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날 눈팅만 하다가 조언을 구할까 해서 올립니다.
실시계획인가와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지방도 734호선과 도시계획도로가 겹쳐진 구간으로서 군비로서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를 실시계획 인가 후 시공예정입니다.
현재까지
1) 실시계획 인가전 열람공고 14일 완료
2) 열람공고기간에 지자체 내 관련부서 협의완료(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3) 지방도이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대한 협의요청(도청 도로공항과, 지방도)
1.도청 도로공항과의 입장
실시계획인가 협의 공문이 아니라 비관리청 공사 시행허가 공문으로 재 발송 요구(도로관리사업소 사전 협의 후 협의결과 포함)
2. 도로관리사업소 입장
국계법(실시계획인가) vs 도로법(비관리청공사시행허가)
도로법보다는 국계법이 상위법이며, 도시계획도로이므로 국계법을 적용 시행하는것이 옳다고 함.
3. 군입장
국계법(실시계획인가)에 적용하여 실시계획 인가 협의 후 공사 실시 예정이며 지방도와 도시계획도로 중복으로 준공후 유지 보수에 대한 책임을 군(지자체)에서 진다.
참고로 인근 지자체 계장님과 통화를 하게되었는데....
비슷한경우가 있었는데 협의 요청 공문을 보낸것이 아니라 통보 3번의 진행을 택하셧다고합니다.
확실히 관련법의 적용문제를 짚고 넘어가야만 문제를 해결할수 있을런지 의문입니다...
도시계획이나 관련업무 경험이 있으셧던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사항-
국계법 88조에 의거
도시계획도로는 군계획시설로서 실시계획 인가 후 공사를 하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92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항 9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 점용의 허가)
에 의하여 협의를 한사항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받은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공고등이 있은 것으로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