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각 은행들이 일제히 무료신고대행 서비스에 나섰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지난해 연간 부부합산 이자와 배당소득이 4000만원이 넘는 경우 신고대상이 되며 대상자는 다음달 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4월26일∼5월20일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신고 무료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산은은 전 영업점에 개설하는 종합소득신고 전담창구에서 신청서를 받아 소득신고를 대행할 예정이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고객을 위해 주요 영업점에 고문세무사를 전속 배치해 종합과세 신고관련 의문사항 뿐만 아니라 평소 궁금하게 여기는 세무사항에 대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키로 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23일부터 종합소득세 납부예정 고객들을 대상으로 무료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나은행도 종합소득과세신고는 물론 세(稅)테크를 포함한 자산운용 상담 서비스를 다음달말까지 실시한다.
이밖에 우리·국민·신한은행 및 농협도 다음달까지 대행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무료 대행 서비스를 받으려면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개인별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명세서와 소득관련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을 가지고 가면 된다. 주거래고객이 아니더라도 이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