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국립호국원(National Cemetery)은 만장되어가는 국립현충원을 대체하고 더 많은 대한민국의 국가유공자를 안장하려는 취지에서 재향군인회가 국가보훈처로부터 위임을 받아 운영을 하다가 국가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의 마지막 공간을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2006년 1월 30일에 국립묘지로 승격되었고 2007년 1월 1일부터 국가보훈처가 직접 관리하고 있다.
[편집] 안장 대상
- 무공수훈자
- 전상군경
- 전몰군경
- 순직군경
- 공상군경
- 6·25 참전군인
- 학도병유격대원
- 소방/철도공무원
- 종군기자
- 기타참전자
- 월남참전군인
- 종군기자
- 6·25 참전경찰
- 10년이상 장기복무한 군인
- 다음 목록 중의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편집] 제외 대상자
- 독립유공자를 제외한 해외국적취득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등
[편집] 추후 건설 계획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 경상북도 산청군에 호국원을 세우려고 했으나 2009년 7월 30일 오전 군청 소회의실에서 군 계획위원 23명 중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 산청 호국원 건립과 관련, 납골시설 결정을 위한 산청군 계획위원회심의후 무기명으로 투표한 결과 반대 16표 찬성 2표로 부결돼 4년 여 동안 끌어 오던 국립 산청 호국원 건립이 결국은 행정심판으로 가게 됐다.[1]
한편, 충청권에서 호국원 건립을 정부에 요청한 바가 있어 이를 정부가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2009년 12월 21일 김양 국가보훈처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참전용사 안장 계획’에 대해 설명하면서 “현재 국립묘지 안장 여력은 5만여 명에 불과해 연차적으로 안장 능력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중부권에 호국원 설립 추진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보훈처 관계자는 충청권 호국원 건립 등에 대해 ‘아직 검토 단계로 시기와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나온게 없다’는 입장이어서 구체적인 시행은 유보적이다. [2] 앞으로 건립되는 호국원은 이천의 경우처럼 납골탑 형식으로 건립될 것이다.[3]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국립제주호국원 조성을 추진 중이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011년 6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함에 따라 제주권 국립묘지 설치 사업추진이 추진 될 전망이다. 수정 의결된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지역에는 현행법상 국립묘지 종류의 하나인 ‘국립호국원’을 설치하되 다른 국립묘지안장대상자도 모두 안장될 수 있도록 했다.[4]
[편집] 안장 시 참고사항
지역안배와 상관없이 본인과 유가족이 안치하고 싶은 어디든지 안장및 안치할 수 있으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타 국립묘지로 이장을 허하지 않는다 다만 국립묘지가 아니었던 곳에서 국립묘지로 이장하거나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가 아닌 곳으로 이장은 가능하되 국립묘지가 아닌 곳으로 이장할 시에는 다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
[편집] 함께 보기
[편집] 바깥 고리
[편집] 주석
- ↑ 심의위 "주민반대·청정 이미지 훼손"…재향군인회 "행정심판 신청"《경남도민일보》2009년 7월 31일 한동춘 기자
- ↑ 국가 보훈처, 중부권 호국원 설립 추진《충청투데이》2009년 12월 22일 김종원 기자
- ↑ 박상돈 의원, 충청권 국립호국원 건립 사업비 등 요청《천안투데이》2007년 10월 9일 류재민 기자
- ↑ 제주권 국립묘지 법적 설치근거 마련《제주투데이》2011년 6월 30일 문춘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