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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93.04.09 선고 93다180 판결
손해배상(자)
원심 : 광주고등 1992.11.20. 89나6913 [공1993 1368]
참조조문 : 민법 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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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시사항 ]
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
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기여도에 상응한 배상액) 및 기여도의 결정
기준
나. 흉추압박골절의 기왕증이 있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그 부분이 다시 골
절되어 상태가 악화되고 현저히 발현하게 된 데 대하여 사고로 인한 기여도를
50%로 본 사례
[ 판결요지 ]
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
여 나타난 것이라면, 사고가 후유증이라는 결과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
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고, 법원은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과 후유증과의 상관관계,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건강상태 등 제
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흉추압박골절의 기왕증이 있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그 부분이 다시 골
절되어 상태가 악화되고 현저히 발현하게 된 데 대하여 사고로 인한 기여도를
50%로 본 사례.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4.27.선고,87다카74판결(공1988,900)
1992.4.28.선고,91다31517판결(공1992,1702)
1992.5.22.선고,91다39320판결(공1992,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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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92.12.08 선고 92다42583 판결
손해배상(자0
원심 : 대구고등 1992.8.14. 91나4721 [공1993 442]
참조조문 : 민법 제76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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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시사항 ]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있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의 의미
나.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
았다고 볼 시점(=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
[ 판결요지 ]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있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
다는 사실을 알면 되고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
야 하고, 다만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새
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되었을 때 비로소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
다.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2.4.14.선고,92다2011판결(공1992,1598)
가. 대법원 1990.1.12.선고,88다카25168판결(공1990,457)
나. 대법원 1988.12.27.선고,87다카2005판결(공198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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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87.04.14 선고 86다카1994 판결
손해배상
원심 : 광주고등 86.07.23 선고 85나340 [공1987 802]
참조조문 : 민법 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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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시사항 ]
01. 부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이후에 나타난
격심한 후유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여부
[ 판결요지 ]
01.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병상이 호전되고 안정가료를 취하면
임상병상이 없어질 것이라는 의사의 말만 믿고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받
고 이후의 치료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장래 장애
가 발생하더라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
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뒤 병세가 더 악화가 되면서 피해자의 정신
에 현저한 장애를 남겨 언제나 타인의 간호를 필요하는 상태에까지 이르
게 되고, 그 노동능력의 95퍼센트가 상실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격심한
후유장애가 있게 되었다면 피해자가 그러한 경우까지도 예상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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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92.11.27 선고 92다26673 판결
손해배상(자)
원심 : 서울고등 1992.5.7. 91나44331 [공1993 255]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187조,민법 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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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시사항 ]
가. 상해의 후유증으로 여명이 얼마나 단축되었는지를 인정함에 있어 신체
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결과의 증명력
나.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일시금으로 청구하더라도 법
원은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
가.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여명이 얼마나 단축될
것인가는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인바,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
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나. 장래 일정기간에 걸쳐 일정시기마다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일시금으
로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1.1.25.선고,90다카27587판결(공1991,851)
가. 대법원 1990.10.30.선고,90다카23325판결(공1990,2415)
1990.12.7.선고,90다카28269판결(공1991,446)
나. 대법원 1992.1.21.선고,91다36628판결(공1992,897)
1992.10.27.선고,91다39368판결(공1992,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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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92.11.13 선고 92다13356 판결
손해배상(자)
원심 : 서울고등 1992.1.30. 91나28193 [공1993 98]
참조조문 : 민법 제763조,민사소송법 제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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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시사항 ]
기재 자체에 모순이 있는 증거 등을 채용하여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후
유증으로 입게 된 노동능력상실에 평소의 병적 소인 또는 기왕증이 기여한 정
도를 40%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
기한 사례
[ 판결요지 ]
기재 자체에 모순이 있는 증거 등을 채용하여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후
유증으로 입게 된 노동능력상실에 평소의 병적 소인 또는 기왕증이 기여한 정
도를 40%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
기한 사례.
[ 판결전문 ]
원고,상고인 황계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선호
피고,피상고인 김기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1. 30. 선고, 91나 281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
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1989. 8. 28. 영업용택시를 몰고 가다가 진행신호를
기다리기 위하여 정차하던 중 피고가 운전하던 르망승용차에 택시 뒷부분을
들이 받혀 상해를 입게 됨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
상의 책임을 인정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원용한 다음, 그 증거에 의하
여 원고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제3-4, 제4-5 요추간판탈출증의 상해를 입게
되었으나 요추간판탈출증은 특별한 원인없이 자연발생도 가능하고 이 사건 교
통사고 등 외상에 의하여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원고의 사고 당시의 나이와
건강상태, 위 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경위, 요추간판탈출증의 증세인 요부통
증 등의 발생시기와 위 사고경위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후
원고에게 나타난 요추간판탈출증의 발생 또는 악화에 원고가 가지고 있던 평
소의 병적 소인 또는 기왕의 증세가 기여한 비율이 40퍼센트 정도되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재산상 손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같은 비율 상당을 감액
조치하였다.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특히 요추간판탈출증의 후유
증으로 인하여 입게 된 노동능력상실에 원고의 평소의 병적 소인 또는 기왕의
증세가 기여한 정도를 40퍼센트로 인정함에 있어 그 증거로 갑 제4호증의 1
(추가진단서), 의 2(진료소견서, 을 제4호증의 4와 같음), 의 3(진단서), 갑
제11호증의 10(진단서), 을 제4호증의 1(소견서), 의 2,3(진단서), 의 13,14
(신체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제1심의 연세대학교 의과대
학 부속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
브란스병원 신경외과 소속 최중언이 한 원심의 사실조회결과를 들고 있다.
그러나 위 증거 중 갑 제4호증의 1,2, 갑 제11호증의 10, 을 제4호증의 1,
2,3의 각 기재는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뇌진탕 및 경추부, 좌주
부 타박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에 불과하고, 원고에게 요
추간판탈출증의 병적 소인이 있었다거나 기왕증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증거로
는 되지 아니한다.
또한 을 제4호증의 13,14의 기재는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에
대한 설명에 불과하고 원고의 병적소인이나 기왕증을 인정할 증거로는 되지
아니하며,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역시 원고에게 요추전산화단층촬영상 제 4-5
요추간판탈출증이 발견되고 그 증세로 요추부 압통이 있으며, 요추운동의 제
한, 우측하지 직거상의 제한의 장애가 잔존하여 그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된다
는 것이며, 병력상 위 증상이 이 사건 사고 후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고 기왕
증은 발견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원고의 병적 소인이나 기왕증을 인정할 증
거로는 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위 신체감정결과는 원고의 기왕증의 인정에 배
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의 병적 소인이나 기왕증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원
심의 위 사실조회결과뿐이라 할 것인데, 그 결과에 의하면 요추간판탈출증의
발생은 변성변화를 일으킨 추간판이 무리한 동작 등 자극에 의하여 발생할 수
도 있고, 특별한 원인없이 자연발생도 가능하며 교통사고의 외상에 의하여 발
생할 수도 있는 바, 원고의 병력을 보면 원고가 사고이전에는 전혀 증상이 없
었고 요통 등 요추간판수핵탈출증의 증세가 수상 20일 이후부터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는 것으로 그 병력에 비추어 요추간수핵탈출증이 수상후 발생하였
거나 또는 수상 후 기왕증으로 있던 수핵탈출증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는 것이고, 이는 수상전 요추전산화단층촬영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한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병력을 위주로 교통사고 관련성을 인정하여 사
고상황 등을 재검토한 결과 교통사고로 인한 기여도를 60퍼센트 정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사고상황을 재검토하였다고 하나 신경외
과전문의에 불과한 소외 최중언이 사고상황을 어떠한 경위로, 어떻게 검토하
였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결과에 의하더라도 요추간수핵탈출증
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발생되었는지 기왕에 있던 수핵탈출증이 악화되었는
지는 이 사건 교통사고이전 요추전산화 단층촬영을 하지 아니하는 한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내용과 상호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원고의 병력상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고 기왕증은 발견되지 아니한다는 내
용의 위 소외인이 작성한 신체감정서의 기재와도 상호모순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위 사실조회회신을 취신하여 원고의 병적 소인이나 기왕증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에 기여한 정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회신을
하기 위하여 참작하였다는 원고의 병력과 사고상황의 내용, 이를 인정하여 참
작하게 된 경위와 위 회신내용이 전후 모순되는지 여부 및 위 회신의 내용이
신체감정서의 기재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심리하여 밝혀 보아야 할 것
이다.
이리하여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
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 증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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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92.04.28 선고 91다31517 판결
손해배상(자)
원심 : 서울고등 1991.7.11. 91나11195 [공1992 1702]
참조조문 : 민법 제763조,민사소송법 제183조,민사소송법 제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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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시사항 ]
가. 피해자의 후유장해가 기왕증과 사고로 인한 부상이 경합하여 초래된 경
우 손해배상의 범위
나. 기왕증이 사고로 인한 부상과 경합하여 피해자의 후유장해 정도를 확대
시켰는지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하고, 기왕증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감정된 것
이 아닌 노동력상실률로 사실인정을 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
배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 판결요지 ]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후유장해가 사고
로 인한 부상을 유일한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기왕증과 사고로
인한 부상이 함께 경합하여 초래된 것이라면 그 후유장해로 인한 전손해를 당
해 사고로 인한 부상에만 기인한 것으로 단정함은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의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부당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
우에는 피해자의 전손해 중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에 상응한 손해액을 감한 나
머지 손해액만을 가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나. 기왕증이 사고로 인한 부상과 경합하여 피해자의 후유장해 정도를 확대
시켰는지의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하였고, 또 노동력상실율이 피해자의 기왕증
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감정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안하여 감정되
었다고 사실인정을 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4.14.선고,86다카112판결(공1987,785)
1988.4.27.선고,87다카74판결(공1988,900)
1991.5.28.선고,90다17972판결(공1991,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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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1995.6.30. 선고 95다14732 판결
손해배상(자)
원심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5. 2. 10.선고, 93나 40828 판결 [공1995 2575]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3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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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시사항 ]
교통사고 피해자의 후유장애가 기왕증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및 그 기여 비
율에 관한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판결요지 ]
교통사고 피해자의 후유장애가 기왕증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및 그 기여 비
율에 관한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393조
[ 판결전문 ]
원고, 피상고인 윤길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만
피고, 상고인 김성은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영업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5. 2. 10.선고, 93나 408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일실수입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 중 원고에게 금 25,35
1,197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 및 그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
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
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채용하여, 원고에게 남아 있는 후유장애인
제1요추 압박골절 및 제4-5요추간반탈출증이 모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원고는 위 후유장해로 인하여 음식업자로서의 가동능력을, 판시
치료기간 동안은 100%, 그 이후부터는 38%(위 제1요추 압박골절로 인하여 32
%, 위 제4-5요추간반탈출증으로 인하여 9%를 상실하여 복합장애율이 38%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을제6호증의 기재 및 제1심의 고려대
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원심의 연세대학교 영동세브란스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모두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배척한 을제6호증 및 제1심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원심의 연세대학교 영동세
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원고에게 남아 있는 후유장해의 하나인
위 제1요추 압박골절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 사
건 교통사고 이전에 이미 있던 기왕증이라는 것이고, 그 이유로 연세대학교
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 원고에 대하여 1990.8.29. 핵의학 검사를 시행하였는
데, 위 압박골절이 위 검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지 1년 이내에 발생한 것이
라면, 그 검사상 이상소견이 있어야 하나 위 검사시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었
다는 것을 들고 있는 반면, 원심이 채용한 원심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원고에게 제1요추 압박골절 및 제4-5요추간 추
간반탈출증이 후유장해로 남아 있는데 이러한 병적 증상은 이 사건 교통사고
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면서도, 위 압박골절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
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특별한 이유에 대하여는 밝히지 않고 있고, 위 199
0.8.29. 연세대학교 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 시행한 핵의학 검사에 대하여 전혀
언급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따라서 위 을제6호증 및 제1심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원심의 연세대학교 영동세브란스병원
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서 원고에게 남아있는 제1요추 압박골절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와 같은 의학상의 근거를
들고 있는 반면, 원심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에는 위 제1요추 압박골절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특별한 이유
를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적어도 위 압박골절이 이 사건 교통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하여,
위와 같이 1990.8.29. 원고에 대하여 핵의학 검사를 시행한 사실 및 그 결과
를 통보하면서, 이러한 검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위 제1요추 압박골절이 이 사
건 교통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위 검사결과에도 불구하
고 위 제1요추 압박골절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생한 것이라면 그 이유에 대
하여도 조회하여 본 후, 위 제1요추 압박골절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 을제6호증의 기재 및 제1심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원심의 연세대학교 영동세브란스병원장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배척하고 원심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채용하여 위 제1요추 압박골절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
하 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
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원심이 채용한 원심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
탁결과를 보면, 요추부위의 퇴행성 병변은 기왕증으로 사료되고 요천추부 추
간반탈출증에 약 70% 기여하였다고 본다고 하면서도, 한편 노동능력상실율에
대한 판단에서는 위와 같은 기왕증의 기여도를 60%를 보고 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하고 있는 바, 따라서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는 그 자체 모순이 있으므
로, 원심으로서는 위 신체감정촉탁결과가 위 기왕증의 기여도를 70%로 본 것
인지 60%로 본 것인지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확실히 한 다음 원고의 위 후유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아무런 확인없이 위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채용하면서 위 기왕증의 기여도를 60%로 보고 노동능력상
실율을 인정하였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사실
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일실수입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 중 상고범위 내인
원고에게 금 25,351,197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 및 그 지연손해금 부
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용훈
대법관 박만호
주 심 대법관 박준서
대법관 김형선
대법원 1996. 9. 10, 94다59677 손해배상(자)
[원고, 피상고인] 원고 겸 망 김현기의 소송수계인 김동욱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차웅)
[피고, 상고인] 황규협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운영)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법 1994. 10. 21. 선고 94나2622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소외 망 김현기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두부외상 등의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소뇌실질내혈종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 전인 1992. 5. 30.자 사고(이하 제1차
사고라고만 한다)로 인한 후유장애 및 지병인 고혈압이 위 망인의 사망의 원인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를 위 망인의 일실수입 중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위 망인의 이 사건 사고 전의 후유장애가 이 사건 사망에 기여한 정도는
위 후유장애와 이 사건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기여도(유무) 문제일 뿐이지 이를
일실수입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의 주장과 같은
영구적 후유장애로 인하여 농기계수리업자로서의 노동능력이 51%만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음을 전제로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사고 전
후유장애로 인한 일실노동능력을 공제한 나머지 51%의 잔존노동능력을 기초로 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판시는 기록상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망인의 사고 당시 얻고 있던 수입을 산정한 것에
불과하고, 망인의 기왕증을 고려한 판단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교통사고의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그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의 후유장애의 확대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 또는 사망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법원이 기왕증의 상해 전체 또는 사망에 대한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학상으로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과 전체 상해와의 상관관계, 치료경과,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및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2. 5. 22. 선고
91다39320 판결, 1993. 4. 9. 선고 93다180 판결, 1994. 11. 25. 선고 94다15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서 위 망인에 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의사 정길수 작성의 최초 진단서(갑
제3호증)에 의하면 1992. 11. 8. 초진 병명은 뇌진탕, 좌쇄골선상골절, 두피열상이고, 1992.
11. 19.자 추가진단명은 '자발성 뇌실질내 혈종(소뇌)-고혈압성'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망인에 대한 정길수신경외과의원의 진료기록(을 제4호증)에도 B-CT상 고혈압성 소뇌출혈로
판정되었다는 기재가 되어 있으며, 제1심 법원의 전북대학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에도
고혈압이 지병으로 있었고, 그 고혈압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뇌실질내혈종의 증상에
기여한 정도가 90%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망인에게 지병인 고혈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제1심 법원의 의사 정길수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추가 진단한 위
'고혈압성 뇌실질내혈종'이 위 망인의 지병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위 망인에게 지병인 고혈압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제1심 법원의
카톨릭의과대학 강남성모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위 망인에게는 제1차 사고로
인하여 두부손상을 받고 외상성 뇌실질내 혈종, 뇌좌상 등으로 8주 진단을 받아 치료받은
기왕증이 있으며, 좌하지부전마비, 좌상지이상감각 등의 후유증이 있었다고 하며 기여도는
45%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위 기여도 45%에 고혈압이 기여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망인에게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지병인 고혈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좀더 심리하여 보았어야 할 것이고, 그 심리 결과 고혈압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고혈압과 위에서 본 제1차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뇌실질내혈종을
포함한 상해 전체 및 이 사건 사망의 원인에 각 기여한 정도가 얼마인지를 감정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혈압이 기여한 정도와 제1차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기여한 정도를 각각 감정하여 이를 합산할 것은 아니다)한 다음 사고일로부터
가동연한까지의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여 그
비율 상당액만큼을 감액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내지 기왕증의 기여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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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88.04.27 선고 87다카74 판결
손해배상
원심 : 대구고등 86.12.02 선고 86나282 [공1988 900]
참조조문 : 민법 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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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시사항 ]
01.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노동능력상실율의 도출방?
02. 병세의 악화방지를 위한 향후치료비 범위의 판단방법
0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일정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04.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배상의 범위
[ 판결요지 ]
01.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소극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노동능력상실율
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도 그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신체기능
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
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
라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노동능력상실율을 도출해야 한다.
참조판례 1986.3.25 선고, 85다카538 판결
02. 의학상의 치료는 병세의 호전이나 완치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병세의 악화방지나 생명의 연장 등도 치료의 목적이라 할 것이므로 병세
의 악화방지를 위하여도 향후치료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이 경우에 치료비
는 불법행위와의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내에서만 배상청구가 가
능한 것이므로 상당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치료행위의 필요성,
기간과 함께 그 진료행위에 대한 보수액의 상당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
며 그러기 위하여는 부상의 정도, 기료, 내용, 회수, 의료사회일반의 보
편적인 치료비수준(특히 의료보험수가)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비상식적
인 고액진료비나 저액진료비의 가능성을 배제하여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정해야 한다.
0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당사자 간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그 후에는 그 이상의 손해가 사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합의금액을 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을 인용해 줄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하
겠으나 모든 손해가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는 상황하에서 조급하게 적은
금액을 받고 위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의당시 피해자가
포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당시에 예측이 가능했던 손해에 대한 것 뿐
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지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적극적 치료비나 후
유증이 그 후에 생긴 경우의 그 손해에 대하여서까지 배상청구권을 포기
했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참조판례 1980.11.25 선고, 80다1568 판결
04.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그 사고를 유일한 원인으로 하여 생
긴 것이 아니고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후유증이 나타난 것
이라면 그 사고가 후유증이라는 결과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
는 정도에 따라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시키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
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자.
참조판례 1977.9.13선고, 76다1877 판결;1987.4.14선고, 86다카1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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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92.11.13 선고 92다13356 판결
손해배상(자)
원심 : 서울고등 1992.1.30. 91나28193 [공1993 98]
참조조문 : 민법 제763조,민사소송법 제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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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시사항 ]
기재 자체에 모순이 있는 증거 등을 채용하여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후
유증으로 입게 된 노동능력상실에 평소의 병적 소인 또는 기왕증이 기여한 정
도를 40%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
기한 사례
[ 판결요지 ]
기재 자체에 모순이 있는 증거 등을 채용하여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후
유증으로 입게 된 노동능력상실에 평소의 병적 소인 또는 기왕증이 기여한 정
도를 40%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
기한 사례.
[ 판결전문 ]
원고,상고인 황계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선호
피고,피상고인 김기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1. 30. 선고, 91나 281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
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1989. 8. 28. 영업용택시를 몰고 가다가 진행신호를
기다리기 위하여 정차하던 중 피고가 운전하던 르망승용차에 택시 뒷부분을
들이 받혀 상해를 입게 됨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
상의 책임을 인정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원용한 다음, 그 증거에 의하
여 원고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제3-4, 제4-5 요추간판탈출증의 상해를 입게
되었으나 요추간판탈출증은 특별한 원인없이 자연발생도 가능하고 이 사건 교
통사고 등 외상에 의하여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원고의 사고 당시의 나이와
건강상태, 위 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경위, 요추간판탈출증의 증세인 요부통
증 등의 발생시기와 위 사고경위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후
원고에게 나타난 요추간판탈출증의 발생 또는 악화에 원고가 가지고 있던 평
소의 병적 소인 또는 기왕의 증세가 기여한 비율이 40퍼센트 정도되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재산상 손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같은 비율 상당을 감액
조치하였다.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특히 요추간판탈출증의 후유
증으로 인하여 입게 된 노동능력상실에 원고의 평소의 병적 소인 또는 기왕의
증세가 기여한 정도를 40퍼센트로 인정함에 있어 그 증거로 갑 제4호증의 1
(추가진단서), 의 2(진료소견서, 을 제4호증의 4와 같음), 의 3(진단서), 갑
제11호증의 10(진단서), 을 제4호증의 1(소견서), 의 2,3(진단서), 의 13,14
(신체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제1심의 연세대학교 의과대
학 부속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
브란스병원 신경외과 소속 최중언이 한 원심의 사실조회결과를 들고 있다.
그러나 위 증거 중 갑 제4호증의 1,2, 갑 제11호증의 10, 을 제4호증의 1,
2,3의 각 기재는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뇌진탕 및 경추부, 좌주
부 타박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에 불과하고, 원고에게 요
추간판탈출증의 병적 소인이 있었다거나 기왕증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증거로
는 되지 아니한다.
또한 을 제4호증의 13,14의 기재는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에
대한 설명에 불과하고 원고의 병적소인이나 기왕증을 인정할 증거로는 되지
아니하며,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역시 원고에게 요추전산화단층촬영상 제 4-5
요추간판탈출증이 발견되고 그 증세로 요추부 압통이 있으며, 요추운동의 제
한, 우측하지 직거상의 제한의 장애가 잔존하여 그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된다
는 것이며, 병력상 위 증상이 이 사건 사고 후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고 기왕
증은 발견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원고의 병적 소인이나 기왕증을 인정할 증
거로는 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위 신체감정결과는 원고의 기왕증의 인정에 배
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의 병적 소인이나 기왕증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원
심의 위 사실조회결과뿐이라 할 것인데, 그 결과에 의하면 요추간판탈출증의
발생은 변성변화를 일으킨 추간판이 무리한 동작 등 자극에 의하여 발생할 수
도 있고, 특별한 원인없이 자연발생도 가능하며 교통사고의 외상에 의하여 발
생할 수도 있는 바, 원고의 병력을 보면 원고가 사고이전에는 전혀 증상이 없
었고 요통 등 요추간판수핵탈출증의 증세가 수상 20일 이후부터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는 것으로 그 병력에 비추어 요추간수핵탈출증이 수상후 발생하였
거나 또는 수상 후 기왕증으로 있던 수핵탈출증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는 것이고, 이는 수상전 요추전산화단층촬영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한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병력을 위주로 교통사고 관련성을 인정하여 사
고상황 등을 재검토한 결과 교통사고로 인한 기여도를 60퍼센트 정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사고상황을 재검토하였다고 하나 신경외
과전문의에 불과한 소외 최중언이 사고상황을 어떠한 경위로, 어떻게 검토하
였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결과에 의하더라도 요추간수핵탈출증
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발생되었는지 기왕에 있던 수핵탈출증이 악화되었는
지는 이 사건 교통사고이전 요추전산화 단층촬영을 하지 아니하는 한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내용과 상호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원고의 병력상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고 기왕증은 발견되지 아니한다는 내
용의 위 소외인이 작성한 신체감정서의 기재와도 상호모순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위 사실조회회신을 취신하여 원고의 병적 소인이나 기왕증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에 기여한 정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회신을
하기 위하여 참작하였다는 원고의 병력과 사고상황의 내용, 이를 인정하여 참
작하게 된 경위와 위 회신내용이 전후 모순되는지 여부 및 위 회신의 내용이
신체감정서의 기재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심리하여 밝혀 보아야 할 것
이다.
이리하여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
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 증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