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대한민국 헌법 제15조)
그런데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바로 이명박 정부 '제2인자' '왕의 남자'로 불리는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이다.
이재오 의원은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청년실업난과 관련,
"내가 권익위원장 시절부터 하려 했던 건데
고용과 취업 시스팀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
한쪽에선 일손이 모자르고 다른 한쪽에선 일자리가 모자라다"며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삼성·현대 같은 대기업에 시험을 보는데
그러지 말고 대졸이든 고졸이든 취업 인력을 지방공단이나 중소기업에서
1, 2년 일하게 한 뒤 입사 지원자격을 주는 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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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Politics/3/00/20100806/30363972/1
헌법 15조가 분명 직업 선택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데도
이 의원은 청년실업해소 차원에서 이같은 발언을 한 것이다.
아무리 청년실업 문제가 중요하지만 헌법을 위반하는듯한 발언은 문제 소지가 있다.
그는 기자가 잘 안될 것 같다.
강제적으로 가라고 하면 젊은이들 난리 난다고 의문을 제기하자
"봉급도 별 차이 없다. 내 애가 대기업에 다니지만 초봉이 150만원이다.
중소기업도 160, 170만원 준다. 그런데도 대기업만 쳐다본다.
종합병원가려면 동네병원 진단부터 받아야 하듯 대기업 가려면
중소기업 의무적으로 해 보고 보내야 한다."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대기업도 경력 사원을 뽑으면 좋다는 것이다.
그럼 돈 들여 경력사원으로 만든 중소기업들은 대기업 좋은 일만 시키는 꼴 아닌가?
졸업 직후 대기업 지원 제한을 밝힌 그는 더 나아가 "재수생을 없애야"한다는 주장까지 했다.
"그 다음에 재수생들을 없애야 한다.
떨어진 애들 재수 삼수 학원 보내는데 다 사회적 비용이다.
우선 공장이나 농촌에서 일하게 해야 된다. 1, 2년 일하고.
그 성적을 갖고 대학가라 이거야. 모든 것을 이처럼 일 중심으로 할 생각을 해야 한다
(일단 이 말은 책상머리에서 탁상행정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들렸다)."
이 정도면 교육을 받을 권리마저 제한하는 것이다.
이 정도면 자유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 아닌가?
<동아일보>라면 가만히 있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만약 이 발언을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들이 했다면 '빨갱이'이라고 거품을 물면서 비판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