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3년 전 시(市)에서 철거민이주대책의 일환으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
고 정착비용을 일부 보조해주기까지 한 시유지상에 무허가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해오다
가 8년 전 저에게 그 건물을 매도하여 현재는 제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시에서 위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고 있는바, 이 경우 저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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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
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점유취득
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우선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
여야 합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의 존부는 객관
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점
유자의 주관적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바, 철거민들이 각
특정부분을 무상으로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사용할 권한만을 부여받아 이에
주택을 신축하여 점유하여 온 것이라면, 철거민의 위 각 특정부분에 대한 점유는 점유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 할 것이라고 한 바 있으며(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
18024 판결), 시(市)가 도로개설로 인한 철거민들에 대하여 자립기반을 닦을 수 있는
생활터전을 마련하여 줌에 따라 철거민들은 당초부터 각 배정지를 나중에 유리한 조건
으로 불하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배정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고, 철거민들
로부터 토지에 대한 점유를 승계한 승계인들도 그 점유의 개시 또는 승계당시 토지가
시의 소유로서 그 지상건물이 무허가건물로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철거되어야 할 불법
건축물인 점을 알면서도 시의 정책적 배려에 힘입어 철거를 유예 받아 사용하여 오면
서 토지를 소유하는 건물의 부지로 점유하여 왔고, 또 국·공유지의 불하나 재개발시
일정한 보상이나 연고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불안정한 지위를 감수하며 지
상건물을 재산권의 하나로서 인식하고 이를 사적 거래의 객체로 삼아 왔다고 보아, 이
로써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려
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에 해당하게 되어 자주점유
의 추정은 번복되었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자주점유를 전제로 하는 승계인들의 시
효취득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49391 판결).
또한,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소유의 부동산
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
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매수인이 무허가주택
과 함께 그 부지를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할 당시 그 부지가 매도인의 소유가 아니라
국가의 소유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한 사례
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41893 판결).
따라서 귀하와 甲은 위 대지가 시유지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며, 이는 타주점유이므
로 자주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취득시효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어려울 것으
로 보입니다.
●●●분류표시 : 민법 >> 물권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