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완산구 효자2동 지역구 투표 개표 현황. 선거인 수는 2366명인데 투표수는 2367개다.ⓒ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 화면캡처 "총선 투표지분류기 외부와 연결"…민경욱 '개표상황표' 증거제시
"선거인수, 투표용지 교부수 표기돼 출력… 분류기가 알 수 없는 정보 담겨 있다" 기자회견 선관위는 "외부 통신망과 연결될 수 없다"고 했는데...
▲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하는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 이날 민 의원은 이번 총선 개표과정에서 사용된 투표지분류기가 외부와 통신했다고 주장하며 개표상황표를 근거로 제시했다. QR코드를 읽을 수 있는 센서가 투표지분류기에 장착됐다는 주장도 내놨다.ⓒ박성원 기자 |
민경욱 미래통합당(인천 연수을) 의원이 이번 총선 개표 과정에서 사용된 투표지분류기가 외부와 통신을 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개표상황표를 제시했다. 또 투표지에 찍힌 QR코드를 읽을 수 있는 센서가 투표지분류기에 장착됐다고도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해명과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의혹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투표지분류기 외부와 통신… 개표상황표가 증거"
민경욱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 내부 사정에 정통한 컴퓨터 전문가의 제보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4.15총선에 사용된 투표지분류기에 통신장치와 QR코드를 읽을 수 있는 스펙트럼 센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선관위의 해명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선관위는 "'4·15 총선 의혹 진상 규명과 국민주권회복대회'에서 제시된 부정선거 근거에 대한 위원회 입장"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를 인식하는 광학센서가 있으나 QR코드를 인식하지는 못하며, 운용장치(노트북)는 랜카드 제거 후 각급 선관위에 배부되므로 외부 통신망과 연결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 의원은 "통신장치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있다"면서 그 증거로 개표상황표를 제시했다. 개표상황표에는 '선거인수, 투표용지 교부수, 후보자별 득표수, 재확인대상 투표지수' 등의 정보가 표기된 상태로 출력된다.
민 의원 주장에 따르면 이 중 선거인수와 투표용지 교부수는 투표지분류기가 알 수 없는 정보로, 메인서버와 투표지분류기가 통신을 했다는 증거가 된다. 민 의원은 "선거구 선거인 수가 인쇄된 이 개표상황표가 바로 투표지분류기와 메인서버와 통신을 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QR코드 읽는 센서도 분류기에 장착됐다"
민 의원은 이어 QR코드를 읽는 스펙트럼 센서의 존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주장을 내놨다. 민 의원에 따르면, 투표지분류기에는 직인 센서와 스펙트럼 센서가 설치됐고 스펙트럼 센서가 QR코드를 읽었다. 민 의원은 "스펙트럼 센서의 위치는 (투표지분류기) 왼쪽 커버를 열면 확인할 수 있다"며 설치 위치까지 특정했다.
민 의원은 투표지분류기가 읽은 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갔다는 주장도 했다. 민 의원은 "투표지를 읽고 분류한 모든 데이터는 훼손 및 장애발생에 대비해 어딘가로 실시간 백업을 했다고 한다. 이 또한 무선통신을 했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트북을 검증하면 중계기를 통한 백업데이터 전송 경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 해명과 정면 배치된 증언… 검증 미룰 수 없어"
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보를 받았으며, 해당 제보자는 투표지분류기 납품 관련 업체인 한틀시스템 관계자를 통해 확인했다고 민 의원은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 중앙선관위의 해명과 정면 배치되는 구체적인 증언들이 확보된 만큼 관련 장치들에 대한 검증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지경이 됐다"며 검증을 거듭 촉구했다.
민 의원은 "투표지분류기에 사용한 노트북을 확인하면 비공식 프로그램 설치 여부 및 화웨이 중계기와 무선통신을 한 와이파이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투표지분류기를 검증하면 사전투표용지에 찍힌 QR코드 내용을 읽을 수 있는 스펙트럼 센서 장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중앙선관위는 불투명한 해명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검증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선관위를 압박했다.
▲ 민경욱 의원이 19일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개표상황표. 검은 색 원 안에는 선거인 수가 '2461'이란 인쇄된 글자로 적혀 있는 것이 보인다.ⓒ박성원 기자 |
민 의원은 "이 내용에 대해 선관위와 크로스 체크를 했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것은 믿음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 그동안 선관위가 내게 준 답변은 '아무말 잔치'였다"며 "이제라도 투표지분류기와 노트북, 그리고 투표지발급기, QR코드 생성과 해독 등 일련의 개표과정을 기자들 앞에서 공개시연 하면 된다"고 답했다.
제보자 "개표소 노트북, 와이파이 아이콘 숨겨진 상태"
민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제보자의 진술을 담은 녹취 영상도 게시했다. 이 영상에서 제보자는 "저는 오늘 이번 부정선거의 의혹이 되고 있는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제가 알고 있고 확인한 사실을 공개하고자 한다"라고 운을 뗀 뒤 "노트북에 인터넷선은 연결되지 않았으며, 와이파이 기능은 확인하지 못하게 아이콘이 숨겨져 있었다. IP 컨피규레이션으로 확인하면 알 수 있다"고 진술했다.
이 제보자는 이어 한틀시스템 관계자가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제보자는 영상에서 "이번 총선에서 기술지원을 했던 관련자는 선관위에 보안각서를 제출하였기 떄문에 진실을 밝히는 데 직접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한틀시스템 관련자는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데 용기를 내어 동참을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 제보자의 신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제보자를 공개하면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법에 따라 제가 처벌받는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실제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송원근 기자 2020-05-1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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