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집을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수차례 초인종을 눌러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된 5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3월 사이 네 차례에 걸쳐 "샷시문을 여닫는 소리로 층간소음이 발생했다"며 위층에 살고 있는 B씨 집을 찾아 소리를 지르고,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12월 누수 문제로 B씨에 대해 공사협조를 구했는데 B씨가 다소 비협조적이었고, 이후 밤과 새벽 보복 소음으로 추정되는 문 여닫는 소리가 매일 수개월 동안 들렸다"며 "너무 시끄러워서 참다 항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첫댓글 느그들도 피해 한번 당해봐 진짜 못 참는다거
b씨 말도 들어보고싶네..
근데 저거진짜조심해야돼 직접항의하면안되고 관리소나 경찰에신고해얌한다더라고 ㅋㅋㅋㅋ
누수때문에 공사해야하는거면 좀 협조해주지.. 왜 마찰이 생겼을까
저거 유죄나오려면 함부로 집에 침입하거나 문 잡고 문 못닫게 하거나 진짜 상식밖의 행동을 해야 적용됨. 근데 이렇게 피곤한 일 생길까봐 그냥 관리실 통하는거지.
ㅅㅂ 윗집이 조용하면 찾아가서 항의할 일이 있겠냐?
A씨는 "지난해 12월 누수 문제로 B씨에 대해 공사협조를 구했는데 B씨가 다소 비협조적이었고, 이후 밤과 새벽 보복 소음으로 추정되는 문 여닫는 소리가 매일 수개월 동안 들렸다"며 "너무 시끄러워서 참다 항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게 진짜라면 A씨 불쌍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