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 유형, 업무형태 고려한 근로지원 유형‧지원범위 개정 필요”
‘시각장애인 근로지원인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김예지 의원실
‘시각장애인 근로지원인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형동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눈’,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참손길공동체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토론회는 세종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오윤진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쿱비즈협동조합 강민수 연구소장이 ‘바람직한 시각장애인 근로지원인제도 개선방안으’로 주제 발표를 했다. 토론에는 참손길지압힐링센터 장승연 안마사,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휴먼서비스부 신혜경 차장,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박수연 과장이 참여했으며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주제 발표를 한 강민수 연구소장은 시각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으로 “시각장애인의 장애유형 및 업무 형태를 고려한 근로지원 유형과 지원범위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을 한 장승연 안마사는 “고용노동부에서는 장애인고용공단의 일선지사 담당자에게 근로지원인 업무 범위를 확실하게 정해 근로지원인 업무 범위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고용노동부 박수연 과장은 “토론회에서 제안된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참고해 올바른 근로지원인 제도가 정착돼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예지 의원은 “근로지원 당사자 중심으로 한 첫 토론회로 그 의의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업무 범위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근로지원인에 대한 처우 문제 등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의정활동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