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면접에서도 정규직 채용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계약 기간은 1년'이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물어보니 1년마다 연봉협상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계약 종료일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직 아닌가요? 1년 뒤 해고를 해도 '계약 종료'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이건 계약직 계약서인가요, 정규직 계약서인가요?"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계약직 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 기간의 '시작과 끝'이 적혀 있다면 계약직인 거죠. 정규직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또는 '정규직'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매년 연봉 계약을 하더라도, 연봉 액수는 1년 단위로 기간을 정해두더라도, 근로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명시가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니 분명 정규직이라고 입사를 했는데 계약직이라니 황당한 일인데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의 윤지영 변호사는 "정규직으로 알고 들어갔는데 연봉 때문에 매년 계약서를 써야 한다며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1년이 지나면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퇴사시켜 상담을 받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처음부터 근로계약서에 '정규직·기간 정함 없음' 명시해야 '정규직'" 근로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지만 이미 '계약직 계약서'에 서명을 한 이상, 근로계약을 두고 분쟁이 생겼을 때, 정규직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규직인 줄 알았는데 계약직이었다니 부당하다"며 신고를 해도, 이를 판단하는 근로감독관은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정규직'이라는 점을 명시해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혹시나 모를 분쟁은 미리 막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테니까요. 조국현 공인노무사는 "근로계약서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추후 문제 소지가 많다"며 "연봉제라는 회사의 취지대로라면 명확하게 '연봉은 매년 협의해 회사와 직원의 합의하에 결정한다'는 문구를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쉬운 일은 아닙니다. 회사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면 방법은 없는 거니까요. 이때는 결국 근로자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입사를 하지 않든, 1년 뒤 계약 종료를 당할 수 있는 사실을 알고 입사를 하든 선택해야 합니다.
◇ "벌써 계약했다면 '정규직' 입증 자료를 모아라" 이미 이런 계약을 맺고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가 나가라고 하면 꼼짝 없이 나가야 하는 걸까요?
근로계약서가 정규직과 계약직을 가르는 '유일한 판단 근거'는 아닐 겁니다. 윤 변호사는 "근로계약서뿐 아니라 실제 정규직으로 일을 했는지, 어떻게 근로가 이뤄졌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근로감독관이 근로계약서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라고 했는데요.
결국 문제는 '내가 정규직으로 입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잘못된 근로계약서에 필적할 만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윤 변호사는 "정규직으로 적혀 있는 채용공고, 채용과 관련해 주고받은 자료, 다른 직원들은 어떤 계약을 맺고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회사 내 인사 관련 원칙, 동료들의 증언 등이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사안들을 종합해 실제 정규직으로 입사했고 일해 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혹시나 분쟁이 생겼을 때, 정규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거짓 채용 공고' 막는 법은 있지만…'유명무실' 그나저나 이렇게 채용공고와 실제 고용 조건이 다른 것, 괜찮은 걸까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에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이를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거짓 채용 공고'를 막는 법은 있습니다.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채용광고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바꾸거나 △채용 후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 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바꾸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데요. 다만 직원이 30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
조 공인노무사는 "채용공고와 실제가 다른 경우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사항에 해당해 관할 노동청에 문제제기가 가능하다"며 "만약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했다면 처벌은 더 강력해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법은 있지만 실제 적용이 힘들다는 점입니다. 회사에서 "채용광고를 정규직으로 내긴 했지만, 근로자와 합의해서 계약직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를 입증한 자료는 물론 근로계약서입니다.
윤 변호사는 "거짓 광고를 냈다고 지적해도, 채용 이후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근로자와 합의를 했다고 대응하는 식"이라며 "이런 경우도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지만 근로 조건은 양쪽 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긴 하다. 법은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사문화됐다 싶은 규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첫댓글 앗 그럼 기간 끝나고 연봉 협상하자고 불럿는데 맘에 안들어서 퇴사한다고 하면 계약직 끝으로 되는건가???
@청포도 샹그리아 와 그럼 걍 계약 끝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는거네..?
@짱짜라짱짱짱 이것도 꼭 그렇지만은 않음 ㅠ 회사에서 재계약 권유를 했는데도 내가 맘에 들지 않아서 퇴사한거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라 실업급여 안됨 회사랑 협의해야하는데 요새 정부지원금 짤린다고 안해주는 회사가 더 많을걸
@슈퍼엄청나 아....그치..근데 회사랑 잘 얘기해서 계약 기간까지만 하는걸로 입맞추면 되는거야?
으.. 회사들 꼼수.. 계약서 진짜 꼼꼼히 읽어봐야돼
맘에 안드는 곳이라면 개이득 아니라면 부당...
좃소 저런곳 90퍼일듯ㅋㅋㅋㅋ나도 여태속아왔잖아
내 근로계약서 어디있더라..
내껀
고용형태 : 정규직
계약기간 : 입사일(날짜) 부터
라고되어있네
정규직이겠지..?
아니 나도 저래서 혼란스러웠는데 주변에 물어보니 자기도 그렇다는 사람들 많더라고 그래서 원래 그런거구나~ 했는데 뭐야..
우리회사는 퇴사일까지라고 명시되어있네
회사에서 제대로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
그냥 옛날 계약서 그대로 쓰고 있는 경우.. 연봉계약과 근로계약의 차이를 모르는 경우에 특히.
매년 갱신하는 계약서는 연봉계약서고 최초에 작성하는 계약서는 근로계약서 그리고 근로기간 부분을 꼭 확인해야됨.
헐 나도 예전에 저랫는데 짐 회사는 모르겟다 ㅋㅋㅋ
저런회사면 그냥 정규직안하는게 나을수도....존나 주먹구구식으로 회사운영하네 곧망할듯
헐 나도 정규직이라고 들어왔는데 계약서는 1년으로 씀... 1년마다 월급 올려준다길래 그거땜에 계약서 매년 새로 쓰는건가 했는데....
헐 시발ㅋ 나네? 계약서 쓸 때 매년 연봉 협상 할거라서 1년짜리로 쓴다고 했는데 시발?
헉 계약직이었다니... 몰랐어...
ㄱㅅㄱㅅ 기사 소개해줘서 고마워 이런경우가많구나ㅡㅡ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12.16 14:01
헐 나잖아 정규직이라고 들어왔는데 매년 연봉협상하면서 계약서 쓰는거니까 ㅇㅇ 했는데.. 근로계약서 보니까 근로개시일이 입사일이 아니네??
우리는 연봉 계약 기간은 1/1~12/31 으로 되어있는데
근무형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이라고 명시해놓음
나 대기업 정규직 채용으로 들어왔는데더 계약서는 저래;
헐 나도 저랬는데..?
엥 나도 이런데...ㅅㅂ 좆좆소라 따지기도 뭐하고...
내 친구 이래서 내채공 못들었었음 정규직인줄 알고 들어갔는데 ㅋㅋ..
여시들 근데 꼼수로 계약서는 계약직처럼 써놓고 고용보험은 정규직으로 올려놓는데도 있어서 나중에 계약종료 실급받을 생각이면 잘 알아봐! 고용버럼땜에 부정수급으로 돈 뱉어낼 수도 있어
아놔 확인하여게ㅛ다
나도 저래서 계약기간종료됨ㅋㅋㅋㅋㅋㅋㅋㅋ나 진짜 열받아서 소송들어감ㅋㅋㅋ
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