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개요
어머니앞으로 아파트한채가.있는데
어머니가 정신지체6급
판정을 받았읍니다
80세이시고요
저는 그것을 알지못했고
가족간 갈등으로
고시불합격으로
집에서 나가서 살가다
다시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읍니다
3년전부터
엄마가 건강이 안좋다는것을
알았읍니다
저역시 코로나실직이나
건강이 안좋아
집에서 쉬는 상태고
유튜브하고
공부방사업하려고
계속
노력했읍니다
사업자금문제로 어머니는
도와주지않았읍니다
어머니는 밖에서
남과자고 오고
친구집
제가 걱정을 많이 했읍니다
이상한 노인이 집에찾아오고
하여간 어머니를 조정하고
간섭하는것같아
신경을 많이 써고
제가 혈압이 높아서
집에 있으니
직장구하라
누나와동생이 제가 없을때
한번도 연락도 없는데
집에 오니
공격적이더라구요
저역시 장남으로
가정을 지켜야하는데
생각중이고 56세 미혼입니다
어머니에게 용돈을
못받아서 거의굶으면서
파지줍고 산과들에
무우파들을 캐묵었다
50일동안 기아난민생활했읍니다
지금 기초 생활수급자가
되었는데
누나가
엄마를 요양원보낸다
하고
금액을350만원이다하고
엄마를 자기전세아파트로
등록하고
현제 있는 엄마집을
자기 소유권으로
이전 시켰읍니다
이것을 안것은 어제입니다
보일러보조금 관련
전화로
누나가
저번에 말하기를
남자있고
이민간다는데
누나가 소유권을
마음데로 설정할수있읍니까
엄마를 기만해서
아니면
엄마를 시설에넣고
혼자 소유권이전서류
만들었는것같은데
소유권을
엄마로 다시 돌리는것이나
소유권이전 취소와
손 못대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ㅡ
카페 게시글
▣-법률 상담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낙타가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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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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