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 변호사 입니다.
형제가 부모님 재산을 판다는 말에 좀 설명이 필요할 듯합니다.
형제가 무단으로 판다는 것인지, 부모님이 허락을 한다는 것인지
무단으로 파는 경우라면 형사고소하여 처벌을 하고 무효화가 가능하나, 어떻게 무단으로 팔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허락하시는 경우라면 살아생전 부모님 자유입니다.
돌아가신 이후에 유류분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건 못팔게 하려면 명의자 상대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는데
가처분은 임시처분이고, 가처분을 제기하기 위한 법률적인 원인 및 본소가 있어야 합니다.
첫댓글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복많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