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 노동안전 보장 촉구 일인시위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안전한 노동환경, 정부와 활동지원기관 모두가 책임져라” - 장애유형별 안전교육 실시 - 매칭 시 안전관련 정보 제공 - 활동지원사 유급병가 시행 일시 : 2023년 10월 4일부터 매일(월-금), 11:30-12:30 장소 : 국회의사당 앞 주최 :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
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하 지원사노조, 위원장 김영이)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노동권을 확보하고, 사회서비스 공공성 실현을 통해 장애인과 노동자 모두의 인권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한 노동자 단체입니다.
3. 지원사노조는 정부와 활동지원기관 모두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안전한 노동환경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일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지난 6월 대구시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으로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지원사는 지금까지도 후각 상실, 언어와 기억력 장애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대구KBS가 활동지원사 배치 기준이나 상황별 대처기준이 없다고 지적을 하였고,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민간종사자가 민간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배치기준을 정해주는 게 맞지 않는다면서 정부의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5. 지원사노조는 지난 9월 7일 해당사건 피해자의 가족, 공공운수노조(장애인활동지원지부 대경지회)와 함께 대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한편, 그 며칠 후에는 보건복지부에 활동지원사가 업무상 부상과 재해, 이용자와 그 가족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실태를 전달하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였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사 노동안전 관련 실태
○ 2019년 공공운수노조 실태조사 업무 중 사고로 부상 경험 16.26% 산재보험 치료 15.1%, 자비 치료 68.6% ○ 2019년 서울시복지재단 실태조사 이용자와 가족에 의해 업무도중 정신적, 육체적 괴롭힘 경험 13.4% 언어폭력 9.9%, 신체폭력 3.5%, 성희롱·성폭력 6.3% ○ 2022년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실태조사 감염성 질환 20.8%, 의사 진단을 받은 근골격계 질환 16.8%, 다치거나 사고 경험 13% 이용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모욕적인 비난·고함·욕설 경험 18.2%, 밀치기·주먹질 등 신체적 위협 7.6%, 성희롱적 발언이나 신체접촉 6.3% - 산재신청 7.6%, 개인비용 처리 65.3% |
○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요구
1.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 1) 노동자 안전 교육 강화 - 장애유형별 안전교육 실시 - 보수교육에서 산업안전교육, 산재신청 등에 대한 교육 의무화 2) 발달장애인 매칭 시 노동안전 관련 이용자 정보 제공 및 대응매뉴얼 마련 -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 특성에 대한 정보제공 - 도전행동 시 안전확보를 위한 매뉴얼 마련 - 발달장애인 지원사 교체 시 인수인계 기간 설정, 신구(新舊) 지원사 2인지원 : 도전행동으로 인한 사고는 매칭 초기에 발생비율이 높음. 이용자와 지원사의 적응 과정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임 - 긴급상황 발생 시 지원시스템 구축 3) 활동지원사 유급병가 시행 4) 산재신청 절차 지원, 도전행동으로 인한 심리치료 등을 위한 상담센터 설치 5) 노동자 안전에 대한 사용자 의무 강화 - 매칭 시 안전교육 실시, 안전관련 정보 제공 등 사용자 의무를 법률로 규정
2. 노동자가 존중받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 1) 노동자 인권 존중을 위한 이용자(가족 포함) 교육 의무화 이용자와 가족에게 노동자 인권 존중 교육 의무화하고, 교육은 정부가 담당 2)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한 사회 인식개선 사업
3. 산업안전 관련 실태조사와 그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1) 대상자의 장애특성별 사고, 부상 등의 유형 실태 파악 및 안전대책 마련 2) 법률·지침 등에 결과를 반영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4. 업무매뉴얼 개발 - 장애유형별 필요한 지원체계 개발을 위한 현장간담회 실시 - 매뉴얼 개발 시 지원사를 포함 현장 관련자들 참여 보장 |
6. 이에 대해서 복지부는 다음과 같이 활동지원사를 위한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 활동지원기관의 장에게 근로기준법 준수 및 4대 사회보험, 상해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 (활동지원기관의 장에게) 이용자(보호자) 대상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당행위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관할 지자체에 보고, 지자체 사실조사 및 주의·재발방지 촉구, 유사·동일 행위 반복 시 관련 법에 따른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활동지원기관이 매년 소속 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수교육을 실시 : 연 2회 이상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제공방법, 제공기준 및 절차, 응급처리 등에 대해 교육, 연 1회 이상 장애인 인권 및 장애인·활동지원사 재난대응 교육 등을 실시
7. 복지부의 위와 같은 회신은 대구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민간에 책임을 떠넘겼던 것과 맥락이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가 답한 활동지원사의 보호체계는 모두 민간기관에게 맡겨진 역할입니다. 또한 이 보호체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정부가 점검하고 감독하고 있다는 내용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부의 회신에는 △산재보험과 배상보험을 모두 가입하게 했어도 산재 신청률이 한 자릿수 혹은 10%대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용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을 활동지원기관이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과 사고 중에서 지자체에 보고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도 없이 지침의 나열입니다. 또한 연 2회씩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있다는 답변 속에서는 사고의 원인을 활동지원사의 역량이 부족해서 라는 피해자 책임론도 엿볼 수 있습니다.
8. 활동지원기관도 활동지원사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정부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일례로 2021년 양주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활동지원사는 산재심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계약종료를 통보받았고, 위 사건 피해자인 대구의 활동지원사는 요양기간 중에 사직서를 받아들어야 했습니다.
9. 지원사노조는 활동지원사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은 활동지원사의 사용자‘들’인 정부와 활동지원기관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키고, 사용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일인시위를 진행합니다.
10. 한편 지원사노조는 보건복지부와 국감 이후 면담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 자리에서 현장의 상황에 대해서 생생히 전할 예정입니다.
11. 귀 사의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