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처리허가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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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설계사무소에 상담 및 설계 의뢰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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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설계도서의 농지전용허가, 산림훼손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토지개별허가 작성여부(해당되는 사항만 작성)
○ 기타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설치신고, 도로점용허가협의서,
군사시설보호구역협의서, 소방협의서, 하천(구거)점용협의서 등
의 작성여부(해당되는 경우만 작성)
○ 건축허가시 농지전용, 산림훼손, 개발행위허가를 수반하는 경우
에는 토지개별허가에 따른 각종 공과금 과 정화조설치 비용(건축
비의 5% ∼15%),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의
비용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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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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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청 종합민원실, 민원담당부서에 건축허가신청서 및 관련허가서
를 접수하면 허가민원과 건축담당부서로 이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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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종합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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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의거 관련부서와 각종설계도서 및 첨부서
류, 관계법령 협의서류 등의 적법여부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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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부서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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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담당부서에서는 통보된 건축허가와 관계되는 각종의 개별허
가서를 관계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 환경보호과
-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설치 신고 및 준공
- 대기환경보전법
- 수질환경보전법
- 소음진동규제법
- 폐기물관리법
- 환경정책법(상수원 특별대책권역)
- 상수도설치신고
- 배수설비설치신고
○ 건설재난관리과
- 도로점용허가
- 하천점용허가
- 구거점용허가
○ 허가민원과
- 건축허가
- 개발행위허가
-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 농지전용허가
- 산림형질변경허가
- 보전임지전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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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 의 기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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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시설보호구역(관할 군부대)
○ 소방협의(구리소방서 가평파출소)
○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공안협의(가평경찰서)
○ 학교정화구역내 협의(가평교육청)
○ 도로점용허가
- 국도(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
- 지방도(가평군 건설재난관리과)
- 군도(해당 읍·면)
○ 하천구역협의(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송전선 협의(한국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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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시행 및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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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문 작성
○ 승인대장 기재
○ 민원실 통제
○ 문서통제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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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서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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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개별허가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
적지복구비, 채권, 면허세등을 납부 확인 후 건축허가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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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공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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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건축법 제8조, 제9조 또는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허
가나 신고를 한 건축물
- 건축법 제8조(건축허가)
- 건축법 제9조(건축신고)
- 건축법 제15조 제1항(가설건축물허가)
○ 시 기 : 건축공사를 착수하기 전
○ 신고서류
1. 착공신고서
2.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3. 설계도서(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건축물)
4. 흙막이 구조도면(지하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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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중간보고서(건축법 제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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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8조 및 제9조(단독주택에 한한다.)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공사 시공자는 공사의 공정이
감리중간보고서 제출시기에 도래한 때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 대 상
- 건축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모든 건축물
- 건축법 제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를 받은 건축물
○ 제출시기 :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시 일괄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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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사용승인(건축법 제18조 제3항 단서 규정, 시행령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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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1개동 또는 수개동으로 건축허가된 건축물로서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임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조 건
- 완료된 부분이 대지안전, 구조안전, 방화, 건축설비 및 위생,
미관 및 조경, 주차장등의 공사를 완료 하여야 한다.
- 건축물 및 대지의 일부가 법 제30조 내지 법 제33조 등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임시사용기간은 2년이내(다만, 대형건축물 또는 암반공사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장기간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신청서류
- 소정양식의 임시사용승인신청서 1부
- 공사감리자의 공사감리보고서 1부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1조 규정에 의한 오수
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준공신고서 및 정화조 관리카드 1부
- 임시사용승인 부분에 대한 소방준공검사필증 사본 1부(소방동의
대상 건축물에 한함.)
○ 접수처 및 처리부서
- 접 수 : 군청(종합민원과)
- 처 리 : 허가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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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승인(건축법 제18조, 시행규칙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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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건축법 제8조 또는 제9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한 건축물
-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신고를 한 건축물중 용도
변경을 하고자 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이상인 건축물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신청 절차가 없음
-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건축물
- 건축법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시 기 : 건축등의 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신청서류
- 소정양식의 사용승인신청서 1부
- 공사감리자의 공사감리보고서1부(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한
함.)
- 건축물 현황도면 1부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2조 규정에 의한 오수
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준공신고서 및 정화조 관리카드 1부(해
당 건축물에 한함.)
- 지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변동사항의 등록신청서 1
부(해당 건축물에 한함.)
- 소방준공검사필증 사본 1부(소방협의 대상 건축물에 한함.)
-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준공검사필증 사본
1부
○ 접수 및 처리부서
- 허가대상 건축물 : 군청 종합민원과에서 접수, 허가민원과에서
처리
- 신고대상 건축물 :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접수, 산업개발담당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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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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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및 구역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연면적이 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증축인 경우 그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이상이 되거나 3층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를 득하여야 함(단, 단독주택에 한하여는 330㎡까지 신고대상이며, 이 경우 종전의 신고대상 건축물과는 달리 건축사에 의한 설계와 공사감리를 받아야 하며, 하나의 대지안에 단독주택을 포함한 여러동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330㎡를 초과하면 허가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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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당상수원특별대책권역외 도시지역에서 주택건축 : 신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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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건축법에 의하여 단순히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이외에 여러 개별법에 의한 허가또는 신고사항이 수반됨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 도시구역내 자연녹지지역이고 지목이 전인 경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지면적 700㎡, 건축면적 120㎡, 연면적 350㎡, 지상3층, 용도 : 단독주택』
☞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구역내 녹지지역에서는 지목이 대(垈)나 잡종지인 경우를 제외한 지목은 개발행위 허가가 수반되며 이 경우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별도로 득하거나 건축허가 신청시 일괄(협의서류 제출)신청하여야 함.
☞ 또한 도시구역내 용도지역에 따라 가평군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건축을 제한할수 있음은 물론 건폐율 및 용적률의 비율을 정하고 있음.
☞ 자연녹지를 비롯한 도시구역내 용도지역에 따른 제한사항은 본 홈페이지 용도지역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및 건폐율, 용적률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군 조례에 의한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 20%, 용적률 100% (자연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 건폐율 40%, 용적률 100%)
- 상기 예시와 같은 경우에는 최대 건축면적 140㎡, 연면적 700㎡범위까지 건축이 가능한 것이며, 도시 구역내 용도지역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이 달라집니다.
☞ 건축허가서가 접수되면 건축법 및 각 개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부서와 협의가 선행되며 위와 같은예시의 주택은 허가민원과, 환경보호과와 협의되나 건축물의 용도 및 대지조건에 따라서 관련부서(관련기관) 및 협의사항이 많아 질 수도 있습니다.
☞ 협의사항을 보면
- 허가민원과 : 개발행위허가협의(농지전용협의 병행)
- 환경보호과 : 단독정화조(오수처리시설)설치신고 급수지역인 경우 상수도원인자부담금협약 하수종말처리구역인 경우 배수설비설치허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사용승인전납부)
☞ 관련부서(관련기관)의 협의사항에 따라 제출된 건축허가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구하며(보완사항 미 이행시 반려) 건축법 및 각 개별법에 저촉되어 허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가처리되며 문제가 없을 경우 건축허가 처리됩니다.
☞ 처리과정을 보면(건축의제처리 :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관련된 각 개별법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일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함.)
『건축의제처리인 경우』 → ①접수(종합민원과) →
②이송(허가민원과 건축담당) →
③관련부서 협의(허가 민원과 : 도시개발담당, 환경보호과 : 환경보전담당, 수도관리담당, 하수도담당) 및 검토 →
④건축허가 통보(건축주) →
⑤허가서 수령(제반 공과금 수납 영수증 제출 : 면허세, 지역개발공채, 국민주택채권, 원상복구예치금 등) →
⑥건축물 착공(착공계 제출) →
⑦사용승인신청 →
⑧서류검토(건축제반사항 및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등 확인) → ⑨건축물 사용승인 →
⑩건축물대장기재
※ 건축물사용승인신청시 건축물현황도를 제출하면 관련부서(종합민원과 부동산관리담당)에 건축물대장 기재처리를 의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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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당상수원특별대책권역외 도시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음식
점) 건축 : 신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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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구역내 자연녹지지역이고 지목이 답이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인 경우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지면적 500㎡, 건축면적 80㎡, 연면적 250㎡, 지상2층, 용도 : 근생(음식점)』
○ 주택의 “예시”와 대부분 동일한 사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인 관계로 관할 군부대와 군사시설보호구역 사전 협의를 별도로 득하거나 건축허가 신청시 일괄(협의서류 제출) 신청가능
☞ 우리군 조례에 의한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 20%, 용적률 100%
- 위와 같은 경우에는 최대 건축면적 100㎡, 연면적 500㎡범위까지 건축이 가능한 것이며, 도시구역내용도 지역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이 달라집니다 만, 군사시설보호구역협의에서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등에 대하여 별도의 조건이 있을 경우는 건폐율, 용적률 적용범위 이하로 건축하여야 합니다.
☞ 협의사항을 보면
- 관할 군부대 : 군사시설보호구역협의
- 허가민원과 : 개발행위허가협의(농지전용협의 병행)
- 환경보호과 : 단독정화조(오수처리시설)설치신고 급수지역인 경우 상수도원인자부담금협약 하수종말처리구역인 경우 배수설비설치허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사용승인전납부)
☞ 관련부서(관련기관)의 협의사항에 따라 제출된 건축허가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구하며(보완사항 미 이행시 반려) 건축법 및 각 개별법에 저촉되어 허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가처리되며 문제가 없을 경우 건축허가 처리됩니다.
☞ 처리과정을 보면(건축의제처리 :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관련된 각 개별법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일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함.)
『건축의제처리인 경우』 →
①접수(종합민원과) →
②이송(허가민원과 건축담당) →
③관련부서(관련기관) 협의(허가민원과 : 도시개발담당, 환경보호과 : 환경보전 담당, 수도관리담당, 하수도담당, 관할 군부대) 및 검토 →
④건축허가 통보(건축주) →
⑤허가서 수령(제반 공과금 수납 영수증 제출 : 면허세, 지역개발 공채, 국민주택 채권, 원상복구예치금 등) →
⑥건축물 착공(착공계 제출) →
⑦사용승인신청 →
⑧서류검토(건축제반사항 및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등 확인) → ⑨건축물 사용승인 →
⑩건축물대장기재
※ 건축물사용승인신청시 건축물현황도를 제출하면 관련부서(종합민원과 부동산관리담당)에 건축물대장 기재처리를 의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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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당상수원특별대책권역외 구역외(준농림)에서 주택건축 : 증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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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외 준농림지역이고 지목이 대(垈)로서 증축인 경우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대진면적 : 600㎡
- 기존면적 : 건축면적 : 80㎡, 연면적 120㎡, 지상1층, 용도 : 주택
- 증축면적 : 건축면적 150㎡, 연면적 230㎡, 지상2층, 용도 : 주택 및 창고
○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및 증축하고자 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는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에 의한 허가 및 신고 대상임(또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과 증축하고자 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로서 증축하고자 하는 연면적이 85㎡ 이상일 경우는 건축법 제8조에 의한 허가대상이며, 85㎡ 이하인 경우는 건축법 제9조에 의한 신고대상임.)
○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서의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80%
- 위와 같은 경우에는 최대 건축면적 240㎡, 연면적 480㎡범위까지 건축이 가능
☞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의 지목이 대(垈)인 경우는 토지에 대한 별도의 개별행위허가는 필요치 않으며 지목이 전(田), 답(畓)인 경우는 농지전용허가를, 임야(林野)인 경우는 산림훼손허가를 사전에 득하거나 건축허가 신청시 일괄(협의서류 제출) 신청가능
☞ 건축허가서가 접수되면 건축법 및 각 개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부서와 협의가 선행되며 위와 같은 예시의 주택은 환경보호과와 협의되나 건축물의 용도 및 대지조건에 따라서 관련부서(관련기관) 및 협의사항이 많아 질 수도 있습니다.
☞ 협의사항을 보면
- 환경보호과 : 단독정화조(오수처리시설)설치신고 급수지역인 경우 상수도원인자부담금협약 하수종말처리구역인 경우 배수설비설치허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사용승인전납부)
☞ 관련부서(관련기관)의 협의사항에 따라 제출된 건축허가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구하며(보완사항 미 이행시 반려) 건축법 및 각 개별법에 저촉되어 허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가처리되며 문제가 없을 경우 건축허가 처리됩니다.
☞ 처리과정을 보면(건축의제처리 :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관련된 각 개별법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일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함.)
『건축의제처리인 경우』 →
①접수(종합민원과) →
②이송(허가민원과 건축담당) →
③관련부서 협의(허가 민원과 : 도시개발담당, 환경보호과 : 환경보전담당, 수도관리담당, 하수도담당) 및 검토 →
④건축허가 통보(건축주) →
⑤허가서 수령(제반공과금 수납 영수증 제출 : 면허세, 지역개발공채, 국민주택채권, 원상복구예치금 등) →
⑥건축물 착공(착공계 제출) →
⑦사용승인신청 →
⑧서류검토(건축제반사항 및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등 확인) → ⑨건축물 사용승인 →
⑩건축물대장기재
※ 건축물사용승인신청시 건축물현황도를 제출하면 관련부서(종합민원과 부동산관리담당)에 건축물대장 기재처리를 의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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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당상수원특별대책권역외 구역외(준농림)에서 근린생활시설
(음식점) 및 주택건축 : 신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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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외 준농림지역이고 지목이 전(田) 또는 답(畓)인 경우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지면적 500㎡, 건축면적 200㎡, 연면적 230㎡, 지상1층, 용도 : 근린생활시설(음식점) 및 주택 동수 2동』
○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서의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80%
- 위와 같은 경우에는 최대 건축면적 200㎡, 연면적 400㎡범위까지 건축이 가능
☞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의 지목이 전(田) 또는 답(畓)인 경우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별도로 사전에 득하거나 건축허가신청시 일괄(협의서류 제출) 신청가능
☞ 건축허가서가 접수되면 건축법 및 각 개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부서와 협의가 선행되며 위와 같은 예시의 근린생활시설(음식점) 및 주택은 허가민원과, 환경보호과와 협의되나 건축물의 용도 및 대지조건에 따라서 관련부서(관련기관) 및 협의사항이 많아 질 수도 있습니다.
☞ 협의사항을 보면
- 허가민원과 : 농지전용허가협의
- 환경보호과 : 단독정화조(오수처리시설)설치신고 급수지역인 경우 상수도원인자부담금협약 하수종말처리구역인 경우 배수설비설치허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사용승인전납부)
☞ 관련부서(관련기관)의 협의사항에 따라 제출된 건축허가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구하며(보완사항 미 이행시 반려) 건축법 및 각 개별법에 저촉되어 허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가처리되며 문제가 없을 경우 건축허가 처리됩니다.
☞ 처리과정을 보면(건축의제처리 :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관련된 각 개별법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일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함.)
『건축의제처리인 경우』 →
①접수(종합민원과) →
②이송(허가민원과 건축담당) →
③관련부서 협의 허가 민원과 : 도시개발담당, 환경보호과 : 환경보전담당, 수도관리담당, 하수도담당) 및 검토 →
④건축허가 통보(건축주) →
⑤허가서 수령(제반 공과금 수납 영수증 제출 : 면허세, 지역개발공채, 국민주택채권, 원 상복구예치금 등) →
⑥건축물 착공(착공계 제출) →
⑦사용승인신청 →
⑧서류검토(건축제반사항 및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등 확인) → ⑨건축물 사용승인 →
⑩건축물대장기재
※ 건축물사용승인신청시 건축물현황도를 제출하면 관련부서(종합민원과 부동산관리담당)에 건축물대장기재처리를 의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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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신고 대상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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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8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者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허거나 대수선하고자하는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또는 구역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연면적 2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증축인 경우 그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 이상이 되거나 3층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8조
① 법 제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0,000㎡ 이상인 건축물(공장을 제외한다)의 건축(연면적의3/10 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0,000㎡ 이상으로 되는 경우의 증축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 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1. 고속국도법에 의한 고속국도의 경계선 및 철도법에 의한 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양측 100m 이내의 구역 또는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m 이내의 구역. 다만, 고속국도· 철도 또는 일반국도로부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곳으로서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
2. 지역의 균형적 발전 또는 지역계획 등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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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 대상(건축법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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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안의 모든 건축물
○ 고속국도, 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100m 이내 구역
○ 일반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m 이내의 구역
○ 기타구역 : 연면적 2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의 건축물(증축의 경우 연면적 또는 층수가 규정을 초과하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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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신고 대상(건축법 제9조, 시행령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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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건축물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고만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개축·재축
○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 주택·축사 또는 창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 : 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1. 연면적의 합계가 100㎡(단독주택의 경우에는 330㎡) 이하인 주택
2. 연면적이 200㎡ 이하인 창고
3. 연면적이 400㎡ 이하인 축사
4. 연면적이 400㎡ 이하인 작물재배사
○ 대수선(규모와 무관)
○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 이하인 것
○ 기타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00㎡(단독주택의 경우에는 330㎡)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규모가 주위 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산업촉진지구에 한한다) 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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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건축물 허가대상(건축법 제15조 제1항) 도시계획시설 :
군 허가민원과 건축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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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있어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구조 등으로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것
○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 장할 수 있다.)
○ 3층 이하일 것
○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 공동주택, 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 도시계획법 제14조의 2의 규정에 적합할 것
(허가시 구비서류)
1. 건축허가(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신청서
2.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4. 일괄처리(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등)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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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건축물 신고대상(건축법 제15조 제2항) : 읍·면 산업개발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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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군수가 지정하는 구역 안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 도시 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점포로서 안전, 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10㎡ 이하인 것
○ 조립식 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자동차 차고로서 높이 8m 이하인 것
○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으로 된 임시사무실, 창고 또는 숙소
○ 도시계획구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설치하
는 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 이상인 것
○ 연면적이 100㎡ 이상인 간이축사용·가축운동용·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 농업용 고정식 온실
○ 공장 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유원지·종합휴양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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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작물축조 신고대상(건축법 제72조, 동법시행령 제118조) : 읍·면 산업개발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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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 바닥면적 30㎡를 넘는 지하대피호
○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안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높이 8미터(위험방지를 위한 난간의 높이를 제외한다.)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 (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의한 시행령 별표1 건축물이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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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 신고대상(건축법 제14조, 시행령 제14조) : 군 허가민원과 건축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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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은 건축기준이 약한시설 ⑥호군에서 강한시설 ①호군으로 변경시에만 신고하도록 함.』
① 영업 및 판매시설군(위락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② 문화 및 집회시설군(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
설)
③ 산업시설군(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창고시설)
④ 교육 및 의료시설군(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의료시설)
⑤ 주거 및 업무시설군(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공공용시
설)
⑥ 기타 시설군(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 용도변경신고 절차 없이 용도 변경할 수 있는 사항
- 동일한 시설군의 용도변경
- 엄격한 건축기준에서 완화된 건축기준이 적용될 경우
상기 동일한 시설군의 ①군이 ② ∼ ⑥으로 건축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
②군이 ③ ∼ ⑥으로 건축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
③군이 ④ ∼ ⑥으로 건축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
④군이 ⑤ ∼ ⑥으로 건축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
⑤군이 ⑥으로 건축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
- 당해 용도로 변경하기 전의 용도로 다시 변경하는 경우(증축, 개축 또는 대수선을 수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미만인 경우
-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면적의 증가 없이 위치를 변경하는 용도 변경인 경우
※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신고대상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
- 건축물용도(건축법시행령 별표1 : 본 홈페이지 건축물의 용도분류 참조)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변경
- 단독주택,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또는 업무시설을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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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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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등 신고시
1. 증축등신고서 1부
2.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1부
3. 배치도·평면도·단면도 각1부
◇ 농·어업용 주택등 건축신고시
1. 농·어업용 주택등 건축대수선신고서 1부
2.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1부
3. 배치도 및 평면도 각1부
◇ 옹벽등 공작물 축조 신고시
1. 공작물축조신고서 1부
2. 대지의 범위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1부
3. 배치도 및 평면도 각1부
◇ 가설건축물 신고시
1.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1부
2. 대지의 범위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1부
3. 배치도 및 평면도 각1부
◇ 용도변경 신고시
1. 용도변경신고서 1부
2.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후의 평면도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접수처 및 처리부서
- 접 수 : 군청 종합민원과 / 읍·면 총무담당
- 처 리 : 허가민원과 건축담당 / 산업개발담당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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