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사피자 필독 / 대법원의 "재판서" 위조 수법
자유시민 추천 2 조회 163 21.12.07 15:01 댓글 2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첨부된 파일
댓글
  • 작성자 21.12.07 15:10

    첫댓글
    1. 판, 검사가 재판서를 위조하여 판매하는 마당에

    판사님, 검사님 하는 자는 사피자가 아니다.


    2. 증거의 채택은 판, 검새의 "자유재량"이고,(처분문서 제외)
    원, 피고측 증언이 다른데, 자기측 증인의 진술을 채택하지 않는다고
    사피자라고 주장했다가는 감방가기 십상이다.

  • 21.12.07 19:05

    "판검사가 재판서를 위조하여 판매"???

    본인의 재판 5건 이상이 연속 패소.
    나의 멍청한 생각으로는 패소할 사건이 아닌데도 5번 연속 패소.
    내 사건도 "판 검사가 재판서를 위조하여 판매"에 해당?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은, 법원의 비리로 인하여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 21.12.07 19:10

    필승 !!

  • 작성자 21.12.07 20:49


    아마도 판결서에 재판부의 "서명", "날인"이 없을 겁니다.

    이 서명, 날인이 없는 게, 돈 받고 팔아 먹었다는 그들끼리 신호로 보이고,

    소액 사건의 경우, 판, 검사의 묵인 하에 수사관, 법원 주사가 팔아 먹는 거로 보입니다.

  • 21.12.07 21:23

    과거의 판결서에 재판부의 서명 날인이 없는 것이 있었는데,
    서명 날인이 없는 것이, 실수라고 보았는데, 실수가 아니고, 그런 저런 의미가 있었겠군요.

    신성해야 하는부처에서, 별 별 짓거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망조가 들었나요?

  • 작성자 21.12.07 21:42


    1. 제가 이긴 사건에는 재판부 판사의 서명, 날인이 있는데,

    사건을 조작한 판결서에는 서명, 날인이 없습니다. 이게 실수가 아닙니다.


    2. 재판조작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동 행사인데, 허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문서위조로 고소했는데, [권한 없는 자가 작성한 문서]이므로 입증이 쉽습니다.


    3. 월남(공산화)으로 가는 마지막 보-트를 탓습니다. 돈과 가족은 이미 태평양 건너 갔고.

  • 21.12.08 11:51

    허위공문서 작성, 공문서위조.
    法에 문외한인 저는 위 사항이 유사한 내용인줄 알았는데 전혀 다르군요.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필승 기원 합니다. 약 3만명(카페,페이스북등) 특수 결사대 동지 여러분! 국회 청원 동의 좀 부탁 합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41722 게시글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 국회 발의 요청 기통보및 국회 청원 홍보및 동의 바람!
    수석 회장 최대연 게시글에 접속하여 청원 동의및 홍보좀 부탁 합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 21.12.08 12:14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국회 발의 요청.
    최대연 수석회장님, 수석회장님 따님 최아랑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필승 기원합니다.

  • 관청피해자모임
    10년전 운영자이시고 서울대 출신 김홍박 투사님 사는길에 승리만 있기를 빕니다

    좌측 -앨범카페-2015.11.20자 -대문 사진 = 김홍박(자유시민)

  • 21.12.09 18:09

    10여전 전부터, 김홍박 투사님이 우리모임의 길을 잘 닦아 놓으셔서, 우리 카페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필승 기원 합니다 -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이래 가지고 법왜곡죄가 국회에서 통과 되어야 하는 사유이다.

  • 21.12.09 20:23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필승 기원합니다

  • 작성자 21.12.09 21:13


    1. 법이 없어서 "개판"이 됐나요?

    운전수가 개새끼라서 "개판"이 된 거죠.

    2. 악법이라도 지켜지기만 하면, 그게 법치국가이고,

    그땐, 법만 고치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3. 개새끼들이 법원, 검찰의 인사권을 잡고 있으니 개판이 된 거고,

    인적청산 / 개새끼를 사람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소용 없습니다.



  • 21.12.10 10:54

    "개새기를 사람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동의 합니다.

  • 작성자 21.12.09 21:48


    법 왜곡죄? 법을 왜곡 했는지 여부를 누가 판단하나요?

    1. 대법원이 법을 왜곡하여 대법원 판례를 만들면, "헌법소원" 대상이고

    2. 하급심이 허위 사실로 판결, 결정하면 ,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죄가 됩니다.

  • 21.12.10 10:59

    "대법원이 법을 왜곡하여 대법원 판례를 만들면 헌법소원 대상.
    하급심이 허위사실로 판결하면 허위공문서작성, 동 행사죄에 해당."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21.12.10 04:37

    법원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 가슴아픈데

    우리가 바꾸어야 합니다.

  • 21.12.10 11:02

    "우리가 바꾸어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김성진 공동대표님.

  • 댓글 10개 달아야지 정회원 됨 - 필승 기원 합니다 - 15년간 사용 아디, 비번이 사라져서 복원이 안되어 다시 다음 아디 만듬 ㅠㅠ

  • 21.12.10 23:31

    소액재판은 그럭저럭 제대로 판결 하는 것 같은데
    고액재판은 공문서위조 판결도 보았읍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