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모 특수학교에서 근무중 입니다.
저의 이런 상황에서 노조에서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하여 고민을 남겨봅니다.
매우 긴 글이 될거 같지만 관리자의 업무 부당지시를 당하고만 있을수 없을거 같아 남겨봅니다.
특수학교 부담임으로 근무중이며 담당업무는 도서관과 교과서 입니다.
저희 학교의 도서관 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두고 있습니다. 위임전결 규정에는 도서관 관리가 부장 전결이나 위원장이 교감이라 대부분 결재를 교감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사안의 시작은 2학기 학교도서관 위원회 내부결재 공문이었습니다.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개최 내부 결재 완료(교감 전결로 결재받음) 후 외부위원 참석 대외발송 공문이 있어 결재라인을 교장까지로 올렸으나 교장라인에서 이틀동안 결재해주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아침 교장이 교장실로 오라고 업무 담당교사인 본인에게 쪽지가 왔습니다.(이전에도 여러차례 업무 관련하여 교장실로 찾아오라는 쪽지 받았음) 오전에 1,2교시 수업이 있어 수업후 교장실 방문하겠다는 답변 했습니다. 2교시 수업 후 해당 교실 교사에게 3교시 교장실 방문을 알리고(해당 반에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학생이 있어 위급상황시 부담임을 호출함) 교실문을 열자 교장이 해당 교실앞에 서 있었고 그대로 교장실에 따라가게되었습니다.
교장실에 들어가자 마자 붙임 파일 목록 하나하나 따지며 업무 담당교사에게 답변을 요구 하였으며 근거를 대라며 지시받았습니다. 저는 도서관법에 따른 폐기의 법적 근거와 교육지원청 학교도서관팀 컨설팅을 받고 작성된 목록이고 도서관에 더이상 새책을 둘 자리가 없기때문에 도서를 버려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법관련 부분 교사가 잘못설명한 부분이 있었고 이를 알아채고 잘못이해해서 말씀드렸다고 두차례나 고개숙여 사과 했지만 교장에게 거짓말하는 거냐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컨설팅은 반영하고 학교장말은 무시하는 거냐며 교사에게 이부분에끝까지 대답하도록 다그치며 선생님이 다 책임질거냐, 선생님이 평생 운영할거냐 대답해보라고 답변을 강요 받았습니다. 법과 규정에 따라 작성된 목록임을 답변하였지만 해당교사의 답변을 들으려 하지 않고 교사에게 본인의 답변을 무시하였고 교사의 생각만을 말하고 았다며 다그쳤습니다. 저는 여러차례 교장에게 법과 규정에 따라 선정한 목록임을 말하였지만 듣지 않고 말하는 교장의 언행에 대해 화가 났고 '교장선생님도 제말 안들어주시잖아요' 라고 답변하자마자 본인에게 '어디 교장한테!!그렇게 말하죠' 라는 고함을 듣게되었습니다. 이후 교장은 업무담당자인 본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본인에게 법관련된 부분에 대해 거짓을 말했다며 큰소리로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계속 물었고 이에 대해 본인은 전문 사서교사가 아니기때문에 잘 못 이해했을수 있다고 고개를 숙이며 사과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장은 이학교에 와서 처음 화가났다며 큰소리를 쳤고 도서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해야하는 사안인 폐기예정 도서를 전부 버리지 말라하고 신규도서 구매또한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교사:그럼 폐기예정도서를 버리지 말까요. 교장: 네 버리지 마세요. 교사: 파손도서도 다 버리지 말까요? 교장: 네 버리지 마세요. 책 버리지 마세요. 교사: 그럼 신규도서 구매도 하지 말까요? 교장: 네 구매하지 마세요. 라는 대화가 오갔음. )
교장의 언행에 굉장한 충격을 받고 연구실로복귀 후 과정 담당 부장과 업무 담장 부장에게 업무 지시를 보고하였습니다.
그 사이 교장은 교내 메신저로 사서교사배치 기준을 교장실로 가지고 오라고하였습니다.(저희학교는 규모가 작아 사서교사가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담당학급의 식사 지도가 있어 업무 담당부장교사가 대신 보고를 위해 교장실로 갔고 이 과정에서 교장은 업무담당 부장교사에게 업무담당자인 본인이 먼저 교장인 자신에게 화를 내었고 이런 교사는 처음봐서 교장인 자신이 화가 났는다는 답변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 전달 받았습니다.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움을 부장과 교감에게 전달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면담 실시하였습니다.
이 날 교장실 문이 열려 있는 상태였고 2층 복도와 아래층 1층 복도에서 여러명의 교사가 이런 높은 언성을 들었습니다.
이날 너무 충격적이어서 정신과 치료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교감은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오라고 요청했고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감은 제가 제출한 확인서가 아닌 다른 확인서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위임전결규정에 맞지않는 무단 결재를 올렸고 무조건 책을 도서관 소장 도서의 100분의 7이상으로 버리겠다고 했다는 내용을 이었습니다. 교감은 확인서에 서명하라고 하였고 말하는 사람이나 들은 사람이나 서로 오해가 있었던거 같다며 학교장인데 어쩌겠냐고 서명을 하라하여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서운하게 들리겠지만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며 교장이 주의문을 발부 할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내부기안에 대해 결재에 문제가 있었으면 부장과 교감 선에서 먼저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텐데 결재가 완료 되었고 저는 무조건 책을 다 버리겠다는게 아니라 심의 예정 목록으로 결재를 올렸고 법의 기준인 100분의 7 이내의 범위에서 목록을 작성하였기에 다시 가져온 확인서에 제가 100분의 7이상의 책을 버려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맞지 않습니다.
이부분에 관련하여 노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댓글 폐기도서목록 작성은 담당자의 권한이고 도운위 심의 통과하면 100분의 7 이상도 폐기 가능한 거 잘 알고 계실거 같아요. 그리고 학교 기본운영비의 3% 이상 도서구입하지 않으면 감사 확인 대상이라는 것도 근거 자료 프린트해서 제시하세요. 무슨 저런 안하무인이 다 있나요. 교감이 제시한 확인서에 서명하지 마시지ㅠㅠ 강압에 의한 서명이었음을 증거 남기세요. 저라면 그만 둘 생각으로 갑질 신고하고 싶을거 같아요ㅠㅠ 사서교사로서 정말 화나고 답답하네요
법 개정으로 심의받으면 버릴수 있다는거 알고 있습니다ㅠㅠ 특수학교라 예산은 지키지 않아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아니라 하시더라구요. 저희 학교에 사서교사가 없어서 컨설팅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교감님은 이미 저한테 서명 받아가겠다는 생각으로 오셨고 안하면계속 불러서 서명하라 하실게 뻔해서 그냥 똥밟았다 생각하고 서명했는데 퇴근하고 생각해보나 너무 억울하더라구요.
선생님~ 많이 놀라셨겠네요. 그런데 위임전결규정에 맞지 않은 결재를 올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교감, 교장은 위임전결에 대해 잘 알고 있을 터인데...선생님이 겪으신 일을 일자별, 시간별로 잘 정리를 하시고 서로 주고 받은 이야기, 분위기, 말투 등도 잘 적으시고, 학교에서 말하는 위인전결에 대한 내용도 규정과 같이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강압에 의한 서명임을 증명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장, 교감과 대면할 때는 녹음을 하셔야 합니다.
교사 겸 기자입니다. 혹시 취재나 인터뷰 가능할까요? dhpd0217@naver.com 브레이크뉴스입니다.
네 어떤부분으로 취재나 인터뷰 요청하시는걸까요?
@무지개소녀 있는 사실 그대로의 내용에 대해 취재하고자 합니다. 학교 이름은 밝히지 않고, 선생님의 사례를 비롯해 계약직 교사들이 존중 받지 못하고 있는 현 실태에 대해서 취재와 보도 예정입니다.^^
생각해보시고 이메일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