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위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재단이 형식적으로 설립, 존속하는 것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인 주씨 등이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한다는 사실을 인식·용인하고, 이 사건 병원의 개설·운영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첫댓글 요약)검사들이 적극적으로 안해서
삭제된 댓글 입니다.
2
삭제된 댓글 입니다.
22
무검유죄세상이구만
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