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공표 혐의
지난 대선 때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3일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이재명이 이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은 이날 오전 10시 28분쯤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출입문 앞에 도착했다. 이재명은 법원 도착 후 아무 말 없이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오전 10시40분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첫 공판 기일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열렸다. 공판 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재명은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작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 관련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허위로 답변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3월 총 세차례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3일에 이어 오는 17일, 31일 등 격주 금요일 재판이 예고돼 있다. 이에 따라 이재명은 3월 세 차례 법원에 나와 재판을 받아야 할 전망이다.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을 경우 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여 원을 반납해야 한다.
보리새우
2023.03.03 10:35:16
이재명 추락의 시작... 우리나라 사회정의가 바로 서는 시작
야간비행사
2023.03.03 10:35:51
재명아 개학했는데 학교 가야지.
블랙재규어
2023.03.03 10:36:20
잡범!
문별신
2023.03.03 10:41:20
이미 지 아들도 모른다 했고...앞으로 지 마눌 혜경궁도 모르고...더불당도 모른다 할 놈이다! 참으로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꾼 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