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21초기2887 재정신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469호로 이첩
사피자 필독 대법원이 "재판서 위조" 하는 수법
재항고장 말미에서
위와 같이 3가지 법률위반을 이유로 고소했고(고소장 참조), 前審(제3사건)을 조작한 주심 이기택에 대한 법관제척신청에도
불구하고, 이기택은 이 사건(제4사건)의 구성원이 되어 前審조작에 대한 A/S를 위해 아래와 같이 “결정문을 위조”했다.
주 문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기택
주 심 대법관 박정화
-위 결정문의 법률위반과 “위조수법” -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따라 3가지 “법률위반”으로 재항고했으므로, 법원조직법 제7조에 의거 전원합의체 소관인데, 전원합의체 재판장 大法院長 김명수는 前審 에서 신청인 승소 판결을 했다가 춘천으로 쫓겨 가서 법복울 벗을 뻔했으므로 전원합의체로 가지 않토록『 법률위반이 없다 』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대법관 권순일이 小部인 대법원 제1부가 아닌 전원합의체 소관이라고 서명,날인 을 거부하자, 또다시『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후,
대법원 1부 4인 중 재판을 거부한 권순일은 빼버리고(법원조직법 제7조 위반) 이기택(前審조작)등 3인의 이름으로 서명,날인도 없이(형사소송법 제41조 위반) 법원사무관 서성관이 위조했다.
이는 재개발조합장이 300억원 이상만 먹으면, 법원과 검찰을 맘대로 주무른다는 시중의 소문을 확인하는 범죄사건이다.
위 3가지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수용등기 한 범죄사건에 대한 위 결정문은,
재판권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있는데 재판권도 없는 대법원 제1부가 작성 했으므로 공문서위조이고,
검찰과 법원은, 위법한 재판의 증거가 없다고 기각했지만, 위 법과 재판서(결정문) 自體가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하는
“필요충분” 한 증거이다. 더하여 本 기각 결정문도 당초 윤선근에서 백강진으로 “교체”하고 서명, 날인도 없는데,
대법원이 말 안 듣는 대법관도 제외하는데, 하급법관교체는 상습이다.
< 맺음말 > / 발생원인과 책임
조합측은 신청인 등 91명의 입주권 656억원 을 가로채고, 사이비 판, 검사를 동원(不應하는 자는 교체)하여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토지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았다. 라고 했지만, 재개발사업으로 공원이 된 이 사건 토지를 서울시에 무상귀속촉탁 등기를 아니 하여 조합이 청산할 수 없자(도시재개발법 제56조, 조합등기부 참조),
신청인을 법정 구속하여 저항을 못하게 해 놓고(제1사건) 조합, 구청, 서울시, 법원등기국이 공모하여 등기서류인 임야대장(토지의 호적), 재결서, 등기부를 위조하여 무상귀속촉탁등기 대신 수용등기 로 헐값에 토지소유권을 약탈한 사건이다.(제3,4사건)
위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토지를 약탈한 범죄행위는 “시효”도 없고, 사기꾼을 판, 검사를 고용한 대한민국에 그 배상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1.11.30.
재항고인 : 김홍박
대법원 귀중
첫댓글
1. 판, 검사가 재판서를 위조하여 판매하는 마당에
판사님, 검사님 하는 자는 사피자가 아니다.
2. 증거의 채택은 판, 검새의 "자유재량"이고,(처분문서 제외)
원, 피고측 증언이 다른데, 자기측 증인의 진술을 채택하지 않는다고
사피자라고 주장했다가는 감방가기 십상이다.
"판검사가 재판서를 위조하여 판매"???
본인의 재판 5건 이상이 연속 패소.
나의 멍청한 생각으로는 패소할 사건이 아닌데도 5번 연속 패소.
내 사건도 "판 검사가 재판서를 위조하여 판매"에 해당?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은, 법원의 비리로 인하여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필승 !!
아마도 판결서에 재판부의 "서명", "날인"이 없을 겁니다.
이 서명, 날인이 없는 게, 돈 받고 팔아 먹었다는 그들끼리 신호로 보이고,
소액 사건의 경우, 판, 검사의 묵인 하에 수사관, 법원 주사가 팔아 먹는 거로 보입니다.
과거의 판결서에 재판부의 서명 날인이 없는 것이 있었는데,
서명 날인이 없는 것이, 실수라고 보았는데, 실수가 아니고, 그런 저런 의미가 있었겠군요.
신성해야 하는부처에서, 별 별 짓거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망조가 들었나요?
1. 제가 이긴 사건에는 재판부 판사의 서명, 날인이 있는데,
사건을 조작한 판결서에는 서명, 날인이 없습니다. 이게 실수가 아닙니다.
2. 재판조작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동 행사인데, 허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문서위조로 고소했는데, [권한 없는 자가 작성한 문서]이므로 입증이 쉽습니다.
3. 월남(공산화)으로 가는 마지막 보-트를 탓습니다. 돈과 가족은 이미 태평양 건너 갔고.
허위공문서 작성, 공문서위조.
法에 문외한인 저는 위 사항이 유사한 내용인줄 알았는데 전혀 다르군요.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약 3만명(카페,페이스북등) 특수 결사대 동지 여러분! 국회 청원 동의 좀 부탁 합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41722 게시글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 국회 발의 요청 기통보및 국회 청원 홍보및 동의 바람!
수석 회장 최대연 게시글에 접속하여 청원 동의및 홍보좀 부탁 합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국회 발의 요청.
최대연 수석회장님, 수석회장님 따님 최아랑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필승 기원합니다.
관청피해자모임
10년전 운영자이시고 서울대 출신 김홍박 투사님 사는길에 승리만 있기를 빕니다
좌측 -앨범카페-2015.11.20자 -대문 사진 = 김홍박(자유시민)
10여전 전부터, 김홍박 투사님이 우리모임의 길을 잘 닦아 놓으셔서, 우리 카페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이래 가지고 법왜곡죄가 국회에서 통과 되어야 하는 사유이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필승 기원합니다
1. 법이 없어서 "개판"이 됐나요?
운전수가 개새끼라서 "개판"이 된 거죠.
2. 악법이라도 지켜지기만 하면, 그게 법치국가이고,
그땐, 법만 고치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3. 개새끼들이 법원, 검찰의 인사권을 잡고 있으니 개판이 된 거고,
인적청산 / 개새끼를 사람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소용 없습니다.
"개새기를 사람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동의 합니다.
법 왜곡죄? 법을 왜곡 했는지 여부를 누가 판단하나요?
1. 대법원이 법을 왜곡하여 대법원 판례를 만들면, "헌법소원" 대상이고
2. 하급심이 허위 사실로 판결, 결정하면 ,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죄가 됩니다.
"대법원이 법을 왜곡하여 대법원 판례를 만들면 헌법소원 대상.
하급심이 허위사실로 판결하면 허위공문서작성, 동 행사죄에 해당."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법원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 가슴아픈데
우리가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꾸어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김성진 공동대표님.
댓글 10개 달아야지 정회원 됨 - 필승 기원 합니다 - 15년간 사용 아디, 비번이 사라져서 복원이 안되어 다시 다음 아디 만듬 ㅠㅠ
소액재판은 그럭저럭 제대로 판결 하는 것 같은데
고액재판은 공문서위조 판결도 보았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