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국민의 편익을 위한 공공시설물이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서울지하철 2호선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이 일고 있는데
좀 더 극단적인 예로는 원전이나 발전소, 댐, 밀양송전선사태, 지자체의 쓰레기소각장 등의 문제가 있고
보다 중립적인 예로는 고속도로나 고속철도의 통과지역문제, 공항입지문제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전체적으로는 국민편익에 공하는 성질이 강하지만
지역적으로 인접거주주민들에게 생활 침해를 주거나 침해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침해받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국가로서는 민원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고
어떤 내용으로든 민원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동안 국민생활침해에 대한 해결책이 관행처럼 형성되어 왔습니다.
1. 공공시설물 신설에 따른 국민생활침해
평온한 지역에 공공시설물이 건설되어 해당지역 주민의 생활을 침해하면 침해되는 정도에 따라서 피해주민에게 보상을 합니다.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이 야기하는 공해와 피해결과의 인과관계만을 증명하면 정부가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예를들면, 고속도로 신설에 따른 소음피해로 인하여 축사내의 가축 생장에 악영향을 미쳤다면 보상을 해야하는 것이죠.
정부가 피해보상을 거부하려면 피해결과가 공공시설물과 관련이 없다는 과학적 증명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변 축사시설에 대한 보상, 고속도로 가로등에 의한 농장물 생장방해에 대한 보상 등이 이루어진 사례가 많습니다.
반면에 주민피해에 대해서는 방음벽의 설치 등 현존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해영향을 최대한 차단하고
반대급부로 다른 주민편익시설을 무상 혹은 일부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밀양송전선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물과 피해결과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합리성 결여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원전방패장의 경우에는 가능한 미래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다른 편익시설을 동시제공하는 형식으로 합의를 해왔습니다.
2. 교통시설 신설에 따른 주민생활침해의 주관적 판단
교통시설 같은 경우에는 피해의 구분이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교통시설이 들어가면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가이익에 비하여 생활피해정도는 상대적으로 작게 평가하여
오히려 주민들이 자기지역 통과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도시주요도로,간선도로,국도,고속도로, 도시철도, 철도, 공항 같은 시설물에 이런 현상이 자주 목격되고
반대의 경우는 과거 청주,공주 지역의 철도배척 사례가 있는데 최근에는 흔하지 않고 대신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국가가 해당인근 주민들로부터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기존 교통시설에서 발생하는 국민생활침해
이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설물이 구축된 상황에서는 생활침해의 정도가 명확히 현존하고, 국가가 이주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자, 혹은 기존거주자의 주거,상업시설의 신설및확장을 스스로 판단하여 생활침해를 각오하고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로서는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학계에서는 이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없이 통설로 굳어져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생각해본다면, 교통시설의 소음진동,배기가스,분진이 싫으면 강원도 산골에 가서 사는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이 혼잡하고 시끄럽고 공해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그 침해를 감수하며 인구가 많이 몰려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조용하고 공기맑은 강원도 시골에서 서울로 이사왔다고해서 정부가 공해로 인한 생활침해를 이유로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4. 국민생활침해를 이유로 기존 교통시설의 철거 혹은 변경
실제로 이런 이유로 교통시설이 폐쇄되거나 변경되는 경우는 극히 드믑니다.
철도의 이설이나 고가도로의 철거 같은 경우에는 도시설계상 공공목적으로 이루어진다거나
공공시설물 운영주체의 사업적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근주민의 생활침해 방지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5. 서울지하철 2호선 지하화에 대한 개인적 의견
1~4의 이유로 이 사업은 설득력이 없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해로 인한 생활침해가 문제라면 현존하는 기술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공해차단시설을 하면 되는 것인데
지하화까지 하는 것은 합리적인 수준을 월등히 넘어가는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호선 지상구간의 국민생활침해가 문제라고 하면 그 침해의 해결자체를 주장해야지
지하화를 특정해서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즉, 서울지하철공사가 생활침해방지기술을 활용하든
다른 노선으로 이설을 하여 해결하든 지하화를 하든 아예 폐쇄를 하든 관여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지하화를 특정한다는 것은 2호선으로부터 자신들의 교통편익은 유지하면서 생활피해만을 배척하겠다는 것으로
요구자의 부담은 전혀없이 편익만을 취하겠다는 것이 되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야합니다.
더군다나 지하철 2호선 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국철노선이나 여러 도로시설, 공항시설등을 함께 생각해본다면
이것은 행정일반의 원칙이 될 수는 도저히 없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