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후 본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2.27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헌법이 만들어진 이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헌법의 상징적 제도다”라며 “그런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이러라고 만든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결과를) 국민들께서 직접 보시고 판단하셨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표결이 예상 밖 ‘박빙’으로 부결된 결과와 관련해서도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니고 국민들께서 평가할 문제”라고 입을 아꼈다.
한 장관은 이재명 구속영장 재청구시기와 관련해선 “검찰이 저에게 수사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고하진 않는다”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분에 대한 사건이지만 검찰 입장에선 통상의 사건이다. 통상의 수사를 하듯 진행할 거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제가 아는 건 없다”고 했다.
이재명 관련 다른 수사에서 또다른 체포동의안 절차가 진행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수사는 정치와 무관하다”며 “수사는 다른 국민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사법판단을 검찰에서 할 거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김건희 특검’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 말했지만 그 특검은 국회에서 할일이라서 여러 진행 상황들을 감안해보면 될 문제”라고 답했다.
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직 사의를 표명한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해선 “저는 전혀 알지 못했고, 어제 대통령실에서 상세히 설명하셨던 내용 그대로다”라면서도 “이번 사안처럼 본인이나 가족의 민사나 행정소송, 송사 문제는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는 한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를 걸러내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계기관과 잘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 토론회에서 당대표 후보자 4명 중 3명이 한 장관이 내년 총선에 나와야한다고 답한 데 대해 “법무부장관으로서 할 일, 소임을 다하겠다는 생각이란 말을 드리고 그 생각밖에 없단 말을 다시 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