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지엠(주) 업체에서 제작하거나 판매한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넥스트 스파크는 국토교통부에서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임이 밝혀져 제작사가 리콜을 실시하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리콜센터에 차량 소유자들의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한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제작결함조사를 지시(‘17.2.1~)하였고 조사결과 엔진제어장치(ECM) 소프트웨어 설정이 잘못되어 엔진에서 불완전 연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저속구간에서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어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17.8.31) 등을 거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으로 결론지었다.
한국지엠(주)는 해당현상 발생 시 제동 및 조향이 가능하며, 즉시 재시동이 가능하므로 안전운행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리콜시정조치가 아닌 공개무상수리를 2017년 3월 10일부터 시행 중이었으나, 제작결함조사결과를 받아들여 공개무상수리를 리콜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 리콜 진행 시 제작사는 리콜사실을 신문 공고 및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시정조치의 진행상황을 국토부에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소유자가 리콜 시행 전 자비로 수리한 비용을 보상해야 함 .
리콜대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2017년 2월 27일까지 생산된 차량 111,992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10월 27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GM(주)(080-3000-5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