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모든 범죄를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실범의 경우마저 당연퇴직의 사유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경우 그러한 범죄의 중대성 및 경찰공무원 신분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규정이 입법자의 재량을 일탈하여 공무담임권,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법률조항이라 할 수 없다
위 2개 판례 상대적으로 보라고 하셨었는데, 밑에 판례가 98년판례니까 처음엔 자격정지이상 선고유예는 지금처럼 뇌물, 성범죄 같은거 말고도 모든거에서 당연퇴직사유 됬어서 이때 판례는 그렇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첫댓글 그렇게봐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