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영화산업의 위기☆
1960년대 이후 할리우드 영화산업의 꾸준한 움직임은 수직적 통합과 수평적 통합으로 대변될 수 있다. 수직적 통합은 제작ꠏ배급ꠏ상영의 라인을 장악하는 것으로 자사 영화의 안정적인 제작 및 수익 구조를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었고, 수평적 통합은 제작ꠏ제작 혹은 배급ꠏ배급의 형식을 띠며 규모의 경제를 통한 시장 지배력의 확대에 그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제작과 배급 양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할리우드 영화산업은 미국 내 시장은 물론 전세계적인 시장 공략에 나서게 되었고, 자유무역의 확대 분위기는 이러한 움직임에 더 큰 추진력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할리우드의 메이저 제작사와 배급사의 대대적인 침공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국 영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편수제한, 상영일수제한, 자국영화산업 지원 등의 정책을 펴게 되었다.
이미 1916년에 독일은 미국을 비롯한 외국 영화의 수입금지조치를 단행한 바 있고, 1920년대 유럽 각국은 수입제한 조치와 스크린쿼터제도를 도입하였다. 2차 대전 이후에도 수입쿼터와 스크린쿼터제도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는데, 이는 주로 미국(혹은 MPEA : 미국영화수출협회)과 유럽 정부 간의 영화협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1947년 GATT 규정에 스크린쿼터 조항이 삽입된 것은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스크린 쿼터Screen Quata제란☆
극장에서 자국의 영화를 일정기준의 일수 이상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외국 영화의 지나친 시장 잠식을 방지하고 동시에 자국 영화의 시장 확보가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자국 영화의 보호와 육성을 의무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할리우드 영화의 위력에 놀라 영국에서 처음 실시되었으며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일부 국가와 남아메리카, 아시아 국가 일부가 이 제도를 실시한 적이 있다. 그러나 현재는 전세계에서 한국을 비롯해 그리스 아르헨티나 등 8개국이 스크린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비슷한 제도를 실시해서 자국의 영화를 보호하는 나라들도 멕시코 이집트 등 4개국이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으로 스크린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스크린 쿼터제는 특히 미국 영화가 전세계적으로 영화시장의 85%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미국 영화로부터 자국 영화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미국과 통상 협정을 맺는 나라들에서 스크린 쿼터제 분쟁이 자주 일어난다. 미국은 GDP의 5%인 5000억 달러(약 600조원)를 영상 소프트웨어가 차지하고 있고 그중에서 절반을 해외에서 거두어들이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거대한 수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스크린 쿼터제라는 다른 나라의 보호 장벽을 뚫고, 멀티미디어 콘텐츠 산업기반의 핵심인 영화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영상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세계 시장에 판매함으로써 더 큰 수익을 거두어들이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영화는 산업이면서 동시에 예술인 독특한 영역을 갖고 있다. 지금처럼 빠른 속도로 영상 위주의 정보화 사회가 재편되고 있는 현실에서, 영상 소프트웨어의 핵심에 자리잡고 있는 영화는 문화 전반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자국의 영화를 보호한다는 것은 단순히 영화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 문화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이것은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한 민족의 영혼을 보호하는 일이기도 하다. 많은 영화인들이 스크린 쿼터 축소를 목숨 걸고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스크린 쿼터제가 처음 실시된 것은 1966년이다. 한국영화 보호를 위해 지난 1966년 8월 3일 개정된 영화법 제 19조 3항은, 외국영화 전문 상영관에 대해 최초로 국산영화의 상영을 의무화했다. 이것이 스크린 쿼터의 시작이다. 우리 영화법은 일제하인 1926년 제정된 영화검열법 [활동사진필름검열규칙]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펴왔었다.
그러나 스크린 쿼터제는 의무적으로 연간 한국영화 상영일수의 하한선을 정함으로써 우리 영화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었다. 사실 아무리 잘 만든 영화라고 해도 극장망을 잡지 못해서 제대로 배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객들이 그 영화를 볼 기회가 원천적으로 박탈되는 것이다. 스크린 쿼터제는 적극적인 영화진흥책이라기보다는 압도적인 할리우드 영화의 위력으로부터 한국 영화 보호를 위한 수동적 방어적 측면이 강하다.
생산-유통-소비의 영화산업 시스템 중에서 유통 단계에 놓여 있는 전국의 극장들에게 한국 영화 상영 일수를 법적으로 의무화한 것은, 특히 전지구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할리우드 영화로부터 우리 영화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 단계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
1.한국
국내에서는 1960년대부터 영화법을 제정하여 수입영화를 규제하기 시작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수입영화가격상한선규정, 외국영화수입편수제한(수입쿼터), 외국영화사의 국내사무소 설치금지 등이 있었다.
☆외국의 스크린쿼터 정책☆
영화가 중요한 문화산업이며 자국민의 정서를 표현하는 핵심 매체로 인식한 많은 나라들에서는, 미국적 사고방식을 국민들에게 침투시키는 할리우드 영화의 위력에 맞서, 자국 영화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스크린 쿼터제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끈질긴 통상압력에 굴복해서 스크린 쿼터제를 축소하거 폐지하여 지금은 스크린 쿼터제가 제대로 실시되는 나라들은 극히 드물다.
전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스크린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고, 외국의 압력에 맞서 자국의 문화를 지켜낸 훌륭한 사례로 한국의 스크린 쿼터제가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 6월 중순 한,불 영화제를 위해 내한한 프랑스 영화인들이 자청해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의 스크린 쿼터제를 강력하게 지지한데서도 알 수 있다.
<스크린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사례>
1.멕시코
1999년 이후, 스크린쿼터의 재도입이 멕시코영화를 다시 회생시키는 전초지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평가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자국영화의 성공작들이 잇달아 나와 아직까지 제작편수가 많이 증가되지는 않았지만 시장점유율에서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 민간 투자자들이 영화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미국의 지원을
받은 배급업자들이 큰 돈을 들여 마케팅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여기에는 물론 민간투자 증가와 극장입장료 상승, TV 방송국과 극장수입에 대한 특별조세제 입법화(극장입장료의 1%를 영화진흥기금으로 납부) 등 다른 요인들의 기여도 있지만, 스크린쿼터의 재도입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멕시코는 국산영화 중흥을 목표로 하는 영화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영화인 기금을 조성하고 멕시코 영화에 투자하는 사람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한다는 법안) 이 법안통과를 추진하는 운동을 주도하는 여배우 출신 국회의원 마리아 로호는, 멕시코인들이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스페인어로 말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 국산영화를 더욱 안 보게 되리라고 주장하면서 현재 멕시코에서 실시되고 있는 더빙 금지를 계속 유지하려는 투쟁도 벌이고 있다.93년 이전까지만 해도 연간 50%인 182일을 자국 영화를 상영하게 했지만 미국의 통상압력에 굴복한 97년말 스크린 쿼터제를 폐지했었다. 그후 점차적으로 자국 영화 산업이 기울어지자 스크린 쿠터제를 99년 1월 부활시켰으나 의무조항이 아니라 각 극장들이 자율적으로 가급적 자국영화를 상영하도록 권장함에 따라, 강제 조항이 아니어서 상영일수도 줄고 점유율도 줄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 멕시코 영화인들은 한국의 스크린 쿼터제 사수를 참고 삼아 다시 옛날같은 스크린 쿼터제 부활을 시도하고 있다.
2.일본
일본에는 스크린쿼터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자국영화와 외국영화를 분리하여 자국영화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정책을 써왔다. 영화관의 23.6%에 달하는 특정 영화관을 일본영화 전용상영관으로 정하는 배급시스템을 도입하여 자국영화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온 것인데, 이는 하나의 참조사항은 될 수 있으나 사실상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다만 일본에서는 이미 수십년 전부터 3대 메이저(도호, 도에이, 쇼치쿠 등)가 배급망을 장악해왔다. 이것은 1960년대 직배개방을 앞두고 통산성과 영화업계가 대비한 국가정책이었으며 그 결과 미국 직배사의 침투를 상당 부분 제한할 수 있었다.
3.아르헨티나
분기별 1편 이상 자국 영화를 상영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두고 있다. 상영 기간은 최소 1주에서 4주까지이다. 따라서 연간 최저 의무상영 일수는 28일이다.
4. 콜럼비아
연간 30일 이상 자국 영화 의무 상영일수를 두고 있지만 현재 콜럼비아 영화의 연간 제작편수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할리우드 영화산업에 밀려 초토화되어 있어서 법률적 스크린 쿼터 조항은 사문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5.베네주엘라
연간 상영 일수의 15%인 55일을 자국 영화를 상영하게 되어 있고, 브라질에서는 한때 연간 18주, 즉 126일을 의무 상영 일수로 했으며 1개 스크린에서는 연간 상영 일수의 25%를, 멀티스크린에서는 20%를 실시했지만 지금은 연간 49일로 후퇴한 형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극장 개봉된 [중앙역] 등 남미권에서도 유독 브라질 영화가 각종 세계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는 것이 이유가 있는 것이다.
6.그리스
분기별 1주 또는 1편 이상씩 자국 영화를 상영하게 되어 있으니까 역시 연간으로 하면 최저 의무상영 일수가 28일이 된다.
7.스페인
수입허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연간 상영되는 영화 중에서 자국영화 편수가 58%를 유지하게 하고 있으며 자국영화 상영일수는 연간 18주 즉 126일을 실시했었지만 EU에 가입한 후, 1986년부터는 EU영화 의무상영제로 바뀌었다. 현재는 2개 이상 소유한 멀티플렉스는 연간 73일, 단독상영관은 연간 91일을 의무 상영 일수로 하고 있다.
8.프랑스
분기별 5주, 즉 연간 140일을 자국 영화 의무 상영일수로 하고 있으며 1편의 프랑스 단편영화 상영시 112일로 축소할 수 있다. 67년부터 역시 프랑스 자국 영화뿐만이 아니라 EU영화 의무상영제로 바뀌었다.
9.인도네시아
연간 48일을 자국 영화 의무 상영 일수로 하고 있다. 이 제도를 어기면 4천배의 벌금을 부과한다. 수입쿼터제로 연간 160편 이상을 외화 수입하지 못하게 막았었지만 지난 1990년대 후반 미국의 통상압력에 굴복해서 스크린 쿠터제를 후퇴한 이후 현재 인도네시아 영화산업은 급격하게 기울어지고 있고 연간 영화제작 편수도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10. 파키스탄에서는 98년까지 연간 상영일수의 10%를 의무 상영일수로 했지만 2001년부터는 30%로 올려서 자국 영화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다.
11.스리랑카
연차적으로 스크린 쿼터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각국의 자국영화 보호정책을 보며 나라 각자가 영화의 발전을 위해노력하고 힘쓰는 것을 알았다. 영화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