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女공무원 스토킹하다 출근길에 살해한 40대..징역 30년
지난 7월5일 오전 경북 안동시 명륜동 안동시청 주차타워에서
시청 직원 50대 여성 A씨가 산하기관에 근무하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경북 안동시청 주차장에서 출근하던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3일 직장 동료인 여성 공무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5일 오전 8시40분쯤 경북 안동시 명륜동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안동시청 직원 B씨(52·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동시 산하기관에서 일한 A씨는 평소 B씨를 집요하게 쫓아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범행 후 A씨는 경찰서에 가 자수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만나주지 않아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관공서의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고,
유족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첫댓글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남을 죽여 세상살이를 하지 못 하게
한 놈도 세상살이를 못 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시킴이 마땅타 생각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