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 모든 직종에 있어서 광고는 의무적으로 주 노동국에 30일간 그리고 해당 지역에 주요신문지 일요일판에 2회를 내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국이 전문직이라고 지정한 직업은 (보통 JOB ZONE 4 or above) 위의 필수 광고 2개 이외에 노동국에서 지정한 10가지 중 3가지 광고를 추가해야 합니다.
에서 Job zone 4 or above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노동국에서 지정한 10가지 광고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2.고용주는 회사내에 외국인을 스폰서해서 영주권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10 Business Days 동안 공지 (Notice)해야 합니다.
하셨는데, 회사내에 공지를 해야한다는 건지, 광고할때 광고에 공지를 해야하는 건지요?
회사 내에 공지를 해야하는 거라면 회사 페이스 북에 공지를 해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회사내 불레틴보드에 공지를 해야하는 건가요?
(답)
취업이민 2순위로 진행가능한 직종은O*Net-SOC Code 상의 Job zone 5에 해당하는 직종인 변호사, 의사, 항공 엔지니어, 성직자, 선생님등이나 Job zone 4에 해당하는 직종인 회계사, 엔지니어, 매니저, 융자상담사, 시장조사분석가등도 전문성을 잘 부각하면 2순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미국 노동청은 O*Net-SOC Code를 사용해 학력 및 경력 요구사항을 직종별로 분류, 판별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http://online.onetcenter.org/ 로 들어가셔서 Job zone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업이민 2순위로 진행하고자 할 경우 임금기준은 미 노동청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Level 2 또는 Level 3의 임금이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http://www.flcdatacenter.com/OesWizardStart.aspx )
Job zone 확인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가능 합니다.
http://online.onetcenter.org/
노동국에서 지정한 10가지 광고
1. Job fairs;
2. Employer’s web site;
3. Job search web site other than employer’s;
4. On-campus recruiting (usually for no-experienced position);
5. Trade or professional organizations;
6. Private employment firms;
7. An employee referral program, if it includes identifiable incentives;
8. A notice of the job opening at a campus placement office, if the job requires a degree but no experience;
9. Local and ethnic newspapers, to the extent they are appropriate for the job opportunity;
10. Radio and television advertisements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공지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회사 게시판,홈페이지,사보등에 공지하면 되겠습니다.
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