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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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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차별, 고민 나눔 학교장의 부적절한 업무지시와 주의문 발부
무지개소녀 추천 0 조회 393 26.09.21 18:53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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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9.22 01:32

    첫댓글 폐기도서목록 작성은 담당자의 권한이고 도운위 심의 통과하면 100분의 7 이상도 폐기 가능한 거 잘 알고 계실거 같아요. 그리고 학교 기본운영비의 3% 이상 도서구입하지 않으면 감사 확인 대상이라는 것도 근거 자료 프린트해서 제시하세요. 무슨 저런 안하무인이 다 있나요. 교감이 제시한 확인서에 서명하지 마시지ㅠㅠ 강압에 의한 서명이었음을 증거 남기세요. 저라면 그만 둘 생각으로 갑질 신고하고 싶을거 같아요ㅠㅠ 사서교사로서 정말 화나고 답답하네요

  • 작성자 26.09.22 04:42

    법 개정으로 심의받으면 버릴수 있다는거 알고 있습니다ㅠㅠ 특수학교라 예산은 지키지 않아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아니라 하시더라구요. 저희 학교에 사서교사가 없어서 컨설팅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교감님은 이미 저한테 서명 받아가겠다는 생각으로 오셨고 안하면계속 불러서 서명하라 하실게 뻔해서 그냥 똥밟았다 생각하고 서명했는데 퇴근하고 생각해보나 너무 억울하더라구요.

  • 26.09.22 11:51

    선생님~ 많이 놀라셨겠네요. 그런데 위임전결규정에 맞지 않은 결재를 올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교감, 교장은 위임전결에 대해 잘 알고 있을 터인데...선생님이 겪으신 일을 일자별, 시간별로 잘 정리를 하시고 서로 주고 받은 이야기, 분위기, 말투 등도 잘 적으시고, 학교에서 말하는 위인전결에 대한 내용도 규정과 같이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강압에 의한 서명임을 증명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장, 교감과 대면할 때는 녹음을 하셔야 합니다.

  • 26.09.22 19:58

    교사 겸 기자입니다. 혹시 취재나 인터뷰 가능할까요? dhpd0217@naver.com 브레이크뉴스입니다.

  • 작성자 26.09.22 21:25

    네 어떤부분으로 취재나 인터뷰 요청하시는걸까요?

  • 26.09.23 19:08

    @무지개소녀 있는 사실 그대로의 내용에 대해 취재하고자 합니다. 학교 이름은 밝히지 않고, 선생님의 사례를 비롯해 계약직 교사들이 존중 받지 못하고 있는 현 실태에 대해서 취재와 보도 예정입니다.^^
    생각해보시고 이메일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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