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에이젼시는 미국비자와 (F/M/J-1, H1B, L, E/1-2, K-1, 이민비자와 영주권 등)유학업무를 전문으로 38년간 일해오고 있습니다. 지식(Knowledge)과 상식(Common sense)은 다릅니다. 신청자가 자신의 상식과 인터넷상의 경험담을 믿고 따라하다가 비자가 거절된경우가 많으며,특히 인터뷰 실수가 비자거절의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입니다. 학생비자의 경우 SEVIS 피와 신청납부비 약 40만원(360달러)원을 지불하고 비자를 신청합니다. 서류(FACT)를 아무리 잘 갖추어도 의도(INTENT)가 비합리적이면 비자를 받지 못합니다.
업무의뢰와 자문을 원하는분께 : 아래 자문신청 안내를 보신후 자문료를 송금하시면 입금확인후 즉시 전화드리고 자문상담해 드립니다. 온라인 자문상담을 원하시면 첨부파일의 신청서나 또는 직접내용을 적어 메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사는 꼭 필요하신분께 전문자문을 해드리며, 일반여행사나 유학원 등에서 접할수 없는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풍부하게 쌓은 미국비자와 유학업무에 대한 38년경력으로 이민법 이론만이 아닌 비자실무경험의 전문가가 직접 자문상담 해 드립니다. 동명에이젼시는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입니다. 따라서 자문은 유료이며, 비자와 유학에 대한 자문상담료는 최저비용으로 최고의 이익을 얻게되는 가장유익한 투자가 될것입니다.
진행순서: 자문상담-신청접수-개인 맞춤식 인터뷰교육-DS160 제출과 예약-인터뷰
요즘 비자상식과 짝퉁정보는 인터넷이나 주변에서 많이 접하고 있을것입니다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인이 시장에서 건축자재를 사서 건물을 제대로 만들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건축전문가가 지은 건물과 같을까요? 또 같은 요리재료를 사용해 음식을 만들어도 전문 chef가 만들면 일반인과는 맛은 큰 차이가 납니다. 비유하면 음식재료는 비자신청자가 기본적으로 준비해야할 FACT에 해당되는 서류입니다. 기본서류도 전문가와 일반인이 준비는 같을수 없고, 문제는 조리를 하기 위한 조리사의 know-how 즉, 조리기술입니다. 일반인은 전문요리사처럼 같은 재료로 좋은 맛을 낼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비자인터뷰에 있어서 INTENT를 말합니다. 아무리 FACT를 잘 갖춰도 INTENT가 합리적이지 못하면 비자 받을수 없습니다. 기본재료는 같아도 조리후 음식의 맛은 큰 차이가 나는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민법과 비자심사 결과는 다른경우가 많습니다. 법이론보다는 실제 적용이 까다롭습니다. 미국내의 전문에이젼트 (변호사, 또는 대행기관)가 작성한 서류나 이민국승인 페티션으로 비자신청을 해도 미대사관에서 거절되는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민국의 판단기준과 영사의 견해가 다르기 때문이죠. 법대를 나온 동기동창 세사람이 사법시험합격후 각각 판사, 검사, 변호사로 일할경우 동일한 사건을 두고 세사람의 견해는 다를수 있듯이,이민국과 영사는 판단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의 비자문제를 해결하면서, 다수의 신청자가 미국의 업무대행 에이젼트 견해에 의존해, 주한미대사관 영사의 비자거절 이유에 이해가 부족함을 안따깝게 생각합니다. 로마에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처럼,비자발급은 미국 이민국 관리나 변호사가 아닌 해당 영사관의 영사가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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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편한 전화와 온라인 자문상담 안내 :
학업비자 신청자는 I-20 (J-1 비자인 경우 DS-2019) 첫장, 성적증명서, 재학/졸업증명서, 재정보증인의 소득증명원을 보내시면 됩니다. 자문료는 대학재학생까지 유학 연수 관광방문만 1인 5만원, 일반인은(대학원생부터) 10만원으로 신한은행 110-000-226870 이태균에게 송금하면 됩니다. (F-1/F-2, J-1/J-2, M-1/M-2, 이민법과 범죄경력 문제, 취업비자 H-1B, L-1, O-1, P-1, R-1, 신분변경, 이민비자와 영주권, SB-1 등). 단 E-2 비자는 자문료가 15만원이며 거절된경우 대사관에 제출된 신청서 파일과 거절레터를 멜해주셔야 합니다. 신청전이라면 자문안내서 E-2 비자 설문서를 작성해 이멜하시면 됩니다. 이멜주소는 leebigg@naver.com or leebigg@hanmail.net
증빙서류 없이도 자문상담 만족하게 받을수 있음 : 비자신청전이나 거절된분이 서류를 휴대하지 않았을 경우 증빙서류 제공없이 자문상담도 문의자가 만족할수 있게 충분히 해드립니다. 자문료를 입금하시면 저희가 지체없이 전화드리고 안내한후 자문상담을 해드립니다.
면담자문을 원하시면 : 면담자문과 상담을 하실분은 반드시 예약해야 합니다. 신속하고 원만한 자문을 진행하기 위해 자문료를 송금해 주셔야 시간과 약속 장소를 알려드리며 장소는 쉽게 찾을수 있도록 미대사관서 2분거리 종로3길 33번지 소재 비즈니스룸에서 10:00 - 15:00 사이에 편안히 자문상담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면담 자문상담은 별도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효율적인 자문상담 진행을 위해 자문료를 입금하면 편리한 시간에 자문상담을 진행해 드리며 시간과 장소는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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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자문상담은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비전문가가 인터뷰에서 느낌으로 비자거절 이유를 진단하고 대처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인터뷰에서 답변을 막힘없이 잘 한것과 인터뷰를 잘한것은 다릅니다. 영사가 인터뷰에서 묻는 질문에는 사실확인(fact)과 의도 (Intent)가 있습니다. 사실확인은 인터뷰에서 심사점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확인에 대한 답변이 좀 잘못되었다해서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문제는 의도에 대한 질문에 대한 실수는 바로 비자거절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비전문가는 사실과 의도에 대한것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분은 엉뚱한 질문에 대답을 못했다면서 영사의 질문요지를 오해하기도 합니다. 전문가의 자문상담을 받아야 하는것은 거절된경우는 비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하는 인터뷰상황 점검과 제출된 서류에 대한 검토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면 "동명에이젼시"를 찾아주십시오. 재신청은 비자신청서인 DS-160, 인터뷰교육과 상황설명서 등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거절횟수가 몇번이냐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무엇을 잘못해 거절되었는지를 아는것이 먼저입니다.
미국비자와 유학전문 38년의 역사
거절비자 재신청과 자문상담전문 동명에이젼시
자문전화 : 010-3224-4942 02-2213-8667
알림 : 자문과 비자신청은 상기 자문안내를 보십시오
비자대학병원 동명에이젼시서비스는 한차원 높습니다
홈페이지 http://dma13.woobi.co.kr(클릭시 바로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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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순서 : 자문상담-신청접수-인터뷰교육.예약-인터뷰
첫댓글 동명에이젼시는 38년간 오직한길 미국비자와 유학을 전문으로 아마추어가 아닌 전문가인 프로입니다. 따라서 본사는 일반여행사, 유학원, 비자에이젼트 또는 변호사를 통해서 비자수속을 했음에도 거절되었거나 또는 신청전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에게 상식이 아닌 전문지식을 재공함으로 자문상담은 유료입니다. 자문상담을 원하시는분은 자문료 일반인은 10만원 대학생까지의 재학생은 5만원을 신한은행 110-000-226870 이태균에게 입금하면 저의가 직접전화를 드려 자문상담을 해드립니다. 비자한번 거절되면 수십만원이 날라갑니다. 자문료는 고객님의 헛수고와 비용낭비를 막는 귀중한 투자가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동명에이젼시는 신속한 번역과 공증을 대행해 드리고 있아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판결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며, 주한 미국대사관 영주권 포기와 예약, 영주권 분실자 여행증명서 발급신청, 영주권 효력 상실자 회복신청 등의 업무도 전문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외교부의 아포스티유도 대행하고 있습니다. 아포스티유는 반드시 공증을 받은 서류만 받을수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중인 중국동포의 미국비자 신청을 환영합니다. 본사의 38년간 실무체험과 Know-How로 중국동포의 거절된비자 많이 합격하고 있습니다. 중국동포의 비자는 전문가에게 의뢰바라면서 거절되면 반드시 자문상담을 받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