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님에게 압박용으로 말했을 가능성이 높지요..월세보증금이라는것이..월세 밀릴것을 대비해서 집주인에게 주는것인데..압류등을 해놓는다면 님이 굳이 월세를 내지않으면 됩니다..그럼 자동으로 보증금에서 공제가 되는것이고 롯데는 가압류를 진행하려면 공탁금등 돈이 들어가는데 님이 월세를 몇달 밀려서 보증금에서 다 공제가 되어버린다면 나중에 찾을돈도 없고 법비용만 들어가기 때문이죠..그래서 사실 월세보증금에는 압류를 대부분 안합니다..만약 롯데랑 통화할때 롯데에서 그렇게 진행을 한다하면 님은 월세를 안내면 된다고 하세요..그런말에 주눅들어 겁먹지 마시고..님도 당당하게 말하세요.,.
첫댓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임차보증금중 주택임대차 보호법제8조및 그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있는 최우선변제권있는
소액보증금에 대하여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위법에서 보호하고있는 최소한의 소액보증금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서울-2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2200만원 입니다.
롯데 에서도 모르지 않을텐데 만약 집주인에게 법원서류 송달 보내면 민원 넣어도 되나요.제3자 고지로 실익이 없는걸 알면서도 서류를 보내는건 제 채무를 알리려는 의도잖아요.그리고 법원에서 오면 제가 이의신청 해야하나요?집주인은 다른곳에 살아서..어케해야 하는지ㅜㅜ 알려주세요~ㅜㅜ
제3자에게 채무를 알려주거나 알수있게한경우도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됩니다.혹시 법원에서 서류송달 오면 위 규정에따라 채권압류 명령의취소를 압류결정 법원에 신청하세요.법적으로 보호받으실수있는 소액보증금입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무료법률 구조공단에서 상담받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월세금은 본인앞으로압류는 못합니다..
다만 3자 채무권으로 집주인한테 월세보증금 지급불가 신청은 가능할것로 알고있읍니다..
아마도 님에게 압박용으로 말했을 가능성이 높지요..월세보증금이라는것이..월세 밀릴것을 대비해서 집주인에게 주는것인데..압류등을 해놓는다면 님이 굳이 월세를 내지않으면 됩니다..그럼 자동으로 보증금에서 공제가 되는것이고 롯데는 가압류를 진행하려면 공탁금등 돈이 들어가는데 님이 월세를 몇달 밀려서 보증금에서 다 공제가 되어버린다면 나중에 찾을돈도 없고 법비용만 들어가기 때문이죠..그래서 사실 월세보증금에는 압류를 대부분 안합니다..만약 롯데랑 통화할때 롯데에서 그렇게 진행을 한다하면 님은 월세를 안내면 된다고 하세요..그런말에 주눅들어 겁먹지 마시고..님도 당당하게 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