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을 마련하고 관련 공시서식을 개정합니다.(’26.9.30. 시행)
□(그간의 경과) 금융감독원은「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25.12월)에 따라 해외 부동산펀드의 설계‧제조 단계부터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운용사 자체점검 및 위험 안내를 강화(’26.4.1. 공시서식 개정)하였고,
◦ 소비자 입장에서 핵심위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소비자 Blind Test(’26.2~3월), 공모펀드 신고서 기재 개선 T/F(’26.5~6월) 논의 및 소비자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을 도입합니다.(’26.9.30. 시행)
□(표준안 주요내용) 그간 대규모 손실사례가 있었거나 리스크가 높은 상품 및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펀드유형(10개)*을 신규출시할 경우
* (대규모 손실사례 4개) 해외 부동산펀드, 해외 리츠(REITs), ELF, DLF (고위험 2개) 레버리지, 인버스 (소비자 오인 4개) 커버드콜, 목표전환형, 금현물, 해외 재간접
◦ 핵심 투자위험(총4개 = 원본손실 위험(1개) + 특수위험(3개))을 명료하게 안내하고,
◦ 자사 동종상품의 과거 손실률 △20% 초과 사례 존재시 해당 펀드명, 투자지역·자산명, 손실발생일 및 규모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동 표준안은 증권신고서에 기재할 최소한의 기준으로, 투자자가 펀드 투자위험을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각 운용사가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
□(기대효과) 투자자는 핵심위험 표준안을 통해 고위험 펀드의 리스크를 명확히 이해하고, 대규모 손실 가능성에 대한 위험 이해도가 제고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