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편중된 확정급여형 운용 관행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기업)가 운용 책임을 부담하는 제도로, ’25년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501.4조원)의 약 4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체계적 운용을 위해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원리금보장형 상품 편중(91.9%) 운용 지속
◦그 결과, ‘25년 확정급여형 수익률은 3.5%로 다른 제도(DC형 8.5%, IRP 9.4%)보다 저조하고, 최근 5년 누적 수익률은 동 기간 누적 임금 상승률보다 낮아, 사용자의 확정급여형 운용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Why?)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신경써야 하는 이유
◦ 확정급여형 적립금의 운용성과는 기업의 납입 부담 경감(수익을 낸만큼 차년도 납입부담금이 감소)과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적립금을 충분히 납부하는 동시에 운용을 통한 수익률 제고가 필수
(How?)목표수익률 설정과 퇴직급여 부채에 연계한 자산 배분 투자 중요
◦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 자문을 바탕으로 퇴직급여 부채와 운용 자산의 듀레이션을 맞춰 할인율 변동에 따른 재무부담 완화를 도모
◦ 확정급여형은 임금 상승에 따라 미래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도 증가하므로, 목표수익률을 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설정(미달시에는 사용자 부담 증가)
(계획)확정급여형 적립금 운용에 대해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이 함께 지원
◦ 확정급여형 운용 우수 사례 포상 및 사용자의 최소적립금 이상 납입 유도
◦ 퇴직연금사업자에게는 사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자문 당부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