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 현행법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하여 소선거구 상대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나와있는데
공직선거법 제22조(시도의회 의원정수) 조문에서는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 수의 2배수로 하되~~.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럼 각 시군구 당 1명 이상도 될 수 있다는 뜻 아닌가요??
2) 선거구 획정은 특단의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한 인접지역이 1개의 선거구를 구성하도록 함이 상당하며 이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국회의 입법재량권의 한계이다.
라는 지문에서 선거구획정은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이뤄지는건데 왜 국회의 입법재량권의 한계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첫댓글 헌법 내용은 네이버카페로 질문하는게 좋겠네요..^^
1. 그래서 지방선거는 중선거구제 또는 대선거구제입니다.
국회의원만 소선거구제입니다. 심화이론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2. 선거구획정에 관한 기본 틀은 입법으로 만들고
그 법에 따라 획정위원회가 실제로 획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