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관청회원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12월 23일부터 시민단체 연합의 무기한 항의 집회 시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함께 응원해주시고 참여 바랍니다.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을 하면 안됩니다. 댓글을 다시는 분도, 피해자의 이름을 밝히지 말고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회 시위를 하는 목적와 사유를 아래에 간략히 기제합니다.
집회 목적: 성남지원 민사 제3부에 대한 요청사항
첫째, 2022년 1월 15일 또는 21로(피고와 합의된 날짜) 기일을 변경할 것
둘째, 현 재판부가 2022년 1월 내에, 늦어도 2월 초에, 신속 판결하여 줄 것
셋째, 피고의 입장만을 대변하여, 원고에게 부당한 입증 요구를 더는 하지 말 것 |
항의 시위 이유
이 재판은, 원고인 산업재해 피해자가 피고인 모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임.
그런데 성남지원 민사3부는 범죄자인 피고 편들기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
첫째, 10.22.자 변론에서, 피고가 주장하지도 않은 “재해의 사실관계”를 더 밝히라고 재판부가 원고에게 요구하였음.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간주됨. 물론, 법원과 판사들은 피고가 다툼을 걸지 않아도 의심이 들면 원고에게 요구할 수 있음. 그런데, 의심이 들 수가 없는 사안이었음. 원고 직장의 책임자가 관계자에게 조사하여 재해사실조사확인서를 작성해서 직인을 찍어 주었기 때문임. 그래서, 피고도 재해 사실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인과관계만을 다투고자 했던 것임. 그런데, 인과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자, 법원이 원고에게 더 많은 사실확인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피고를 법원이 편파적으로 옹호하고 있다고 시민단체들이 판단함.
둘째, 성남법원은 피해자에게 10여 년간 직장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지, 스스로를 돌이켜 그 점을 증명해보라고 불필요한 요구를 했음. 산업재해는, 딱 세 가지로 판단함. 재해와 질병의 발생, 그리고 인과관계임. 그런데, 왜 피해자에게 10여 년 간 직장 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를 증명하라고 법원이 요구한 것인가? 이것은 재판의 판단과 관련이 없는 사안임. 관련이 없는 문제를 재판부가 요구한 것 역시, 법원이 피해자에게 흠집을 잡으려는 속셈 및 재판 지연 행위로 시민단체들은 보고 있음. 이 역시 피고가 다투지도 않은 것을 재판부가 부당하게 요청한 것임.
그럼에도, 원고와 이언주 변호사님은, 이 두 가지 법원의 요구를 충실히 행하여, 재해사실조사확인서의 기본이 되는 직장의 회의녹취록 자료를 제출했고, 10여 년 간의 직장생활에 원고가 아무 문제가 없음도 밝히고, 12월 17일에 재판을 하러 법원에 갔음. 그런데, 성남지원의 불공정 행위가 지속되었음.
셋째, 12.17자에, 변론을 했는데, 재해의 사실성을 또다시 확인하자고 재판부가 또 요구했음. 직장에 직접 사실조회서를 다시 보내서 다시 알아보자는 피고의 요청을 재판부가 수락해주었음. 법원은 사실조회서를 직장에 보낼 필요가 없음. 이미 제출된 직장 책임자 작성하고 직인을 찍은 재해사실조사확인서가 사실조회서와 같은 차원의 것임. 또, 재해사실조사확인서의 근간이 되는 직장의 조사 과정 녹취록이 법원에 제출되었음. 그런데, 또 사실조회서를 직장에 보내서 또 사실을 확인하겠다는 이유를 시민단체는 알고 있음.
1) 직장이 이번에는 발뺌을 하기를 피고측이 기대하며 다시 사실조회서를 보내겠다고 한 것이고, 이러한 피고의 불의한 속셈에 재판부가 동조한 것임
2) 재판부는 책임성을 피하고자 판결을 미루는 지연행위를 피고와 함께 공모하였음. 기존에 보낸 재해사실조사확인서 직장 내 녹취록으로 이미 2번이나 사실관계를 확인했기에 사실조회를 할 필요 없고 빨리 판결해달라고 피해 선생님은 요구했는데, 법원은 피고의 편을 들었음.
예전에도 피해자가 직장과 신경전을 버리며 힘들게 재해사실조사확인서를 받았는데, 다시 또 사실조회서를 받으려면, 피해자와 직장 사이에 신경전이 오갈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스트레스가 극에 다라게 됨. 실제로, 피해자가 12월 17일 변론 후, 성남법원 제3민사부가 피고에 편파적으로 편드는 모습 때문에, 마음속에 분노와 스트레스가 심해서 정신병원 진료를 받고 왔음..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법원이 계속 고통을 가하고 있다는 점에 여러 시민단체들은 분노하고 있음.
넷째(가장 심각한 법원의 불공정 행위) : 성남지원 판사들은 재판이 빨리 끝나야하는 원고의 입장과, 사실관계를 좀더 확인해보겠다는 피고의 입장 모두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함. 그러면, 사실조회를 하되, 변론기일을 빨리 잡고 빨리 판결하면 양측의 입장을 모두 수용하는 것이 됨. 그런데, 재판부가 다음 변론기일을 1월도 2월도 아닌 3월 4일로 잡았음. 법원이 3가지 검은 속샘이 있다고 시민단체들은 판단하고 있음.
1), 3월이면 판사들이 인사이동 되어, 다른 법원으로 떠남. 인사이동으로 책임소재를 피할 속셈임.
2), 3월에는 피해자가 법정에 올 수가 없음.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힐 당사자를 빼고 재판을 해서 방어권을 박탈하겠다는 의도임.
3), 재판부가 판결을 안 하고 계속 지연시킬 속셈임.
성남지원 제3민사부의 이런 파렴치한 행위를 혁파하기 위해 12.23.부터 무기한 집회를 신고하고 준비하고 있음.
첫댓글 필승 기원합니다. 집회신고는 최고 30일 입니다. 720시간 1달 되기 전에 집회신고 다시 하여야 합니다. 무기한은 아닙니다. 투쟁 !!
한달씩 계속이니 무기한이랍니다
추운날씨 조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집회를 저녁 때 하실 거에요?
설마 하루종일 하는 건 아니죠?
따뜻하게 준비 잘 하셔야 겠어요.
정신이라곤 하나도 없는
진짜 머리가 썩은 판사가 많기도 하네요.
꼭 이기십시오
감사^피해자에게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언제할지는 상황봐야죠
위 사건 원고(공동대표)님의 승리를 빕니다
추운 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필승을 기원드립니다.1~2월 판사 인사 이동관계로 이를 핑게로 아마 3월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재판은 안하고 계속 지연시킬 속셈".? 직무유기?
필승 기원합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