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를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활부금 350정도 남은거에서
자동차활부금등등 부족한 금액을 100 만원 카드깡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게 올 1월에 일인데 카드대금은 2월 부터 연체 했구요
헌데 오늘 세무서에서 우편물이 날아 왔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을위한 서면조사 안내문"
이라고 해서 실지로 물건을 구입한건지 물건을 구입 했으면 어떤물건을 구입한건지 등 카드깡을 했으면 어떤경로로 하게됐는지
어느은행으로 송금받았는지 등
이런경우 이확인서로 인해 카드회사에서 형사고소등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건 아닌지 너무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교차로 광고를 보고 한거라 전화번호라든지 다른사항들
기억나는게 전혀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할지 전혀 모르겠네요
저와 같이 이런 우편물 받으신분이 계신지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려 주세요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대처방안
예전에 카드깡을 받은적있는데 세무서에서 우편물이 왔어요
답답해서
추천 0
조회 329
03.10.14 17:36
댓글 2
다음검색
첫댓글 님을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업자를 처벌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조사하기 위함입니다. 기억이 안나시면 답변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되면 집으로 찾아와 조사 한다고 해서 무지 겁먹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