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내용을 참 어렵게 써 놓았습니다. (신축) 빌라 건축업자가 분양 가격 정도의 전세 보증금 계약을 하고 잔금을 받자 마자 빌라 명의를 (바지에게) 바로 이전해 주고 명의를 이전 받은 바지는...... 취득세 등을 내지 않고 빌라 건축주로 부터 사례금만 받고 나가떨어지면 취득세 등 세금 체납으로 공매에 붙여지고 세입자는 세금 우선 변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전세금을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
[편집자주] 1277채를 소유한 '빌라의 신'이 '전세가=매매가' 무갭투자로 청년과 신혼부부 전세금을 떼먹는 대형사고가 또 발생했다. 나쁜 집주인 공개법이 발의됐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막혀 서민들은 '깜깜이' 전세계약을 해야 한다. 되풀이되는 전세사기, 막을 방법이 없는지 짚어봤다 ━ 주택 1277채 '빌라의 신'은 어떻게 전세사기를 쳤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