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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민법 337p 9번 문제에서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그 구상권자에게 과실 없으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구상채무는 불가분채무이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339p 2번 문제 3번 선지에서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 측에 과실이 없어서 내부적인 부담부분이 전혀 없다면 그에 대한 수인의 구상의무를 부진정연대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불가분채무의 법적 개념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둘을 동의어라고 보면 되나요?
첫댓글 부잔정연대가 맞아요. 불가분채무눈 오터입니다ㅠ
아하 ㅎㅎ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