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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국소방발전연합회 원문보기 글쓴이: 명당
아래는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에 올린 내용입니다. 글자수가 2,000자로 제한되어 있어 나누어 올렸습니다. 전문을 게게하니 참고하세요.
[전문]
초과근무에는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의 3종류가 있습니다. 이 3종류 모두에 해당되는 근무기관은 소방, 경찰, 해경, 교정 등이 주류를 이루고 이들을 특정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들 근무기관을 가리켜 상시근무기관이라 하기도 합니다.
상시근무기관이란 누군가는 1년 365일, 1일 24시간 두 눈을 부릅뜨고 하루도 쉬지 않고 국민의 불침번으로 안전지킴이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일상적으로 24시간을 계속해서 상황에 대응하고 처리하는 이러한 업무수행은 긴급하고 중대한 재난과 재해, 국토수호와 치안활동, 범죄인에 대한 교정활동 등 비상상황 이외에도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들의 근무형태는 교대제근무로 평일과 휴일이 따로 구분되지 않고 주간과 야간이 구분되지 않으며, 지속적 반복적으로 교대로 순환근무를 합니다. 이들을 현업근무자라 칭하기도 합니다.
교대근무자(현업대상자)는 근무특성상 초과근무가 일반대상자의 시간외근무와 다르게 정형화된 근무형태로 인해 고정적으로 발생됩니다. 일반대상자의 시간외근무와는 전혀 다른 형태지만 제도의 적용은 과거부터 불합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근무형태나 수당과 관련된 제도개선을 제안과 민원 등을 통해 요구해도 별다른 개선이 없었습니다. 일반대상자와 차이가 발생되고 있음에도 제도의 적용은 일반대상자보다 훨씬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주40시간근무(주5일근무제)가 2004년 7월부터는 주5일근무제가 월2회씩 실시하다 2005년 7월부터는 전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40시간근무가 도입되면서 오히려 현업대상자(교대근무자)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줄어드는 기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근무일 1일당 3시간만 인정되게 하는 수당지침으로 인해 토요휴무가 휴일로 포함되면서 평일의 근무일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휴일근무수당을 더 지급했냐면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를 산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3년까지는 연평균 평일이 301일이고 휴일은 64일로 지침에 따른 시간외근무 산출은 - 301(연간)*3시간(1일)/12개월 = 75.25시간이 됩니다. 2004년부터는 연평균 평일이 249일이고 휴일은 116일로 지침에 따른 시간외근무 산출은 - 249(연간)*3시간(1일)/12개월 = 62.25시간이 됩니다.
2004년 주40시간근무가 도입되면서 그해 6월 30일 일반대상자만 해당되는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토요휴무가 휴일에 포함됨에 따라 평일은 줄어들고 휴일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복무규정이 개정되든 말든 교대근무자의 근무에는 특별한 변동이 없었음에도 일반대상자의 근무일수가 변경되면서 수당지침의 경우에도 현업대상자(교대근무자)에게 적용되는 평일 근무일수가 301일에서 249일로 변동되어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이 월간 75시간에서 월간 62시간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주40시간근무(주5일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정부에서는 이와 무관한 교대근무자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우개선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으나 이후 별다른 변화없이 초과근무수당은 반대로 줄어들었습니다. 당시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2005년 예산안에서 공무원 기본급이 사실상 동결되었다고 하였는데 인건비 증가액에는 “주5일제 실시로 인한 경찰, 교도관, 소방관 등의 초과근무수당 1천억원”도 포함되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기에서와 같이 일반대상자의 근무일수를 적용한 수당지침으로 교대근무자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줄어들었습니다. 적어도 제도가 개정되거나 변경될 때는 그것으로 피해를 보는 조직이나 대상자가 없어야 합니다. 특히 형평성에 위배되는 제도의 시행은 더욱 그러합니다. * 언론보도(2004.9.24) : http://j.mp/KvPmJj
어떠한 제도든 그것을 시행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입법예고한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한 「국가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안)」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안)」은 교대근무자의 근무형태나 특성을 무시한 개정안입니다.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한 소송에서 1심법원의 판결요지는 쉬어야 하는 비번일 동원을 포함한 초과근무시간을 모두 인정하라는 것과, 지휘·감독 아래의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휴일근무의 경우에는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을 병급하여 지급하라 하였고, 이와 더불어 예규나 지침에 대해 법규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규성을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예규나 지침의 상위 법령인 수당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또 다른 법적문제의 야기와 갈등유발 및 사기저하만 발생될 뿐입니다. 상시근무기관 교대근무자는 남들이 위험하여 피할 때 그곳으로 돌진합니다. 그에 따라 해마다 많은 인원이 순직하고 공상자가 발생되며, 위험한 활동 및 활동상 위해요인으로 인해 건강검진 결과도 나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한 수당규정 개정안을 반대하며 그중 정액분 등 교대근무자(현업대상자)와 관련된 조항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 제15조제8항 시간외근무수당의 정액지급
일반대상자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 이외에 정액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게 개정하면서 현업대상자(교대근무자)에게는 야간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는다하여 정액지급을 하지 아니한다고 신설안은 되어 있습니다. 이는 형평성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일반대상자에 대해서는 기존 수당지침에서 월간 출근일수가 15일 이상이면 별도의 명령이나 승인없이 시외근무수당 정액분을 10시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현업대상자(교대근무자)도 근무형태별 근무시간 비율에 따라 산정기준을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개정안] ⑧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이외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제16조 또는 제17조의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수정안] : 다만, 부터 삭제 ⑧ -------------------------------------------------------------------------------------------------------------------------------------------------------------------------------------------------------------------------. 단서 조항 삭제
⧠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개정안 제15조제9항제2호의 현업대상자의 휴게시간(식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한바 있습니다.
공무원이라 하여도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근무를 해야 하고 실제 일반공무원은 주40시간근무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도중 당연히 휴게시간을 주어야 함에도 미지급초과근무수당의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송제기 이후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290호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처리지침(2010.1.7)’” “행정안전부 예규 제297호 ‘201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10.1.22)’“을 개정하여 교대근무자에게 휴게시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제는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교대근무자에게 휴게시간으로 식사시간을 부여하고 그 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함으로 대법원 판례까지 무시되는 제도가 시행되어 또 다른 수당소송이 이어지도록 여건이 조성된 것은 제도를 개정한 행안부와 이를 시행한 시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공무원은 중식시간으로 자유로운 휴게시간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교대근무자는 근무형태상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대근무자에게도 휴게시간은 당연히 주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상시 비상대기근무를 하는 교대근무자는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으로 대법원 판례와 같이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마땅합니다. 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을 각각 공제하는 방식”을 적용시킨 개정안에 대법원의 판례를 적용해야 맞습니다. 대법원 판례까지 무시한 휴게시간 관련 개정안은 타당성은 물론 적합성과 형평성에도 미치지 못하고 논란만 부추길 뿐입니다.
[개정안]
2. 현업공무원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5조에 따른 공무원)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정규근무시간,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을 각각 공제하는 방식」에 따라 월간으로 계산하되, 분단위 이하는 제외한다.
[수정안] 2. --------------------------------------------- ---------------------------------------------------------------------------------------------------------------------------------------------------------------------------- -----. 다만,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휴게시간(식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개정안 제16조 야간근무수당
일반대상자와 교대근무자의 초과근무(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는 성격이 전혀 다른 사항입니다. 근무형태상 고정적으로 초과근무가 발생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는 문구도 삭제되어야 하며, 야간근무시간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16조(야간근무수당)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야간에만 근무하는 자와 주‧야교체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자에게는 제15조의 시간외근무수당 이외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수정안] 제16조(야간근무수당)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야간(22:00~익일06:00)에만 근무하는 자와 주‧야교체근무자로서 야간(22:00~익일06:00)근무를 하는 자에게는 제15조의 시간외근무수당 이외에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개정안 제17조제1항 및 제4항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의 중복지급 금지
초과근무수당 소송에서 1심법원은 휴일근무를 했을 경우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을 병급하여 지급하라고 선고하였으나 개정안은 “중복지급할 수 없으며”라는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중복’이란 단어는 거듭하거나 겹치는 것을 의미하는데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은 성격부터 다릅니다. 법원의 선고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제16조는 ‘시간외근무와 휴일근무시에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각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기하여 시간외근무시 당연히 해당 수당의 지급청구권이 모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양자의 병급을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처리지침은 수당청구권 자체를 형성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법규성을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예규나 지침이 법규성을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법령개정을 통해 휴일근무시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을 병급지급 못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은 법원판결의 불인정과 교대근무자에 대한 권리제약의 추진으로 보일뿐 합목적성을 띤 법령개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제도도 근로기준법에서 준용된 것입니다. 그러나 무늬만 따랐을 뿐 내용면에서는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특히 교대근무자만 해당되는 야간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은 기준단가부터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제17조제1항에는 휴일근무를 9시부터 18시까지 전체시간에 대하여 정상근무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4항을 신설하면서 “중복지급” 금지와 “휴일 9시부터 18시 중 일부시간만 근무하거나 그 외 시간에 근무한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휴게시간을 염두에 둔 시간의 지정입니다. 통상적으로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하면 휴게시간으로 중식시간을 1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현행 수당지침도 휴일근무를 할 때는 중식시간으로 휴게시간을 1시간 인정하였는데 이를 전체시간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수당소송 판결에서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이마저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당연히 주어져야 할 휴게시간도 제한하고 강제하는 법령개정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등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을 병급하여 지급하라고 선고한 법원의 판결은 예규나 지침의 법규성을 인정하느냐 불인정하느냐 타당성에 대한 심리도 있지만, 그보다는 현행 초과근무수당제도가 일반대상자와 비교해 교대근무자의 근무형태와 특성을 살피고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수당제도에 대한 질타입니다.
2012년 기준으로 소방장·경사의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는 시간당 8,446원이며, 휴일근무수당단가는 67,891원입니다. 신설안과 같이 휴일근무를 하였을 때는 67,891원만 지급받고, 법원판결을 기준으로 현행 수당지침에 대비하면 휴일근무수당 67,891원과 중식시간인 휴게시간 1시간이 시간외근무로 인정되어 8,446원을 지급받아 총 76,337원이 됩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8,446원을 시급으로 가정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8,446원*9시간=76,014원’을 일당으로 지급받습니다. 여기에 휴일근로(150%할증)에 대한 연장근로(시간외근무)수당으로 일당 ‘76,014원*150%=114,021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휴일근무를 할 경우 일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합치면 총190,035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을 병급하여 지급하라고 선고한 법원의 판결은 예규나 지침의 법규성 불인정보다는 교대근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수당제도와 단가 등에 대한 판결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개정안] 제17조(휴일근무수당)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휴일 9시부터 18시까지 전체시간에 대하여 정상 근무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④ 휴일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과 중복지급할 수 없으며, 휴일 9시부터 18시 중 일부시간만 근무하거나 그 외 시간에 근무한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수정안] 제17조(휴일근무수당)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휴일에 근무한 자에게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④ 휴일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과 병급하여 지급하며, 휴일 9시부터 18시 중 일부시간만 근무하거나 그 외 시간에 근무한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첫댓글 상기 글을 쓴 현직 소방관이며, 전국소방발전연합회 카페지기인 명당입니다.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올려져 있습니다. 전자공청회는 하지 않지만 '국가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입법예고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대법원의 판례도 현재 진행중인 수당소송 1심판결도 무시한 법령개정으로 무궁화 회원님들께서도 찬반토론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