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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택지개발지구내에 주택사업용지(공고일 이전 조합설립인가 완료)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관계로 사업시행사로부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5항 5의2에 따라 협의양도인 택지를 받기로 되어있는데 문제는 가격입니다.......보상법에 보면 "협의양도인 택지공급은 수도권 같은 경우는 감정가로 공급한다"라고 언급이 있는데.......... 원래 저가 기존부지에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국민주택을 지을려고 하였고, 추후에 사업시행사로 받는 대지도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국민주택규모의 집을 짓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선배님들께 여쭈어 보는내용은???
제 답변은 보편적 답변이며 제 답변이 절대적 이며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자료 정도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적 해석은 마음속에 있기 때문인거져~ ^^.
1. 간접보상의 한 방법인 협의양도인 택지를 받는 사람은 보상가격에 대하여 불만이 있어도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지??? (답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에 보면 몇가지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받을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현재 예정지구안에서 소유(그 공고일 현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당해 예정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승인 전까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토지의 전부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시행자에게 양도한 때에 당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그 사업추진정도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 범위안에서 택지를 공급하는경우- 라고 되어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 예정지구 공고일 현재 소유하는 2) 토지의 전부를 3) 공익사업법에 따라서 협의에 응하여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보상가격에 불만이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수의계약자격은 상실하게 되시므로 보상액이 적다거나 보상절차가 위법하다는 사유로 다투면서 재결 단계로 나아가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따라서 택지를 공급 받기 어려우므로, 수의계약에 따라서 택지 분양을 받을지 아니면 수의분양을 포기하고 보상액 증액등을 이유로 다툴지 여부는 회사가 득실을 따져서 결정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이 경우 반드시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10조3항내지4항”의 대토 가능면적을 추정하시여 사업소득 득실을 반드시 반드시 따져 보시고 결정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2. 보상가가 현저히 작아 보상협의가 안되어 이의신청을 하면 협의양도인 택지를 받는 지위가 자동으로 상실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결론적으로 자동 상실됩니다.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13조2의5항 충족불가
참고로... 토지소용보상액은 토지수용법제46조제2항등 관련 법령에 규정한 바에 따라서 산정하여야 하는것으로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규정에 따라서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것은 아니며(대법원 1997.12.12 선고97누13382 판결 등 참조),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한 결과 그 보상액이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지가보다 저렴하게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보상액 산정이 잘못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참고를 좀더하자믄.... 구 토지수용법(1995.12.29법률제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45조 제46조2항 제47조, 제57조의2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1995.12.29.법률제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12.29. 법률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4조, 제9조, 제10조 감정평가에관한규칙제17조 제1항 등의 제규정을 종합하면, 기업자는 토지수용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공시지가가 공시된 지역 내에서의 토지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먼저 수용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진다고 인정되는 표준지 즉 당해 토지와 용도, 지목, 주위환경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표준지의 공시지가에다가 공시기준일로부터 수용재결시까지의 과련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또느 s당해 지역과 관련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기 타 사항을 구체적으로 참작하여 적정 가격을 사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표준지공시지가.
3.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택지의공급)3항에 보면 "시행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사용할 택지의 공급에 있어서 그가격을 택지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03.5.29>"라고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사업시행사측에 법18조를 적용하여 협의양도인 택지공급이지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할 택지이므로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여 달라고 할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우선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13조2의5항에 충족하셨서 협의양도인사업자 용지를 수의계약 대상이 되셨다고 가정 하고 기 추진하셨던 공동주택건립사업이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건립이라 하여도 반드시 국민주택규모의 토지를 받아야 하는것은 아니며 수의 수의계약면적 산정은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제10조3항내지4항에 -최근개정되었으므로 법제처에서 확인해보시기를...- 따라 산정된 면적 범위내에서 공급받으실수 있으며 그 공급금액은 공동주택의 경우 “건설교통부 공공주택과-922(2004.3.25) 택지개발업무처지지침 제18조 별표3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게 되어있으며, 기타 부지는 동별표4를 참조하시면 될듯 합니다. ^^..
감사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빠샤~ 아차차... 근데 궁금한데 어디 택지개발지구 이신데요? 꼭 알려주시믄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해서요. 메일로 알려주시믄 보다 상세한 답변 혹은 대토가능 면적등을 상담해 드릴 수 있을것 같기도 하구요.. 그럼 이만.. 진짜 빠샤~ |
첫댓글 감사합니다......
규환님....어디 가셨더랬어요? 한동안 안보이시더니만~~~~잘 지내시죠?
^^...그러게요 뜸했는데.... 지송합니다. ~~~ 앞으로 자주 뵈야져~ 윤진용님 안즉도 설에 계신가요?
세번째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 택지규모와 위치, 용적율 , 가구수는 실시계획 승인시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택지를 공급받는 가격이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택지의공급)3항을 적용하여 조성원가 이하로 요구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참고로 수도권 협의양도인 택지는 감정가에 공급한다라고 되어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