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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여주, 부전~일광 철도노선 운영자 선정 관련 F A Q |
2015. 3
국토교통부·한국철도시설공단
| 목 차 | |
1. 컨소시엄 형태의 입찰이 가능한지? 2 2.사업이행보증금 납부시 사용계약기간은? 2 3.기반시설사용료와 역시설 등 사용료의 근거는? 3 4.차량임대료는 산출근거와 임대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3 5.임대차량에 대한 개선 및 설계변경은 가능한지? 4 6.차량유지보수 이외 다른 업무도 외부 위탁이 가능한지? 4 7.입찰 유찰시 처리방향은? 5 8.경영상태 평가시 회사채외 다른 기준제시가 가능한지? 5 9.관제업무의 주체와 비용은? 6 10.운임을 도시철도와 달리 일반철도 운임으로 정한 이유? 6 11.해당노선의 운영자가 노선을 연장해서 운영이 가능한지? 7 12.지방공기업도 사업이행보증지급각서 대상인지? 7 13. 신규노선의 정확한 개통 일정은? 7 14.적자운영 가능성이 높은데 정부 재정지원 방안은? 7 15.수요 감소 시 사용료 인하가 가능한지? 8 16.역시설 활용계획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8 17.종합시험운행에 대한 실시결과 보고 및 비용부담 주체는? 10 18. 철도시설 사용료 납부 방법은? 10 19. 철도공사와 시설의 중복사용 문제가 발생 가능한데? 11
20. 역 안의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는? 13 21. 운영자 사용 설비의 하자기간 및 사용 내구연한은? 15 22.사용내구연한 도래 시 교체는 누구 시행하는지? 17 23.관련법 등에 의한 시설개량 시 비용부담 주체는? 17 24. 수도광열비를 대상별, 주체별로 구분 가능한지? 18 25.승무원 숙소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18 26.철도운영자도 역사 유지관리를 위해 별도의 공간이 필요한데? 19 27.정부차원의 통합환승시스템 구축 계획은? 20 28.역운전취급역(로컬관제) 현황 및 운영주체는? 20 29.AFC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계획 및 비용부담 주체는? 21 30.통신설비 이외 운영을 위한 시스템이 별도로 구축되는지? 21 31.환승역에 Gate가 설치되는지? 22 32.열차의 주박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22 33. 전동차 반복설비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25 34.스크린도어 설치현황 및 미 설치역 구축계획은? 26 35.차량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자재 및 소모품 공급주체는? 26 36.차량기지 검수정보 시스템 구축계획 및 비용부담 주체는? 27 37.차량기지 신호취급실 업무주체는? 27 38.열차사고 발생 시 사고복구 장비 투입 계획 및 비용부담은? 28 39.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따른 이행 및 비용부담 주체는? 28 40.철도부지를 활용한 부속사업을 할 수 있는지? 29
41.제안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 취득 방법은? 31 42.제출 부수, 제안서 작성목차에 대해 설명이 필요한데?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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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제안 및 참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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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컨소시엄 형태의 입찰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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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소시엄의 형태로 입찰참가는 가능하나, 철도사업법상 사업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인이어야 하므로 SPC 구성 등을 통해 별도 법인격을 구성(설립 중 법인을 포함)하여야 함
ㅇ 이 경우 SPC 자체의 자본금이 100억원 이상 이어야 함
□ 별도 SPC 구성없이, 두 개 이상 사업자간 계약을 통해서만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철도사업법에 위배됨
ㅇ 다만, 철도운영 관련한 권한과 책임을 지는 주된 사업자가 존재하고, 나머지 사업자와 개별적인 사업계약(위탁 계약 등)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면허를 발급받게 되는 주된 사업자를 기준으로 모든 입찰이 진행되며, 자본금 기준 또한 면허를 발급받는 주된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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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업이행보증금은 「사용계약기간 동안의 총 운용비용의 10%」 규정되어 있는데, “사용계약기간”의 의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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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이행보증금은 철도시설 사용계약기간 동안 열차운영 등 철도운영자의 성실한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ㅇ 전체 운영기간이 아닌 철도시설 사용계약기간인 5년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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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RFP에서 제시한 기반시설 및 역시설 등 사용료의 근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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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FP상 제시된 유지보수 비용은 기획재정부에서 최근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예비타당성 지침 6판, 철도운영기관 사례분석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 유지보수비용의 60%를 적용한 것임
ㅇ 최근 일반철도 선로사용료는 유지보수비의 60% 수준으로 조정(종전 70%)된 바 있으며, 선로비용을 줄여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한 것임
ㅇ 제시된 금액은 기반시설 사용료와 역시설 사용료를 합한 금액으로 동 금액 이상 제시시 해당 항목에 만점을 획득하게 되며, 이하로 제시하는 경우 배점기준에 따라 차등하여 배점이 주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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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량임대료 산출근거와 임대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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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공사에서 임대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의 연간 감가상각비 범위내에서 임대료가 산정될 것이며, 금년 상반기 중에 국토교통부에서 철도차량 임대료 산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임
ㅇ 입찰을 통해 철도운영자로 선정되는 자는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차량임대료 산정기준을 토대로 철도공사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철도차량을 임대하여 운영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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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임대차량에 대한 개선 및 설계변경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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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은 현재 철도공사에서 발주한 상태이나, 예비 철도운영자가 선정되면, 운영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필요한 설계변경 등 최적화 과정을 거칠 계획에 있음
ㅇ 다만, 개통시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설계변경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철도운영자가 부담토록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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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량유지보수 이외 다른 업무도 외부 위탁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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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유지 보수 이외 역사관리, 매표 등 업무도 운용 효율화 차원에서 업무위탁이 가능함
ㅇ 철도공사에서 해당 노선에 투입하기 위해 제작중인 철도차량의 경우 철도공사로부터 임대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차량 유지보수 업무는 반드시 철도공사에 위탁할 필요 없이 자체 유지보수 또는 외부 위탁(철도공사 포함)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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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입찰이 유찰될 경우 처리 방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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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여자가 없는 경우 등 입찰이 유찰되는 경우 재입찰을 시행할 계획에 있음
ㅇ 다만, 입찰참여 법인이 하나인 경우에도 해당 사업자의 업무수행능력, 안정적인 개통준비 가능성, 재공고를 통한 추가사업자 참여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ㅇ 재공고 등에도 불구하고 입찰참여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어 최종 유찰될 경우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개통준비를 진행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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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경영상태 평가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준 외에 다른 요소(부채비율, 유동비율 등)로도 평가가 가능한지? 또한, 회사채의 등급기준이 없다면 판정등급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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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RFP상 경영상태에 대한 평가는 계량평가 항목이므로, RFP에 기재된 평가기준 외 다른 기준을 통한 평가는 어려우며, 회사채 등급기준이 없는 경우 E등급으로 평가됨
ㅇ 다만, 회사채 발행실적이 없는 설립예정 법인의 경우에는 최대 출자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대체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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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관제업무 수행주체는? 관제업무에 따른 비용 주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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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관제업무는 국가사무이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50조,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 위탁하고 있음
ㅇ 신규로 개통되는 노선의 철도관제업무도 한국철도공사가 수행하게 되므로 해당 노선의 관제업무 수행을 위한 추가비용은 불필요
ㅇ 다만, 관제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관제가 아닌, 관제센터와 현장 간 연락체계 구축 및 역사내에서 이루어지는 로컬관제는 철도운영자의 업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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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운임을 도시철도와 달리 일반철도 운임으로 정한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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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여주」 및 「부전~일광」 구간은 국가 건설 일반철도 노선이므로, 노선과 서비스 특징에 맞춰 운임체계를 적용한 것임
ㅇ 좌석지정제로 운영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역간거리, 표정속도 등에 있어 도시철도와 제공되는 서비스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음
ㅇ 「철도사업법」에 따른 운임기준을 적용하되, 광역교통체계와 연계되는 노선 특성을 감안하여 일반열차 운임 중 가장 낮은 운임인 무궁화열차 운임을 상한으로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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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기·종점을 달리하는 열차의 운행을 위해 별도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 노선의 운영자로 선정되면 해당노선을 연계, 연장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부전~일광 운영자는 마산~울산까지도 운영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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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사업법상 면허는 운행 노선을 특정하여 발급되며, 금번 입찰을 통해 해당 구간의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면허가 발급된 노선 이외 구간의 운행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면허 취득이 필요함
ㅇ 따라서, 「부전~일광」 구간의 면허 취득자가 마산 또는 울산까지 연장하여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구간에 대한 별도 면허를 취득하거나 기존 면허내용의 변경이 필요함
□ 아울러, 이번 입찰대상 면허구간을 포함하나 기・종점을 달리하는 노선의 경우 새로운 노선에 해당되므로, 이번 입찰을 통해 면허를 발급받은 기관이 아닌 별도의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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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도시철도공사나 지방공기업도 사업이행보증금지급각서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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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이행보증금은 계약기간 중 철도운영자의 충실한 사업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나, 민간기업보다 공신력과 담보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공부문의 경우 현금 납입으로 인한 부담완화를 위해 현금 수납대신 지급각서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음
ㅇ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도 지자체가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한 경우 사업이행보증금 지급각서로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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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신규노선의 정확한 개통 일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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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공사는 대부분 ‘15년말 완공될 예정이며, 시설물검증, 영업시운전 등 종합시험운전을 거쳐 ’16년 6월 경 영업개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ㅇ 다만, 철도건설사업의 경우 여러 변수로 인해 일정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철도운영기관이 결정되면 건설사업시행자가 철도운영기관과 협의하여 영업개시 일정을 확정토록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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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적자 운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없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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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적자에 대한 재정보조 계획은 없음
ㅇ 입찰참여자는 자체 분석을 통해 수지균형 확보가 가능하도록 철도시설 사용료, 운임 등을 설계하여 입찰에 참여할 필요
ㅇ 참고로, 입찰 진행중인 노선에 대한 수요 재검증, 운영비용 등에 대한 잠정적인 분석 결과, 원가절감 등 운영 효율화 시 충분히 수지균형 확보가 가능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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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계약 기간중 재계약은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에만 맞춰져 있는데,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에 운영자에 시설사용료를 낮춰주는 등 보전책은 없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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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예측에 대한 기본적인 위험은 운영자가 부담하므로, 실제 수요가 입찰 참여자가 예측한 수요보다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사용료 감면, 재정지원 등 보전책은 계획하고 있지 않음
ㅇ 다만, 연계선구 개통 등으로 운영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입찰참여시 보다 운행횟수가 변화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해 수익의 증가 또는 감소가 발생될 수 있는 만큼 협상을 통해 철도시설 사용료 증감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조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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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입찰참가자는 입찰제안 시 역시설 활용계획을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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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설 활용계획이라 함은 정거장을 이용한 광고, 판매시설 등 영리사업과 비영리사업 등 역시설을 활용한 부속사업계획을 의미함
ㅇ 부속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재무건전성 확보 노력, 승객 편의 증진 등을 평가할 예정이므로 이에 맞는 제안서 작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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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철도종합시험운행 주관은 철도시설관리자 이므로 종합시험운행 실시결과 보고, 비용부담은 철도시설관리자가 해야 한다고 보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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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안전법 제38조(종합시험운행)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은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가 합동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ㅇ 또한,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종합시험운행의 실시내용ㆍ실시결과 및 조치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합동으로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 종합시험운행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은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143호, 2014.03.18.)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동 시행지침 제11조에 따라 종합시험 운행에 소용되는 비용에 대해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가 공동(50:50)으로 부담토록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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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철도시설 사용료 납부방법에 대해 세부적 설명이 필요한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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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시설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철도 운영자는 매 분기말 당해 연도 연간 사용료를 분기단위로 균등분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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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부전~일광 복선전철 사업은 철도공사와 공동사용이 필요한 역사 (부전역, 해운대역 등) 및 가야차량기지가 있어 중복사용의 문제가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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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사업법 제31조에 따라 새로운 철도운영자에게 철도시설의 공동사용에 제한이 없도록 할 계획임
ㅇ 공동 사용시 당해 시설 유지보수 비용의 분담 등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 협정에 따르게 되나, 협의를 통한 조정이 어려운 경우 필요시 정부에서 기준 또는 조정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철도사업법 제31조(철도시설의 공동 활용) 공공교통을 목적으로 하는 선로 및 다음 각 호의 공동 사용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철도사업자가 그 시설의 공동 활용에 관한 요청을 하는 경우 협정을 체결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철도역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2. 철도차량의 정비·검사·점검·보관 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 3. 사고의 복구 및 구조·피난을 위한 설비 4. 열차의 조성 또는 분리 등을 위한 시설 5. 철도 운영에 필요한 정보통신 설비 |
Ⅱ. 시설사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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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기반시설과 역시설의 구체적인 분류는 어떻게 되는지? 특히 역 안의 신호기계, 기계실, 전원축전지실, 배전실 등 유지보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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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와 선로 상의 배전설비 등은 기반시설에 해당되어 시설관리자가 유지보수 책임을 가짐
ㅇ역사내의 역무시설, 고객 편의시설 등의 경우 역사시설 사용계약에 따라 운영자가 유지보수를 해야 하며, 운영자는 역사내 공간을 활용하여 임대사업, 광고 등 부속사업 등을 할 수 있음
□ 신호기계, 기계실, 전원축전지실 등의 경우 당해 시설물이 지리적으로 역사내에 위치한다고 하더라도, 열차운행의 직접 관리・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설비이므로, 기반시설 사용계약의 대상으로 분류
ㅇ 다만, 역시설 자체의 운영을 위한 기계실이나, 전기시설 등은 역시설로 분류되며, 철도운영자의 부담으로 유지보수 필요
□ 위와 같은 원칙하에 기반시설과 역시설이 분류되며, 세부 항목별 계약 체결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협상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됨
참 고 |
| 시설별 유지보수, 개량 등 책임 범위(비용부담) |
구 분 | 대 상 | 주무관청 | 철도운영자 | ||
기반시설 사용계약 | 유지보수․개량 비용부담 주체 | 선 로 | 하자관리, 유지보수 및 개량,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복구 | - | |
전철전력‧정보통신‧신호제어설비 | |||||
차량기지 중 유치시설 | |||||
변전건물 | |||||
수도광열비용 부담주체 | 터널설비 | 유지보수용 조명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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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설비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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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설비용 |
| ○ | |||
기타 전기설비용 |
| ○ | |||
전철전력‧정보통신‧신호제어설비 | 영업목적의 설비 가동용 |
| ○ | ||
변전건물 | 전기차 운행용 |
| ○ | ||
역시설등 사용계약 | 유지보수․개량 비용부담 주체 | 역사 | 주요 전기설비 | 하자관리,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복구
시설개량
| 유지보수
영업전략 차원 필요 경우(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철도 운영자 부담 개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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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 |||||
건축물 | |||||
역광장 | |||||
승강장, 홈지붕 | |||||
환승시설(계단, 환승통로 등) | |||||
연결통로(지하도, 구름다리 등) | |||||
승강설비(E/S, E/V) | |||||
진입시설(진입도로) | |||||
주차장 | |||||
기타 부속시설 일체(창고 등) | |||||
차량기지 | 유치시설을 제외한 시설 일체 (검수선, 청소선, 전삭선, 검수고 및 기타 검수설비 등) | ||||
수도광열비용 부담주체 | 역사 | 선로시설 유지보수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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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시설 외 모든 시설용 * 전기기능실 등 시설 일체 |
| ○ | |||
차량기지 | 유치시설 유지보수용 | ○ |
| ||
유치시설 외 모든 시설용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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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역시설 등 운영시설 사용에 따라 철도운영자가“유지보수”해야 하는 설비의 하자기간 및 사용 내구연한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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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사업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철도건설 사업이므로 대상시설물, 설비, 장비 등의 하자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른 건설공사 계약사항을 적용하고 있음
<참고> 관련법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를 제외한 각 공사의 종류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14.11.4.>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제2호의 공사는 제외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에 따른 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
참 고 |
|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별표4) |
공사별 | 세부공종별 | 책임기간 |
14. 건축 | ①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대규모소매점과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②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 10년 |
| 주요부분과 ①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 5년 |
③건축물 중 ①·②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 1년 |
| 주요부분과 ①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 5년 |
③건축물 중 ①·②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 1년 | |
15. 전문공사 | ①실내의장 | 1년 |
②토공 | 2년 | |
③미장·타일 | 1년 | |
④방수 | 3년 | |
⑤도장 | 1년 | |
⑥석공사·조적 | 2년 | |
⑦창호설치 | 1년 | |
⑧지붕 | 3년 | |
⑨판금 | 1년 | |
⑩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 2년 | |
⑪ 철근콘크리트(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 | 3년 | |
⑫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 2년 | |
⑬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 3년 | |
⑭보일러 설치 | 1년 | |
⑮⑫·⑭ 외의 건물내 설비 | 1년 | |
| 2년 | |
| 1년 | |
| 1년 | |
| 2년 | |
비고 : 위 표 중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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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운영기간(20년) 중 대상 시설물, 설비, 장비 등이 사용 내구연한이 도래되어 교체가 필요한 경우 누가 교체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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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의 교체는 운영자가 부담하고 일상 유지보수범위를 벗어난 시설물의 교체, 개량은 철도시설관리자(철도시설공단)가 부담함
ㅇ철도시설관리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교체, 개량의 경우 시행 전에 주무관청(국토교통부)과 협의를 통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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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관련법 개정, 고객민원에 따른 시설개량 등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 비용부담 주체 등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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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시설 개량 등의 경우에도 일상적인 유지보수범위를 벗어난 시설물의 교체, 개량은 철도시설관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ㅇ다만, 법령이나 시설관리상 필요가 아니라 철도운영자 입장에서 서비스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와 협의(필요시 주무관청 협의 포함)하여 철도운영자 부담으로 시설개량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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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수도광열비 부담한계에서 대상별로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로 구분하였는데, 대상별․부과 주체별로 별도 계량기가 설치되어 요금이 각각 부과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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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차량기지 등에 대해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 관리면적을 구분하였으므로, 필요시 수도광열비(전기, 수도)에 대해서 별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음
ㅇ다만, 운영 편의를 고려하여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가 협의・조정할 수 있으므로, 추후 운영기관으로 확정된 이후 철도시설관리자와 시설사용계약 체결시 협의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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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해당노선의 시·종착역 및 차량기지에 승무원 숙소가 계획 되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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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업별 시종착역 및 차량기지 승무원 숙소 계획은 아래와 같음.
구 분 | 역 명 | 면적 (㎡) |
성남∼여주 복선전철 | 판교역 | 91 |
광주역 | 246 | |
부발차량기지 | 269 | |
부전∼일광 복선전철 | 일광역 | 68 |
주) 부전역 및 가야차량기지 승무사업소(부전역 인근위치) 사용은 한국철도공사와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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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철도운영자도 역사 유지관리를 위해 정거장 내에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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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거장 별로 철도운영자와 철도시설관리자가 유지 관리하는 공간을 구분하였으므로 철도운영자는 역시설 사용계약 면적 범위 내에서 필요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음
ㅇ철도운영자가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창고, 용역휴게실, 통로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설사용계약 시 협의할 사항임
□철도시설관리자가 관리하는 면적(통합 사업소 등)을 공동 사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철도운영자가 요구하는 경우 협의 가능함
<참고> 공동사용 대상면적
구 분 | 대 상 | 면적 (㎡) | 비고 | ||||
성남∼여주 복선전철 | 곤지암역 | 통합사업소 | 사무실 | 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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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실 | 87 | ||||||
탕비실 | 10 | ||||||
창고등 | 142 | ||||||
여주역 | 통합사업소 | 사무실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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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비실 | 18 | ||||||
휴게실 | 63 | ||||||
창고등 | 82 | ||||||
주) 부전∼일광 복선전철 사업의 경우 부전역을 운영중인 한국철도공사와 공동사용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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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도시철도 등과 환승할인을 적용할 경우 정부차원의 통합환승시스템 구축 계획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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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대상 노선은 일반철도 노선으로 도시철도와의 환승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며, 철도운영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ㅇ따라서, 환승적용에 따르는 시스템 구축 등 제반 필요사항은 철도운영자가 구축 여부를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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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관제업무와 관련하여 로컬 취급을 해야 하는 역은 어디인지? 역에서의 로컬취급은 운영자의 업무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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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여주 복선전철 사업의 경우 역운전취급 가능역(로컬 관제설비 구축)은 판교역, 부발역, 여주역이며 부전~일광 복선전철 사업의 경우 부전역, 수영역, 송정역, 일광역임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 또는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업무를 수행하는 역운전취급 업무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안전운행 또는 질서유지 업무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ㅇ역운전취급(로컬관제) 업무를 위한 상황실 운영, 인력투입 등은 철도운영자의 업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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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AFC(Automatic Fare Collection) 수입확정 및 심사, 교통카드 정산 등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 예정되어 있는지? AFC 분야에 대한 유지보수에 대한 부담 주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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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C 시스템은 건설계획에 반영되어 있음
ㅇ성남~여주 노선의 AFC 중앙센터설비는 철도공사 서울정보통신사무소 내에 구축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ㅇ부전~일광 노선은 AFC 중앙센터설비를 별도로 구축할 계획임
□ AFC분야 유지보수는 운영자의 부담이 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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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통신설비 이외 MIS(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등 관리운영을 위한 시스템이 별도로 구축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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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 설비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철도운영자가 사용가능 하도록 제공할 예정이며, 구축된 설비 외의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은 철도운영자가 부담하여 설치·운영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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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환승역에 Gate가 설치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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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노선의 운임징수를 위하여 환승역인 아래의 정거장에 대해 별도의 Gate를 설치할 예정임
ㅇ (성남~여주) 판교역, 이매역
ㅇ (부전~일광) 남문구역, 교대역, 우동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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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성남~여주, 부전~일광 복선전철 사업에 투입되는 열차의 주박은 어떻게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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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종착역 및 인근 차량기지를 활용하여 주박이 가능함
ㅇ성남~여주 노선의 주박가능 편성 수는 판교역 3편성, 부발역 2편성, 여주역 4편성이며, 부전~일광 노선은 부전역 3편성, 송정역 8편성, 일광역 3편성임
참고 |
| 노선별 주박 가능 편성수 |
□ 성남~여주 복선전철
ㅇ 주박시설 : 판교역 3편성, 부발역 2편성, 여주역 4편성
판교역(3편성) : 본선 이용 주박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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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발역(2편성) : 부본선 이용 주박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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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역(4편성) : 부본선 이용 주박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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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전~일광 복선전철
ㅇ 주박시설 : 부전역 3편성, 송정역 8편성, 일광역 3편성 가능
부전역(3편성) : 유치선 이용 주박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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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역(8편성) : 유치선 이용 주박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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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광역(3편성) : 부본선 및 미운행선 이용 주박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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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업별 전동차 반복설비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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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여주 사업의 경우 시종착역인 판교역, 여주역에서 건넘선을 이용 시 반복운행에 문제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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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역 | 여주역 |
□부전~일광 사업의 경우 부전역은 반복운행에 지장이 없으며, 일광역의 경우 간선철도가 운행되는 구간에서 반복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전동차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을 확보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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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역 | 일광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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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스크린도어(PSD) 설치현황 및 미 설치역의 구축계획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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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철도사업에 PSD 설치계획이 있는 정거장은 다음과 같으며 이외 정거장은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어 PSD 설치 계획이 별도 없음.
ㅇ (성남~여주 복선전철) 판교(지하역), 이매(지하역), 쌍동(지하역)
ㅇ (부산~울산 복선전철) 없음
*「철도시설 안전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따라 전동차가 운행되는 승강장에는 안전난간 또는 스크린도어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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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차량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자재 및 소모품에 대한 공급주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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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의 유지보수는 철도운영자의 기본적 업무범위에 속하며, 차량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소모품의 공급 방법 등에 대해서도 철도운영자가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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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차량기지에 검수정보 시스템의 전산화 구축이 계획되어 있는지? 시스템 구축이 되어있지 않다면 향후 개발여부와 비용지급은 누가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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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관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차량기지 설비 등 기반시설만을 구축하여 철도운영자가 사용가능 하도록 제공하며, 검수정보시스템 등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은 철도운영자가 부담할 사항임
ㅇ참고로, 운영자가 부담하여 직접 설치하거나 관련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도 가능함
<참고> 검수정보시스템 차량기지 내에 입고하여 검수 받은 차량에 대한 정보관리시스템으로 차량에 대한 정비, 수리내역 등을 관리하는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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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차량기지 신호취급실 취급업무 주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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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기지 신호취급실은 차량기지 내에서 입출고・검수・입환 등을 위해 차량 이동 시 운행을 제어하기 위한 시설로서,
ㅇ차량 유지보수 등 관리 업무는 철도운영자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철도운영자가 관리․운영하는 시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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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열차사고 발생 시 사고복구 차량(UNIMOG 등) 투입 계획 및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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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노선의 차량기지 건설계획에 사고복구장비 및 차량 도입이 포함되어 있음
□다만, 차량기지 완공 전에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 공동 사용이 필요하며 장비 사용료 등 비용은 사고 발생 원인에 따라 부담토록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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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철도노선 및 역의 명칭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철도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128호)」에 따라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하며, 안내표지판 설치 및 변경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행에 따른 소요비용 부담주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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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명 제정에 따른 소요비용은 철도건설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역명 개정으로 인한 비용은 개정을 요청한 기관이 부담함
□철도운영자의 영업 목적상의 사유로 안내표지 등의 교체 및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은 해당 철도운영자가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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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철도부지를 활용하여 부속사업을 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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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사업의 경우 입찰제안서의 부속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이 가능하나, 그 이외 사업의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행이 가능함
ㅇ철도부지를 활용한 사업의 경우에도 철도시설 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원을 확보한 부지에 대해서는 철도시설 사용계약의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이 가능하나, 운영기간 종료 후 철도운영자가 설치한 시설은 원상회복이 원칙임
Ⅲ. 제안서 작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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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제안서 작성을 위해 정거장도면 등 필요한 자료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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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시설공단 고객봉사실 204호에서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철도시설 현황 자료를 ‘15.2.4~2.27일 동안 제공하고 있으므로 방문 시 자료열람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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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RFP 상 기술제안평가서, 철도시설 사용료 납부계획 등 분야별 별권으로 제안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면서, 통합본의 목차를 제시하고 있는데, 별권 작성이 맞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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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는 “제4장 4.1. 제안서 제출목록”에 따라 총 4권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4권을 합하여 150페이지를 넘을 수 없고 증빙서류는 페이지 수에 반영하지 않음.
ㅇ RFP에서 제시된 목차는 각 제안서를 작성하면서 참고하되, 필요한 경우 적절히 변경할 수 있음
성남~여주, 부전~일광 철도노선 운영자 선정 관련 F A Q (추가) |
2015. 3
국토교통부·한국철도시설공단
| 목 차 | |
1. 철도시설 사용료의 구체적 평가방법은? 1 2.운영기간(20년) 중 운임인상의 방법 및 시기는? 2 3.이동통신시설물 유치 및 수익처리 주체는? 2 4.자금, 비용, 사용료 등의 경우에도 가격산출 기준은? 3 5.재무재표 등 양식에 회계법인 직인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지? 3 6.열차운전도 업무 위탁이 가능한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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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도시설 사용료에서 각 연도별로 제안한 사용료의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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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권이 부여되는 20년 기간 중 이루어지는 4번의 시설사용계약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각 가중치를 차등하여 평가함.
ㅇ 계약기간 단위로 5년치 시설사용료 제시가 평균치를 기준으로 평가
- 예를 들어, 1년차 10억, 2년차 10억, 3년차 20억, 4년차 30억, 5년차 30억을 제시한 경우 1차 계약(1년~5년)의 평균가는 20억이 되며, 20억을 기준으로 평가
- 2차 계약(6년~10년) 이후도 계약기간 단위로 동일한 형태로 평가
ㅇ 각 계약단위 별로 가중치를 달리하여 평가 후, 평가점수를 합산
가중치 | 40% | 20% | 20% | 20% | 100% |
기간 | 1차 계약 (1~5년) | 2차 계약 (6~10년) | 3차 계약 (11~15년) | 4차 계약 (16~20년) | 전체 기간 (1~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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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제안요청서에 철도운임 인상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운영기간(20년) 중 운임인상의 방법 및 시기 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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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운임은 사업제안요청서 “3.6.5 재계약”에 따라 재계약시 그간 수요변화 등 상황변화를 종합하여 운임상한 고시 범위내에서 조정이 가능함
ㅇ 또한, 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사업제안요청서 “3.6.6. 계약기간 중 계약 내용의 변경”에 따라 연계선구 개통, 역 추가 신설, 목표 수요 초과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운임 조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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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속사업 중 지하역사/터널 구간내 이동통신시설물 유치 및 수익처리는 운영사 업무범위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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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시설물은 선로주변, 터널 등 기반시설에 주로 설치되므로 유치 및 수익처리는 시설관리자인 철도시설공단의 업무임.
ㅇ 단, 운영자가 유지관리 하는 역시설 등에 단독으로 설치하는 이동통신시설물의 유치 및 수익처리는 운영자의 업무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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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금, 비용, 사용료 등의 경우에도 가격산출 기준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 불변가격”으로 제시해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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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2월 31일은 가격산출 기준일을 의미하므로 제안서 작성 시 연도별 자금, 비용, 사용료 등은 경상가격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따라서, 제안서에 포함되는 선로사용료 등은 201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도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가격을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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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재무재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하단에 회계법인의 직인을 날인토록 되어 있는데, 연도별 회계감사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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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FP에서 제시한 양식 <7~9>은 참여기관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외부 회계기관의 객관적인 검증과 직인이 필요함.
ㅇ 따라서, 연도별 회계감사보고서 등 기 검증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직인의 생략이 가능하나, 평가효율성을 위해 RFP에서 제시한 양식으로 정리 후 제출하여야 함.
ㅇ 다만, 기 검증된 자료와 사업제안서 기재 내용이 상이한 경우 허위사실 기재로 인해 당해 입찰은 무효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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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열차운전(기관사)도 업무위탁(입찰참여자가 100% 출자한 자회사 또는 외부업체)이 가능한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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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사업법 등 철도관련 법령상 열차운전자에 대한 업무위탁 제한은 없으며, 효율적인 인력관리 등을 위해 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외부 위탁이 가능함
ㅇ 다만, 외부 위탁여부에 불구하고, 열차사고 등 열차운영에 따른 책임은 모두 운영기관이 지게 되므로, 위탁에 따른 열차운전자 관리 계획 등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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