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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 서울시 송파구 가락로11길 8-19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공급대상 : 17A, 24A |
❚모집개요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은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및 관련법령 등에 의거 공급되는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으로서 당첨자 선정,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석촌도시형생활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개요 ※ 당 주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으로서, 이 주택의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되어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10년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7년 06월 14일(수)이며, 입주자격(무주택세대주, 나이, 지역 등)과 예비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시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기 입주단지(입주개시일: 2012.11.26)로서 예비입주자는 기모집하여 대기 중 인 예비자의 후순번이 되고, 기존계약자 중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하게 되며, 공가발생 상황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 시기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됩니다.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세대원 포함)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할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며 임대기간 중에도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할 경우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셔야 합니다. ※ 입주자는 임대기간 중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 전대가 불가합니다.(단, 공공주택특별법령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의 이유로 양도나 전대가능)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2년마다 갱신계약을 체결하며 임대보증금, 임대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 까지 무주택세대주를 유지해야 하며, 또한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1. 공급대상 |
지구 | 주택 유형 | 세대당 주택면적(㎡) | 최고 층수 | 건설 호수 | 공급호수 | 최초 입주 | |||
공급면적 | 계약면적 (계) | 잔여 예비자수 | 금회모집 예비자수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
서울석촌 | 17A | 17.53 | 11.72 | 29.25 | 5 | 6 | 3 | 12 | 2012.11.26 |
24A | 24.71 | 16.52 | 41.23 | 5 | 12 | 4 | 24 |
• 서울석촌단지는 17A형 6세대, 24A형 12세대, 26A형 4세대가 공급되어 있습니다.
• 단지는 1개동이며 최고층수는 5층입니다.
• 잔여 예비자수는 참고사항에 불과하며 공가공급 등으로 인해 변경되는 수치입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 지붕은 평지붕, 지하주차장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입니다.
2.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
단지 | 주택형 | 약정 임대조건 | 보증금 추가납부 한도액 | 최대 임대보증금시 | ||||
기본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최대 임대보증금 | 최대보증금시 월임대료 | |||||
합 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
서울 석촌 | 17A | 48,463,000 | 9,600,000 | 38,863,000 | 253,330 | 30,000,000 | 78,463,000 | 103,330 |
24A | 50,666,000 | 10,100,000 | 40,566,000 | 308,400 | 37,000,000 | 87,666,000 | 123,400 |
• 상기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임대조건으로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합니다.
• 임대보증금 추가납부는 선택사항으로 추가납부한도액 범위 내에서 100만원 단위로 추가납부가 가능하며,
전환요율은 현재 6%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의 임대조건으로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외부샷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의 상호 전환 안내
• 전환신청, 수정계약체결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개별 안내해 드리며, 임대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합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의 상호 전환은 입주 시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보증금 및 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임차인이 월 임대료 증액을 신청한 경우 입주 시 계약서상 잔금을 완납하고 환급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 분 | 분 양 전 환 기 준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분양전환 대상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2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3.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신청자격
•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2017년 06월 14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당해 주택건설지역(순위별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공급신청자격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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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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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본인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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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회 공급하는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각각 신청하거나 1인 중복신청 또는 부부가 각각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함.
※ 당첨자 전원에 대해 정부전산망 등을 통해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을 실시하며,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선정방법
• 주택형별 접수자 전원을 대상으로 해당 거주지역에 따른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시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순으로 당첨자를 발표함.(당첨자 전원이 예비후보자가 아님, 무주택 등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당첨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순 위 | 순 위 요 건 |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년 06월 14일) 현재 서울시 송파구 거주자 |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년 06월 14일) 현재 서울시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거주자 |
• 순위 결정기준
• 배점기준표
구분 | 항 목 | 총점 | 배 점 내 역 | 비 고 |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합 계 | 20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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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무주택 기간 | 5 | 10년이상 | 7년이상 10년미만 | 5년이상 7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3년미만 | 만 19세 이상 부터 산정 |
② | 청약저축 납입횟수 (납입인정회차) | 5 | 96회이상 | 84회이상 96회미만 | 72회이상 84회미만 | 60회이상 72회미만 | 24회이상 60회미만 | 청약저축 납입확인서 |
③ | 당해주택건설지역 (서울시)거주기간 | 5 |
10년이상 | 7년이상 10년미만 | 5년이상 7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3년미만 | 만 19세 이상 부터 산정 |
④ | 신혼부부 여부 | 3 | - | - | 혼인기간 3년이내 | 혼인기간 5년이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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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차량 소유여부 | 2 | - | - | - | 차량 무소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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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별 만점까지만 배점하고 동점 시에는 무주택 년 수가 많은 자, 청약저축 납입횟수(납입인정회차)가 많은 자, 순위별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한 년 수가 많은 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모두 동일한 경우 수작업 추첨 으로 당첨자 선정 - 무주택 년 수 산정예시 : 실제 무주택기간이 6년 7개월인 경우, 인정되는 무주택 년 수는 6년임 |
① 무주택기간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날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말함.
- 다만, 세대주 기준 만 19세 이후부터의 기간만 인정하고, 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이후부터 무주택 기간 인정 가능
② 청약저축 납입횟수(납입 인정회차)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한 횟수(납입인정회차)를
말하며,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③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세대주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기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2017년 06월 14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만19세 이후부터 거주한 기간만 인정
- 주민등록 말소가 있는 경우, 말소 해제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거주한 기간을 말함
④ 신혼부부 여부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기준)이 3년 또는 5년 이내인 자를 말함
⑤ 차량 무소유 여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및 세대원(배우자와 등본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전원이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함.
-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나,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는 제외함
4. 신청일정 및 장소 |
■ 신청일정
공급 유형 | 공급형별(㎡) | 신청자격 | 신청접수일자 | 당첨자 발표 | 신청접수 장소 |
10년 공공 임대 | 서울석촌 (17A,24A) | 1순위 | 2017. 06. 22.(목) 10:00-16:00시 | 2017. 08. 18.(금) 17시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 (www.kohom.co.kr) 게시 | 서울시 강남구 자곡로 154 LH 강남8단지 서울 강남권 도시형주택관리소 (02-6205-0359) |
2순위 | 2017. 06. 23.(금) 10:00-16:00시 |
• 층별ㆍ향별ㆍ측 세대 구분 없이 순위(거주지역)별로 지정된 신청일자에 신청접수 받습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후순위 접수여부는 선순위 신청접수 마감시간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www.lh.or.kr) 및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www.kohom.co.kr)에 게시
• 신청접수는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 접수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
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신청자의 청약자격(거주지역, 주택소유여부, 세대주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자격상실, 계약체결 불가 등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공급일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당첨처리 됩니다.
5.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 신청일정
• 신청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2017. 06. 14) 이후 발행분만 인정하고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원본제출)
•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체결까지 세대주변경, 세대원의 전출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아래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기한 내 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하고 예비입주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 당첨 후 계약안내는 청약 시 기재한 주소, 전화로 통보하오니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그 내용을 주택관리공단 서울강남권도시형주택관리소(02-6205-0359)에 통보하기 바라며,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 비 고 | 발급처 | 부수 |
임대공급신청서 | • 신청하려는 형별 등 작성 | 현장비치 | 1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LH 지정 서식) |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제출시점) - 현장방문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거부됨. | 신청자 작성 | 1통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주민센터 | 1통 |
주민등록표초본 |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변동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상 서울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10년 이상 주소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표시, 세대주관계란에 세대주와의 관계가 표시되도록 발급 ※ 세대원 중 전입일 / 변동일이 표기가 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표초본 추가 제출 | 주민센터 | 1통 |
무주택서약서 | • 모집 공고일 부터 입주 후 주택 명도 시까지 주택소유 하지 않음을 서약. | 현장비치 | 1통 |
• 본인 신청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시 :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그 외 대리인 신청시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
■ 신청자격 순위 등 보완서류(해당자만 제출)
제출서류 | 비 고 | 발급처 | 부수 |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주민센터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주민센터 | 1통 |
혼인관계증명서 | • 배점표상 ‘신혼부부 여부’에 해당하여 체크한 경우 제출 • 또는 만19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제출 | 주민센터 | 1통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 • 금융결제원 APT2you 홈페이지(www.apt2you.com)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 (*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 주택관리번호 : 2017000626 ※ 청약순위 확인서에 표시된 순위는 실제순위와 다를 수 있으므로 납입횟수 (인정회차)를 확인하여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상 본인의 순위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인터넷서비스 | 1통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 배점의 부양가족수(주거약자용)․ 미성년자녀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병원 | 1통 |
(신청자의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신청자와 외국인 배우자 주소가 일치하여야 함) | 출입국 관리사무소 | 1통 |
6. 당첨자결정 |
■ 최종 예비후보자 결정
• 신청자 접수, 당첨자 선정,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정부전산망을 통한 주택소유여부 검색 및 소명기회 부여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내에 아래의“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증명서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당첨을
취소합니다.)
• 무주택 등 적격자를 예비후보자로 최종 등록하고 순위에 따라 관리합니다.
• 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www.kohom.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유의사항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신청서류 |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됩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사항 |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신청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 시 납입 회차를 인정받은 청약통장으로 다른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에 청약 가능함.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여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공고문에서 언급되는 「주택소유여부 판단대상」, 「부동산 및 자동차 자산보유 기준」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을 말합니다. • 임대기간동안 입주자 및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할 경우 해당 주택은 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및「주택공급에 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단지 외부여건 | • 당 도시형생활주택 인근에 석촌역(8호선), 잠실역(2,8호선)이 위치하며, 송파대로 인근에 위치하여 광역버스 및 간선 ․ 지선버스 이용이 용이함 - 본 도시형생활주택 동측에 사적 제243호 백제초기적석총이 있으며 북측에 석촌호수, 롯데월드 및 롯데백화점, 남측으로 가락시장 및 가든파이브(복합생활공간) 등이 위치함. - 본 도시형생활주택 주변으로 석촌초등학교, 일신여자중학교, 잠실여자고등학교, 배명 중․고등학교 등이 위치함. |
단지 내부여건 | • 층수는 5층이며,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 옥상조경이 있으며, 엘리베이터가 설치됨. - 엘리베이터, 공동현관, 건물출입구에 CCTV를 설치함 - 북측세대는 인접건물과의 프라이버시를 위하여 창문에 차면시설 설치됨 - 건물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제한됨 - 1층에 주차장, 자전거보관소, 재활용품보관함 및 무인택배보관함 등이 위치함 - 에어컨용 냉매배관이 매립 설치되며, 벽걸이형 기준으로 시공됨 - 지붕에 무궁화위성 및 지상파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음 - 초고속정보통신 1등급이며, 동 출입구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적용됨 - 주민편의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확인·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에 별도의 관리사무소는 없음 |
서울지역본부장
위 대리인 서울강남권도시형주택관리소장
[붙임1]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련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질의회신 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