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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도 로봇산업클러스터 기반조성사업 「기술사업화촉진지원과제」공고문 |
로봇 연구개발 결과의 제품화 및 로봇기술이전을 위한 사업화 검증 지원으로 기개발·휴면기술의 사업화 촉진과 로봇기업의 확대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2015년 로봇산업클러스터 기반조성사업「기술사업화촉진지원과제」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 또는 기관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5년 10월 12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1. | 과제 목적 |
ㅇ 성공한 로봇 연구개발 결과의 제품화 및 기술이전 지원으로 기개발·휴면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여 로봇기업의 확대 및 시장 활성화
ㅇ 개발된 로봇의 상품성, 경쟁력, 가치 향상을 위해 로봇 콘텐츠의 제작 지원으로 로봇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시장 활성화 촉진
2. | 지원 내용 |
가. 지원 개요 : 패키지 지원 가능
세부과제 | 지원범위 | 세부 지원내용 |
로봇기술제품화지원 | - 旣개발 완료된 로봇제품(부품 및 부분품 포함) 기술의 제품화 지원 | ▪디자인 개발 ▪시제품제작 ▪금형제작 ▪콘텐츠 제작 ▪성능평가(시험평가) : 필수 |
로봇기술이전을 위한 사업화검증지원 | - 연구기관·대학 등의 제품화 가능한 기술의 기업 이전에 수반되는 사업화 검증지원 | ▪기술평가 ▪설계·디자인 ▪시제품제작 ▪성능평가(시험평가) : 필수 |
※ 성능평가 필수 : 본 과제의 목적은 로봇기술의 제품화(사업화)에 있으며 따라서, 실제 성능검증 가능한 과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과제신청시 검증 가능한 성능목표(SPEC) 제시
※ 성능평가 기관 : 국가공인시험인증기관 또는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 콘텐츠 제작 지원의 경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시험인증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시험인증서비스의 V&V(verification & validation)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의 시험결과서 필요
※ 로봇기술제품화지원분야는 개발 완료되어 상용화 가능한 부품 및 부분품도 가능하며, 기존 개발된 제품을 사업화 목적에 부합하도록 저가형 또는 다른 방향으로 개량한 제품도 지원 가능 (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함)
※ 기술평가 지원시 해당기술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어 기술이전이 어려울 경우 과제 종료
- 세부 지원내용별 용어 정의
☞ 제1호 :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제3호 : “콘텐츠제작”이란 창작·기획·개발·생산 등을 통하여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이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
나. 지원 규모 및 지원금액 등
ㅇ (지원규모) 15개 내외 과제 지원
- 제품화지원 13개 내외 및 기술이전 사업화지원 2개 내외
ㅇ (지원분야) 지능형 로봇 全분야 지원
- 클러스터 특화분야(4개) 해당제품 지원시 우대
※ 특화분야 : 중소제조 지원로봇, 사회안전로봇, 의료로봇, 로봇부품·모듈 [첨부3] 참조
ㅇ (지원예산 및 수행기간) 선정평가시 심의하여 지원금액 조정
세부과제 | 지원예산(과제당) | 수행기간 |
로봇기술제품화지원 | 100,000천원 이내 | 협약체결일로부터 ~ ‘16. 5. 31 (과제기간 : 약 6개월) |
로봇기술이전을 위한 사업화검증지원 |
ㅇ (지원금액) 세부과제별 과제 수 및 과제당 지원비는 선정평가(지원금심의)시 심의하여 조정
ㅇ (지원비율)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정부지원금 지급
세부과제 | 정부지원 비율 | 민간부담 비율 | 민간부담금 비율 | |
현금 | 현물 | |||
로봇기술제품화지원 | 과제비의 80% 이내 | 과제비의 20% 이상 | 100% | 해당사항 없음 |
로봇기술이전을 위한 사업화검증지원 | ||||
ㅇ (과제 지원금 사용 및 지급기준)
- 로봇기술제품화지원/로봇기술이전을 위한 사업화검증지원과제는 전액 직접비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인건비 및 간접비로 사용 불가
· 단, 콘텐츠제작지원의 경우 인건비 계상 가능
· 직접비 내역은 제작대행비(외주제작비), 재료구입비, 장비사용료, 시험평가비, 정산수수료만을 인정함(부가가치세 제외)
※ 재료구입비는 시제품 및 금형 자체 제작시에만 인정
· 장비구입 및 소모품(사무용품 등) 비용 불인정
- 지원금의 지급은 협약후 30%, 중간점검 후 30%, 최종평가 후 40% 지급
· 불성실수행에 따른 과제중단시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시 기지급한 과제비를 반환 요청할 수 있음
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중 1개 이상의 기관이 ‘대구광역시’에 사업장을 보유하거나 보유 예정인 기업
구 분 | 로봇기술제품화지원 | 로봇기술이전을 위한 사업화검증지원 | |
지원대상 | - 전국 모든 중소기업 또는 컨소시엄(컨소시엄은 기업 및 기관 모두 가능)
※ 단, 아래사항 중 한 가지를 만족하는 중소기업을 포함해야 함
ㆍ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대구광역시로 기재된 중소기업
ㆍ대구광역시에 사무소를 과제종료 1개월전(‘16.4.30.)까지 개설할 예정인 중소기업(지점 및 부설연구소 포함)
ㆍ로봇산업진흥원 청사 및 클러스터 입주 예정 기업
※ 위 사항이 허위이거나 과제종료 1개월전(‘16.4.30.)까지 충족하지 않을 경우 과제비 전액 반납
콘텐츠 제작 분야에 지원한 경우 콘텐츠 제작 참여업체(또는 대행업체)는 ①, ② 조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전국 모든 연구기관(대학) 및 중소기업 컨소시엄
※ 단, 주관 또는 참여기관 중 한 기관은 아래사항 중 한 가지를 만족해야 함
ㆍ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대구광역시로 기재된 중소기업 또는 연구기관(분원 포함)
ㆍ대구광역시에 사무소를 과제종료 1개월전(‘16.4.30.)까지 개설할 예정인 중소기업(지점 및 부설연구소 포함)
ㆍ로봇산업진흥원 청사 및 클러스터 입주 예정 기업
※ 위 사항이 허위이거나 과제종료 1개월전(‘16.4.30.)까지 충족하지 않을 경우 과제비 전액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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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상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9. 신규평가 2) 신청자격 검토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신청과제가 공고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 기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중복과제로 판단)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때 - 참여제한 여부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일 때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아래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될 경우 “지원제외”되니, 반드시 자체 사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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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라. 지원요건 및 추진체계
구 분 | 로봇기술제품화지원 | 로봇기술이전을 위한 사업화검증지원 |
지원요건 | - 로봇제작을 위한 로봇제품 “설계도면”(제품기획서 포함) 보유 | - “기술이전 양해각서” 또는 “비밀 유지각서”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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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제작을 지원할 경우 새로운 콘텐츠를 탑재할 수 있는 로봇 또는 로봇플랫폼 보유 | ||
추진체계 | - 중소기업 단독, 중소기업간 컨소시엄, 중소기업과 기업지원기관과의 컨소시엄 | - 이전 로봇기술을 보유한 연구기관(대학)과 도입 희망기업의 컨소시엄 |
- 주관은 기업만 가능
· 콘텐츠제작지원은 플랫폼을 보유한 로봇기업이 주관 | 주관은 기술이전기관 또는 기술도입기업 모두 가능 |
마. 추진일정
추진 절차 |
| 추진 주체 |
| 추진 일자 |
과제 공고 |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홈페이지 |
| ‘15. 10. 12(월) ~ 11. 10(화) (30일간) |
과제 설명회 개최 |
| 로봇클러스터사업단 |
| ‘15. 10. 15(목) |
과제신청서·계획서 제출 |
| 신청기관 ⇨ 로봇산업진흥원 |
| ‘15. 11. 9(월) ~ 11. 10(화) |
사전 서류검토 |
| 로봇클러스터사업단 |
| ‘15. 11. 11(수) |
중복성 이의제기 |
| 사전지원 제외 대상기관 ⇨ 로봇산업진흥원(이메일/서면) |
| ‘15. 11. 12(목) ~ 11. 13(금) |
서면평가 |
| 평가위원(회계사) |
| ‘15. 11. 16(월) |
선정평가 (발표평가, 지원금심의) ※ 필요시 현장점검 실시 |
| 선정평가위원회 |
| ‘15. 11. 17(화) |
지원 대상 선정 발표 |
| 로봇클러스터사업단 |
| ‘15. 11. 19(목), 예정 |
협약설명회 개최 (사업비 사용 및 협약안내) |
| 로봇클러스터사업단 |
| ‘15. 11. 24(화) |
수정 과제계획서 제출 |
| 선정기관 ⇨ 로봇산업진흥원 |
| ~ ‘15. 11. 30(월) |
협약 체결 및 1차 과제비 지급 |
| 로봇산업진흥원 수행기관 |
| ‘15. 12월 초 |
과제수행 |
| 수행기관 |
| ‘15. 12월 ~ ‘16. 5월(6개월) |
중간점검 및 2차 과제비 지급 |
| 로봇클러스터사업단 |
| ‘15. 3월(예정) |
최종 평가 |
| 로봇클러스터사업단 |
| ‘15. 6월 초 |
3차 과제비 지급 |
| 로봇산업진흥원 ⇨ 선정기관 |
| ‘15. 6월 중 |
ㅇ (과제설명회 개최) 시험평가 항목선정 및 기준설정, 평기기관 선정 등에 필요한 세미나를 진행하므로 실무자(개발자) 필수 참석
지역 | 일시 | 장소 | 참가대상 |
대구 | ‘15. 10. 15(목) 13:00∼14:30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1층 강당 | 전국 로봇기업 및 연관기업, 연구기관 등 |
ㅇ (협약설명회 개최) 협약체결 요령, 관련법령, 사업비 사용 등 안내
지역 | 일시 | 장소 | 참가대상 |
대구 | ‘15. 11. 24(화) 16:00∼18:00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1층 강당 | ‘15년도 기술사업화촉진지원 선정과제 |
3. | 선정방법 및 기준 |
가. 선정방법
ㅇ (선정방법) 공모를 통한 선정
ㅇ (평가방법)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 로봇관련 산·학·연 전문가 및 사업화전문가 Pool을 바탕으로 구성
ㅇ (평가절차) 사전 서류검토 → 서면평가 → 현장점검(필요시) → 발표평가 → 지원금심의 → 최종 선정
ㅇ (최종 선정) 평가결과 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하여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상대평가에 의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
나. 평가 기준
ㅇ (로봇기술제품화지원)
항목 | 평가지표 | 비중 (%) |
기술성 (30) | 제품화 관련 보유기술의 우수성 (특허, 신기술, 우수과제 등) (콘텐츠제작 관련 보유기술의 우수성) | 15 |
제품 구현의 적정성 (성능Spec의 구체성·명확성) | 15 | |
사업성 (35) | 사업화 성공 가능성 (시장진입) | 15 |
판매(마케팅) 전략 및 투자계획 | 10 | |
기대효과 (근거자료의 합리성) | 10 | |
수행능력 (35) | 제품화 수행계획의 적정성 (완성도) | 10 |
제작 능력 (인력 및 장비, 실적) | 15 | |
사업비의 적정성 | 10 | |
가점 (5) |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별표4-1> 각 1점 - 클러스터 특화분야 기업 지원시 우대(2점) - 개발된 시제품의 판로계획이 확정된 과제(1점) - 연구기관(대학) 등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아 이를 제품화 하려는 과제(1점) | 최대 5 |
합 계 | 100+5 | |
ㅇ (로봇기술이전을 위한 사업화검증지원)
항목 | 평가지표 | 비중 (%) |
기술성 (30) | 기술의 우수성 (특허, 신기술, 우수과제 등) | 15 |
제품 구현의 적정성 (성능Spec의 구체성·명확성) | 15 | |
사업성 (35) | 기술이전 성공 가능성 | 15 |
기대효과 (근거자료의 합리성) | 10 | |
사업화 성공 가능성 (제품화) | 10 | |
수행능력 (35) | - 사업화 검증에 대한 수행계획의 적정성 (완성도) | 10 |
도입기업의 역량 및 제작능력 (인력 및 장비, 실적) | 15 | |
사업비의 적정성 | 10 | |
가점 (5) |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별표4-1> 각 1점 - 클러스터 특화분야 기업 지원시 우대(2점) | 최대 5 |
합 계 | 100+5 | |
다. 우대 및 감점기준 : [첨부2] 참조
ㅇ (우대기준) 최대 5점 이내 적용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4-1> 신규평가 우대기준
- 클러스터 특화분야 기업 지원시 우대 : [첨부3] 참조
- 개발된 시제품의 판로계획이 확정된 과제 (신청기업이 입증책임)
- 연구기관(대학) 등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아 이를 제품화하려는 과제
ㅇ (감점기준)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4-2> 신규평가 감점기준
4. | 신청 방법 |
가. 신청서 교부․제출
ㅇ (신청서 교부) 한국로봇산업진흥원(www.kiria.org) 홈페이지 게시
⇒ [알림] - [사업공고] - [15년도 기술사업화촉진지원과제 공고]
ㅇ (접수기간) 2015. 11. 9(월) ~ 11. 10(화), 9:00 ~ 18:00까지
ㅇ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11월 10일(화) 17:00 이내 도착 분에 한함
나. 접수․문의처
ㅇ (41496)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7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혁신센터 1층 로봇클러스터사업단 (대구 북구 3공단내 위치)
ㅇ (문 의 처) 로봇클러스터사업단 김소영 책임 ☎ 053-210-9532
다. 구비 서류
※ 제출서류는 평가 자료로 활용되므로, 공고문에 제시된 평가지표 등이 충분히 표현될 수 있도록 충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동 과제계획서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제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 번호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날인이 필요합니다. ☞ 제출된 서류 및 과제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됩니다. |
구분 | 과제 신청시 제출서류 | 비고 |
1 | 과제신청서 및 과제계획서 원본 1부, 사본 7부, CD 또는 USB로 파일 제출 1식 | 지정양식 ※ 50페이지 이내 |
2 | 발표자료 8부 및 CD 또는 USB로 파일 제출 1식 ※ 과제계획서와 내용 일치(일치하지 않을 경우 선정평가 무효처리) | 자유양식 ※ 20페이지 이내 |
3 | 로봇제작을 위한 로봇제품 “설계도면” 사본 8부 | 로봇제품화지원 |
기술이전 양해각서 또는 비밀유지 각서 사본 8부 | 기술이전을 위한 사업화검증지원 | |
4 | 금형제작도면(또는 제품 3D모델링) 사본 8부 | ※ 금형제작을 지원할 경우 |
①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및 수행실적확인서 사본 8부 ②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사본 8부 | ※ 콘텐츠제작을 지원할 경우 | |
새로운 콘텐츠제작에 필요한 근거가 되는 로봇 또는 로봇플랫폼 자료(사본 8부) 및 제시 | ||
5 | 제작대행기관 참여확인서 원본 1부, 사본 7부 ※ 제작대행기관별로 사업자등록증과 세부견적서 첨부 | 지정양식 |
6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주관 및 참여)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하고, 예비창업자는 제출 제외 | ※ 기관일 경우 제외 |
7 | 최근 2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주관 및 참여) ※ 개인사업자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확인 페이지를 출력하여 제출하고, 예비창업자는 개인신용정보조회서 및 납세증명서 제출 | ※ 기관일 경우 제외 |
8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주관 및 참여) | ※ 기관일 경우 제외 |
9 | 주관·참여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각 1부 | 지정양식 |
10 | 사업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약서 | 지정양식 |
11 |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지정양식 |
12 | 기타 관련 증빙서류(우대사항 증빙서류) 및 기업(기관)소개 자료 등 | ※ 해당시 제출 |
5. | 관련 법령 (별첨 참조) |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6. | 기타 사항 |
ㅇ 평가결과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나 실무담당자에게 통보
ㅇ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ㅇ 선정된 과제는 관련 규정의 위반이 발견되거나 중간점검 등을 통해 추진실적이 저조한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붙임 1. 15년도 기술사업화촉진지원과제 공고문.hwp
붙임 2. 15년 기술사업화촉진지원과제 주요Q&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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