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변호사등과 소비자를 연결 부분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의 연결이나 알선과 관련하여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는 형태의 광고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침해되는 청구인들의 이익은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 변호사등을 광고, 홍보, 소개하는는 행위 부분(대가수수광고금지규정) 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자유, 직업의자유를 침해한다.
[3]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하거나 유인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변호사를 동시에 광고 - 홍보 • 소개하는 행위도 위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아래 3개 질문입니다!
1. [1]번문장이 사건팔아넘기는 광고금지(합헌)를 뜻하는것 맞나요!?
2. [2]번문장은 위헌이고, 과잉금지원칙 위반은 수단의적합성 부터 다 부정되는것 맞나요..!?
3. [2] 와 [3]이 같은걸 말하는것 맞나요...? 전문봤는데도 너무 햇갈리게되어있어서ㅜ
항상 정확하고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
첫댓글 1 2 맞습니다
3 2만 알면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