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573771?sid=102
구직 여성 연락처로 ‘사적 카톡’ …30대 공무원 벌금형
구인·구직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구직 여성에게 사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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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구직 여성에게 사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이지수)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해당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여성들의 전화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뒤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했다. 지난 2017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5개월간 4명의 여성에게 6차례에 걸쳐 카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첫댓글 남공무원남이라고 적어라ㅡㅡ
성별표시 봐라 ㅋㅋㅋㅋ
남공무원남! 여성구직자가 중요한가 남자공무원이 범법한건데
남공이 또????
성별표시ㅜㅈㄹ한다
이거 혹시 원주 그건가? 전부터 엄청 유명했는데 ㅁㅊㄴ
남공무원남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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