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접수하여서 개시나고 채권자집회를 기다리고있는 중입니다.
오늘 법원사이트를 보니
"채무자 ○ ○ ○ 개인회생채권에대한원금차이이의제기 제출"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도데체 무슨소리인지..
보통 채권자들이 이의제기하면
"채권자 XX 이의신청서 제출" 이라고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변호사사무실에 위임해서 머 제출할때도 "채무자 대리인 XXX ..." 이렇게 나온던에..
저희쪽에서 제출할 이유가 없는데..
또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원금차이 이의제기 라면 원금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것인가요?
부채증명서도 직접띄었고, 자기들이 띄어준 내용으로 100%변제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한건데..
좀 편하게 지내나 했더니 또 머리를 복잡하게하네요...
첫댓글 해당 내용은 위임한 변호사사무실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