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지막 줄의 바로 위의 문장에 '법률적 권리라고 할 것이다' 에 대한 질문입니다.
위의 말의 의미가
사회적 기본권이 '헌법상 권리가 아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가 있어야 한다' 는 말인가요?
2) 추상적 권리와 기본권 구체화 or 형성적 법률유보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추상적 권리란게 '법률이 있어야 기본권으로 인정되는 거' 라고 배웠었는데요
이게 예전에 배운 기본권 구체화적 법률유보와 비슷한거 같기도 하고 살짝 헷갈려서 질문드려봅니다.
'추상적 권리' 가 기본권의 상태이고
'~ 법률유보' 들은 법이 존재하므로 기본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자꾸 본인이 내용을 만들어 내지 말고 법률상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라고 보면 됩니다
넘어가도 됩니다 저번에도 말했지만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접근하면 나중에 정리가 어렵습니다
넵, 그러면 법률상 권리니까 헌소도 불가한건가요?
@Poli 대부분의 질문이 사실상 답변이 불가능 합니다 왜냐하면 개별사건별로 봐야 하는데 내용을 본인이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사건이 있기전에는 알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법률상 권리는 헌소가 안됩니다 만 다른 논리가 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