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3일전에 다니던 헬스장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내용은 제가 런닝머신을 이용하러 갔는데 제가 운동하려던 머신에 달린 TV가 작동이 되지 않아서 그옆에 머신으로 옮겨갔습니다 그옆에 머신도 역시 TV가 고장이라 또 옆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또 TV고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옆으로 옮겨가던중에 한 머신이 사람도 없는데 달리기모드로 머신이 고속회전되고 있었고
제가 모르고 거길 지나면서 밟았습니다
저는 중심을 잃고 넘어져서 왼쪽 무릎에 상처가 생기고 얼굴을 런닝머신에 부딪혀서 눈부위에 멍이드는등 다쳤네요
헬스클럽내에서 저의 잘못으로 인해 다친게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헬스장에서는 저의 부주의로 다친거라고
병원비고 뭐고 알아서 하라고 하네요 다른 헬스장에 비해 가격도 훨씬 더 하는 클럽인데 믿고 다녔는데 이런 일을 겪으니 어이가
없네요 소비자보호원에 가든 고소를 하든 알아서 하라고 하네요
저는 지금 눈에 멍이 심하게 들고 다리도 불편하여 제가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고객응대도 못해서 손해가 막심하네요
회원님들이 생각하셨을때 승산이 있다면 괘씸해서라도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첫댓글 사실이라면 센터측에서 대응이 상당히 미숙한걸로 보여지네요..글쓴이님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건 아니건 간에 센터내에서 일어난 사고는 업장에서 처리해주는게 원칙으로 알고있습니다 ..원만히 해결되시길 ^^
제생각도 그렇고 다른 주변분들도 다 그런생각인데 센터 주인만 다른생각이네요 ㅠㅠ
런닝머신 사용법을 정확히 알려주었는지 부터 확인해보심이....
저의경우는 벨트위로 올라가지말고...발판으로 올라가서 벨트 움직임을 확인하고 올라가서 작동하라고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감사드립니다
보험가입이 되어잇다면 보험 처리가 가능할건데 센터 쪽에서 너무 하는거 같네요
예전에 일하던곳에서 그런사고가 나면 몸이 않좋으시면 병원가시고 비용은 청구하라고 그랬는데
물론 서류구비하구 좀 번거러운 면이있긴하지만요......
센터에서 치료비는 지급 해야 할거 같은데요..
치료는고사하고 인간성이 제로내요.. 인사꾸벅하고 몸은 어떠냐고 물어봐도 반은먹혓을텐데 장사 오래할사람들은 못되겟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