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말
최근 중국이 2002년부터 시도하고 있는 동북공정은 80년대 후반부터 이에 관련된 서책이 하나 둘 발행되었다. 그렇다면 중국이 궁극적으로 목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겠지만, 동북공정의 본질적 목적은 간도지역의 영유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간도의 실제 주인인 조선족동포의 의식 전환이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으로 보고자 한다. 즉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조선족 동포들이야 말로 중국인들에게 눈의 가시인 것이다. 설혹 간도지역을 확보하더라도 그 지역의 미래를 책임지는 조선족을 한족(漢族)으로 동화시키지 않고서는 불안한 것이다. 더구나 중국의 광대한 영토를 소수민족들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조선족의 민족적 정체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간도지역의 역사적 뿌리를 왜곡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당대가 아닌 장래 수세기 동안 그곳에 태어나는 후손들에게 간도지역이 중국의 중원 국가들의 변방약소지방정권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문헌상의 조작인 것이다. 따라서 고조선, 고구려, 발해 민족의 성격과 문화를 왜곡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동북공정의 추구하는 목적이 우리 민족의 옛 땅을 빼앗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간도의 역사와 간도영유권분쟁의 실상 및 간도협약의 무효성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옛 땅인 간도지역에 살고 있는 조선족 동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가 잊어버린 이들과의 민족적 정체성을 함께 공유하여야 할 것이다.
2. 간도의 역사
가. 간도의 유래와 범위
간도에 대한 유래는 감터, 간도(墾島), 간토(墾土), 간토(艮土)․곤토(坤土), 간도(艮島), 간도(間島), 알동(斡東)․간동(幹東), 가강(假江)․강통(江通) 등의 여러 가지 설이 있다. 본래 종성과 온성 사이에 분파되어 흐르는 두만강 중간의 삼각주가 매우 비옥하였는데, 1870년경부터 부근의 주민이 이곳을 개간하기 시작하여 이곳을 간도(間島)라 불렀다. 이것이 간도 명칭의 기원이 되었다. 그 후 무산, 온성 사이의 주민이 도강하여 개간하는 자가 점차 급증하여 백두산 동쪽 기슭의 비옥한 토지는 개간하지 않은 곳이 없게 되어 이를 모두 일컬어 간도(間島)라 불렀다. 따라서 두만강과 압록강 대안지역의 개간지역을 자연스레 간도라 부르게 된 것이다. 그리고 간도의 범위는 두만강의 조그마한 삼가주에서 시작하여 한민(韓民)이 개간한 곳은 모두 간도라 부르기 시작하여 점차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간도는 백두산 동쪽과 두만강 대안을 동간도라 부르며, 압록강 대안지역과 송화강 상류지역의 백두산 서쪽을 서간도로 크게 구분된다. 동간도는 노령산맥 이동을 동간도 동부, 노령산맥 이서를 동간도 서부라 부른다. 동간도 동부가 소위 북간도이며 1909년 간도협약 체결 시에 한․청인의 잡거구역으로 규정한 곳이다. 그러나 간도분쟁 당시에 우리 선조들이 생각하는 간도 명칭의 개념은 동으로는 토문강에서 송화강을 거쳐 흑룡강 이동의 연해주를 포함한 지역을 의미하였고, 서로는 압록강 대안을 포함하여 고구려의 영토였던 요양․심양 일대(소위 심요선)까지확대 해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두만강 대안의 동간도와 압록강 대안의 서간도 지역이 접한 곳이 바로 청과 조선이 약정한 봉금지역이었으며, 한민(韓民)이 먼저 선점하여 개간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었다. 당시 청은 봉금지역에 대한 관할권이 미약하였으며 특히 청 정부도 한족(漢族)의 요동 이동의 봉금지역의 접근을 금지하였다. 따라서 간도 법위의 확대된 법위는 봉황성에서 시작되는 변책을 시작으로 심양 부근을 지나 동북쪽의 송화강선으로 이어져 흑룔강 이동 지역이 모두 포함된다.
나. 동이문화 및 건국이념의 발상지
간도의 역사는 우리 민족이 고조선을 건국하면서부터 출발한다. 간도지역은 백두산과 송화강, 흑룡강, 요하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민족의 활동무대였다. 이 지역에서 우리 민족이 재세이화(在世理化), 홍익인간(弘益人間)의 건국이념을 실천하였다. 미송리형토기와 비파형동검을 사용한 고조선의 문화, 즉 동이(東夷)문화는 중국의 황하문명에 손색없을 정도로 뛰어났다. 이 동이문화를 고구려, 발해가 이어져 내려왔다. 발해의 멸망 후 동이계인 거란․여진․몽골족이 이 지역을 통치하였으며. 반만년의 역사 중 우리 민족이 이 지역을 통치한 것이 3천3백년이 넘었으며, 동이계 민족(요,금,원,일본)이 683년을 지배하였으며 한족(漢族)은 5백년도 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지역은 중국과는 별개의 지역이었으며, 우리 한(韓)민족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다. 이와 같이 간도지역은 민족의 성산인 백두산을 비롯하여 건국이념이 잉태된 곳이며, 같은 동이족인 요, 금, 청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동북아의 강자가 되었다.
특히 고구려는 독자적인 천하관을 형성하여 당시 동북아 패자(覇者)로서 군림하였으며, 문화가 뛰어났다. 고구려를 이은 발해도 해동성국의 호칭을 얻었지만 거란에 의해 멸망하였다.
거란의 소손녕이 고려 침입 시에 서희가 나아가서 담판하여 고려가 고구려의 옛 땅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명도 고려라하여 거란을 물리친 일이 있었다. 또한 고려 예종(1107년) 때는 윤관이 여진을 정벌하고 9성을 쌓았으며, 두만강 7백리 북쪽에 있는 공험진의 선춘령에 ‘고려지경(高麗之境)’이란 석비를 세워 국경으로 삼았다. 공민왕은 원․명 교체시기에 명이 아직 고구려의 영토였던 요양․심양 일대를 점유하지 않은 허점을 이용하여 북방영토 회복을 추진하여, 1370년 이성계로 하여금 압록강을 건너 동녕부(요․심지역)를 정벌토록 하여 우라산성을 함락시키고 그 일대를 장악하였다. 그 해 지용수․이성계는 요양성을 공격하여 대승을 거두었다. 이 때 고려는 동녕부에 심․요지역은 원래 고려의 영토였음을 통고하였다. 그리고 이성계의 선조인 목조 이후 4대가 원나라에 입사하여 두만강북 일대를 통치하였으며, 이성계 역시 그의 발상지인 훈춘 부근에서 북방은 연해주와 영고탑 방면을, 서방은 지금의 간도를 경략하였다. 세종 때에 김종서가 6진을 개척하였으며, 강북의 여진족들은 거의 다 내부(內附)한 상태였다. 그러나 여진족의 강성하여 조선을 침입하여(정묘호란) 간도분쟁의 시발점인 1627년 양국간에 강도회맹을 체결하였다. 이 때 간도지역을 봉금하여 무인지대로 남겼다. 이와 같은 무인지대에 청이 관심을 가지게 된 사건은 러시아의 흑룡강 연안 진출이었다. 이 결과 1689년 네르친스크조약이 체결되었으며, 강희제도 만주 지방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선교사롤 특파하여 백두산 일대의 지도를 그려갔다. 이와 같이 강희제는 강도회맹 이후 무인지대로 방치했던 만주 일대의 영토를 차지하려는 야심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결국 강희제의 야욕은 백두산정계비 건립으로 나타났다.
다. 백두산정계비의 건립과 국경회담
숙종 36년에 이만건 월경사건으로 청인 5명이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자 청은 조선과의 국경을 분명히 정할 계획으로 목극등(穆克登)을 파견하였으며, 1712년 5월 15일 백두산에 올라 정계비를 세웠다. 이 비문의 내용은 “서위압록(西爲鴨錄) 동위토문(東爲土門)”이었다. 그러나 목극동이 발견한 토문강의 수원이 동에서 발원하여 동북 방향으로 흘려 송화강으로 유입되는 것을 모르고, 두만강의 상류인 홍토수․석을수의 양수의 합류하는 것을 토문강의 원류가 양수와 합류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 이러한 목극동의 오류를 박권(朴權)이 지적하였지만 목극등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설표(設標)공사를 시찰한 북평사 홍치중(洪治中)도 목극등의 오류를 지적하였다. 후일 토문강의 위치를 송화강의 상류로 보는 조선과, 토문강이 두만강과 같은 강이라고 주장하는 청(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다.
1860년대 북관지방의 수해와 흉년으로 인하여 간도와 연해주로 도강하는 이주민이 늘어났다. 한편 청과 러시아가 맺은 1861년의 흥계호계약, 1886년의 훈춘계약으로 인해 우리는 녹둔도와 두만강 대안인 알동(斡東)지역을 상실하였다. 러시아로 넘어간 유민문제는 청의 주선으로 쇄환문제가 일어났으며, 길림지방의 조선 유민의 쇄환 요구에 1871년 이들을 압송하기도 하였다. 청도 1878년에 압록강 이북의 봉금지역을 개방하였으며, 1882년 길림장군 명안(銘安)이 토문강 이북 이서에 많은 조선인들이 점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들의 쇄환을 요청하였다. 이것이 한국과 청 사이에 국경논쟁의 시작이었다. 청이 도강한 조선인을 모두 쇄환한다는 고시에 조선 유민들이 청의 고시의 부당함을 이정래 종성부사에게 호소하였다. 어윤중 서북경략사는 김우식을 시켜 정계비와 토문강 발원지를 답사하도록 한 후 이에 근거하여 토문강은 송화강 상류이며 간도지역은 우리의 영토임을 주장하면서 백두산정계비와 토문강의 발원지에 대한 공동조사를 청의 돈화현 관료에게 제기하였다. 이에 1885년 을유국경회담이 열렸지만 토문강을 국경으로 보는 우리 측의 주장과 두만강의 상류인 도문강을 국경이라고 주장하는 청의 억지로 인해 회담이 결렬되었다. 2차 정해국경화담은 1887년에 열렸지만 결국 결렬되고 만다. 淸의 이홍장은 이듬해 1888년 양국 관리를 파견하여 국경회담을 요구하였지만 이중하(李重夏)의 회담 연기론에 따라 제3차 감계회담은 성립되지 못하였다. 이후 양국은 간도 지역에 독자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2. 일제의 간도지역 축소화
한 국가가 그 면적이 얼마나 넓으냐 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하다. 이러한 국가 크기의 중요성은 일찍 독일‧일본 등의 제국주의 지정학에서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그런데 이 간도지역은 백두산정계비에 의거하면 토문강에서 송화강을 거쳐 흑룡강에 이르러 오고츠크해에 이르는 선의 동부로서 이 지역이 한국의 영토가 된다. 이것은 한‧청간에 논의의 분쟁이 된 토문강의 실체를 1906년 가을 실측한 한국주차일본사령부의 임시측량 기사인 (太田)의 실지 시찰보고서 내용이다. 일본통감부 간도파출소 편, “청‧한국경문제연혁,” 국회도서관 편, 「간도영유권관계발췌문서」, 국회도서관, 1975, pp.362-364. 이후 「간도발췌문서」로 약칭함.
또한 통감부간도파출소에서, 1907년 일본참모본부에 의뢰하여 28일간 답사한 보고서도 토문강이 송화강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여 보고하였다. 위의 책, pp.87-88.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주차 일본참모본부는 토문강‧송화강선으로 한국령으로 하게 되면 지금의 청과 러시아 지역이 포함되어 광대해지기 때문에, 백두산에서 해란강-포이합도하-두만강에 이르는 사이의 지역을 간도지역으로 추정하였다. 위의 책, pp.253-254.
그리고 간도지역을 조사한 나이토(內藤虎次郞)도 정계비 - 분수령 - 포이합도하 발원지-합이파령 이남-포이합도하와 두만강 합류지점 서남지역을 한국의 영토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였다. 內藤虎次郞 편, “간도문제조사서,” 위의 책, p.328.
통감부간도파출소의 견해는 동으로는 훈춘하 서방의 분수령(러시아와 관계상 지장이 있으면 애하(艾河)의 선, 서로는 토문강, 남으로 두만강, 북으로는 노야령과 합이파령에서 서남으로 연장한 지맥(부이하와 목단강의 분수령)으로 간도지역을 추정함과 동시에 길림, 영고탑, 훈춘 지역은 노일전쟁후 북경조약에서 개방지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세 지점을 연결한 선외의 지역은 제외시켰다. 또한 정계비를 기초로 해서 토문강 - 송화강 - 흑룡강 선의 강역은 지나치게 광대하다고 하였다.5) 일본통감부 간도파출소 편, 앞의 책, p.388.
이와 같이 일본은 광대한 간도지역까지도 축소시켰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본참모본부가 간도지역(韓國領)을 가장 작게 추정한 이유는 한국이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는 것이 일본이 불리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이 간도지역을 청에게 양보한 것은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는 만주진출이 우선적이었고 한국영토의 축소는 장래 한국이 독립했을 경우에도 또한 일본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본의 대한국인식은 한국의 역사를 한반도로 한정시키는 식민사관으로, 또한 만주와 한반도를 분리시키는 만선사관으로 발전했던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의도는 지정학적 요인에서 간도지역을 축소화를 기도하였으며, 그 결과가 간도협약에 규정한 한․청인 잡거 구역으로, 즉 동간도의 동부에 한정하였다. 또한 한국을 병합하고 만주를 침략하려고 하였다. 만주를 침략하기 전에 먼저 간도를 장악하려고 한 이유는 간도가 만주에서 가장 요충지였기 때문이다.
3. 간도영유권의 중요성
가. 민족건국의 발상지
간도분쟁이 일어났던 간도지역의 백두산․송화강․흑룡강 일대는 애초 우리 민족건국의 발상지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이 지역은 우리 민족이 고조선․부여 이래로 재세이화(在世理化), 弘益人間의 건국이념을 실현시켰던 곳이다. “可以弘益人間乃授天符印三箇… 是謂桓雄天王也… 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在世理化”(三國遺事) ; “後桓雄氏繼興奉天神之詔降于白山黑水之間…天符印主五事在世理化弘益人間立都神市國倍達”(桓檀古記).
그 후 고구려, 발해가 이곳을 중심으로 건국하여 동북아의 강국이 되었다. 이와 같이 간도지역은 민족의 성산인 백두산을 비롯하여 건국이념이 잉태된 곳이다. 또한 같은 동이족인 요, 금, 청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동북아의 강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반만년의 역사 중 우리 한민족이 3352년을 지배하였지만, 한족(漢族)의 지배기간은 5백년도 넘지 않는다.
나. 전략적 요충지
간도지역이 지정학적으로 국토방위상 매우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이 간도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처음으로 간파한 것은 한국주차 일본군참모부였다. 이들이 1906년 이 지역을 조사한 후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간도는 함북에서 길림에 이르는 도로의 요충지며, 물자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간도의 고지가 회령 부근을 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길림지방으로 진출하려고 한다면 먼저 간도를 점령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간도의 군사상의 가치는 이와 같다. 이 지역이 한‧청 어느 나라의 영토에 속할 것인가는 한국의 국토방어상 등한히 할 문제가 아니다.” 「간도발췌문서」, p.258
라고 하여 간도 장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두산만(頭山滿) 등 민간인 대륙진출론자들도 만주지방을 억압하려면 3국 접경의 요충지인 간도에 의거해야 되며, 간도문제의 착수는 일본의 對동아제국정책의 발동이라고 하여 간도 장악을 일본정부에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간도지역은 지난날 한국의 국토방어상 중요한 군사 요충지임과 동시에 만주와 시베리아 진출의 교두보이었음을 알 수 있다. 간도지역은 동아시아의 중심 지대이다. 마킨더(Mackinder)의 심장부 (heartland) 이론에 의하면 심장부를 다스리는 자는 세계의 섬(World Island)을 지배하고 세계의 섬을 다스리는 자는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고 하였다. Mackinder, "The Geographical Pivot of History," Geographical Journal XXⅢ(April, 1904), p.434, guoted in James E. Dougherty and Robert L. Pfaltzgraff, Jr., Contending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J.B. Lippincott Company, 1971), p.54.
간도지역은 동아시아의 심장부지역(Heartland)이다. 그러므로 지난날 일본이 이 지역의 장악을 획책하여 만주국을 세워 일시적으로 지배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도 백두산을 포함한 간도지역을 중심으로 건국하여 동아시아의 강자로서 군림하였다. 즉 고조선, 고구려, 발해, 조선이 이에 해당한다. 같은 동이계로선 요, 금, 청이 이 지역을 먼저 장악함으로써 다른 민족을 복속시킬 수가 있었다. 우리 민족은 이 지역을 상실한 후부터 약소국가로 전락하였다. 그러므로 장래 통일한국의 입장으로 볼 때 간도지역은 국가안보상 매우 중요하며 또한 전략적 가치가 있는 곳이다. 따라서 간도영유권 주장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다. 중국조선족의 위상확립과 민족정체성 회복
중국조선족의 위상확립과 민족정체성 회복을 위하여 간도영유권을 주장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광복 후 간도영유권을 공식적으로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족들의 위상이 모호한 상태로 변화하였으며 한민족의 정체성을 다분히 상실하였다. 즉 그들은 조국을 중국으로, 민족은 조선족으로 인식하면서 중국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의 하나로 자신의 존재를 설정하고 있다. 朴斗福, 「중국 내 韓人社會에 대한 연구」,외교안보연구원, 1983, p.56.
더구나 우리 정부의 간도영유권과 중국조선족들에 대한 소극적인 정책으로 말미암아 중국정부는 마치 간도지역이 중국영토인 양 대외적으로 공언하고 있으며, 자치주 내 조선족을 전체 30%선으로 낮추기 위해 비조선족의 유입정책과 조선족의 이주정책을 펴고 있다. 그리고 조선족의 자연인구 증가율의 감소와 집거정도가 크게 희박해지고 있는 것이 중국조선족의 위기이며 두만강 개발계획이 완료되는 2010년까지는 약 200백만 명의 외부인구가 유입될 경우 연변의 조선족 비율은 20% 수준으로 떨어져 소수민족으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일보, 1995. 11. 5.
여기에 젊은 청년들의 탈 농촌화로 인하여 위기현상은 더 가시화되고 있다. 90년대 한국기업이 중국에 진출한 후 조선족 총수의 10%인 20만 명이 대도시로 이주하였다. 이들이 떠난 농촌에는 한족(漢族)들이 들어와 산다. 인구의 분산이 가속화될수록 한족과의 동화속도가 빨라진다. 도시로의 급속한 인구전출은 농촌의 붕괴를 의미하며, 자치주 내의 조선족 소학교의 감소화로 나타났다. 즉 1985년 419개의 소학교가 1995년에는 177개로 줄었으며, 중학교는 118개에서 49개로 줄었다. 이것은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조선족의 감소를 의미한다. 조선일보, 1996. 10. 21.
이와 같은 조선족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간도영유권 주장의 목적은 간도지역 영토권의 확보와 조선족의 민족정체성 회복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족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희망자에 한하여 국적부여 및 국내취업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간도영유권의 주장은 바로 조선족에 대한 차별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정부정책의 시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정부의 이러한 차별화정책의 결과 조선족이 주동이 된 선상반란 살인사건 등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라. 민족의 역사, 문화 및 동질성의 회복
간도영유권 주장의 중요성은 남북한의 내국인과 중국조선족들간에 우리 민족의 역사, 문화 및 동질성의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은 탈냉전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있다. 반세기 이상의 분단 상태는 남북의 모든 분야의 이질화를 가져왔다. 특히 남․북한간의 언어․역사 ․종교․ 생활양식 등의 이질화는 영토의 분단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이러한 현상의 타파 없이는 장래 민족통일을 꿈꿀 수가 없다. 그리고 간도지역인 동3성에 거주하는 동포들인 조선족은 지금까지는 우리의 언어와 전통을 어느 정도 보존하고 있지만 3․4세 후손들은 어느 정도 동화되어진 상태로서 내국인과 비교할 때 의식 구조 등이 이질적이다. 이러한 이들에게 영구히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토록 하려면 간도영유권 주장 없이는 불가능하다.
또한 지난 한․중수교 직후 일어난 조선족 초청사기 사건은 내국인이 중국조선족을 보는 시각의 차이, 즉 같은 피를 나눈 동족으로 인식하지 않고 마치 별개의 타민족으로 여긴 현상의 결과인 것이다. 내국인이 조선족을 타민족으로 여긴 직접 원인은 역대 정부가 간도영유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대내외적으로 공포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이를 교육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기사건의 결과 배신감과 반한감정이 조선족들 간에 팽배하게 된 원인과 책임이 모두 정부의 책임이며, 장기적인 민족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졸속정책의 결과인 것이다. 이와 같이 간도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음으로써 남북 분단에 이어 중국조선족과의 이질화를 심화시켰다. 이들 간의 민족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간도영유권 주장 외는 다른 방법이 없다. 따라서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간도영유권을 대내외에 공포하여야 한다.
마. 장래 민족의 생존공간
장래 우리 민족의 생존공간으로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 간도지역이다. 이 지역은 21세기 이후 한반도, 만주, 연해주를 잇는 한민족공동체의 형성을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가오는 지구촌시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이 일대의 한민족공동체의 형성이 매우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李潤基는 연변․연해주․남북한을 연결하는 ‘한민족공영권’의 형성을 주장하였다.「한민족공영체」,창간호, 1993, pp.16-18. 李宗勳은 이 지역을 한데 묶는 ‘한민족문화경제공동체’의 형성을 제안하였다.「한민족공영체」,제3호, 1995, p.94. 白永玉도 이 지역을 연결하면 ‘한민족공동체’의 형성이 가능하다고 보았다.「한민족공동체 형성과정에서의 교포정책」, 민족통일연구원, 1993, p.152.
이것은 그동안 단절되어 이질화된 한민족정체성의 회복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간도영유권의 주장이야말로 우리민족의 생존공간과 역사 및 문화영역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바. 중국의 불법점유로 인한 취득시효의의 불식
우리가 간도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중국의 취득시효를 인정해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간도지역에 대한 영유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중국에 통지하고 국경선의 논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동서간도지역은 봉금정책을 실시했던 무주지에서 비국가적 영토개념으로 변화되었으며, 이러한 비국가적 영토의 요건으로 ‘유효한 점령’이 18세기부터 확립되었다 柳炳華, 「국제법」Ⅰ, 진성사, 1992, p.478.
국제법상 취득시효는 일정한 영토상에서 오랫동안 계속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 권력을 행사한 경우 이 사실상태를 근거로 영토의 취득을 인정받는 것이다. 이 경우 이미 다른 나라에 속하는 영토를 그 영토국가가 오랫동안 항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권리포기로 간주되는 것이다. 국제법상 취득시효를 반대하는 견해도 있으나 판례는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위의 책, pp.482-485.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동서간도지역에 대한 영유권이 있음을 중국에 통지하고, 1909년 간도협약 이후 이 지역을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음을 항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장래 통일한국의 입장으로 볼 때 간도지역은 국가안보상 매우 중요하며 또한 전략적 가치가 있는 곳이다. 따라서 간도영유권 주장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4. 간도영유권 분쟁의 배경
가. 강희제의 야욕과 연해주 할양
일본의 조선침략은 한반도만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고조선 이래로 민족의 건국 기원지인 백산흑수(白山黑水)지역 白頭山과 黑龍江 사이의 지역.
을 잃은 것이다. 간도지역을 두만강 대안의 동간도와 압록강 대안의 서간도라 나누는데 이 지역은 동간도지역이며 韓‧中간에 일어난 영유권분쟁은 동간도 지역에서 일어났다.
이 지역은 1627년 인조 5년에 금과 맺은 강도회맹에서 양국간에 봉금하여 한광지대로 남아 있었다. 청이 입관 후 만주에 봉금정책을 제시한 이유는 만주가 청조발상지일 뿐만 아니라 인삼 채취 금지가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청은 압록강과 요동사이에 설치된 명 때의 변책을 약간 변경하여 유조변책을 설치하였다. 천하대총일람지도 作者, 年紀未詳, 국립도서관 소장.
에는 압록강 대안지역에서 송화강에 이르는 변책이 표기되어 있다. De Halde의 저서 Description de la Chine 중에 이 지방의 지도를 설명한 레지의 비망록에 의하면 “봉황성의 동방에는 조선국의 국경이 있다…” 篠田治策,「白頭山定界碑」 東京: 樂浪書院, 1938, p.22.
고 하였다. 위의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조‧청의 국경선은 압록강‧두만강이 아닌 봉황성을 지나는 변책 일대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지역이 무인의 한광지대로 남아 있었음이 틀림없다.
이와 같이 무인지대인 이 지역에 청이 관심을 가지게 된 사건은 러시아인의 흑룡강 연안 진출로 인한 청‧러의 분쟁이었으며, 이 결과 1689년 네르친스크조약이 체결되었다. 당시 청은 강희제시대였으며 그는 선교사로 하여금 북경 부근의 지도를 만들게 하였고, 1709년 만주지리연구에 착수하여 요동‧조선 북방지역‧몽고의 지도가 작성되었다. 또한 그는 만주지방에 관심을 기울여 병사들을 증파시키고 백두산의 지세를 문의하였으며, 심지어 서양인을 특파하여 두만강지역의 각 진보와 산천을 그려 갔다.「숙종실록」6년 2월 壬午條, 12년 3월 丁卯條, 17년 11월 丙寅條, 24년 12월 己未條, 35년 8월 丙寅條.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은 강희제가 강도회맹 이후 무인지역으로 방치했던 만주일대의 영토를 차지하려는 야심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강희제의 야욕은 1711년 강희 50년의 상유(上諭)“土門江自長白山東邊流出向東南流入於海 其西南爲朝鮮 東北爲中國”「간도발췌문서」,p.199, 327.
로 나타났다. 이것은 청의 독자적인 언사에 불과하며 두만강의 본류는 대체로 동북을 향하고, 특히 그 강 입구의 부분만이 동남으로 향하니 “동남으로 향해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向東南流入於海)”에는 사실에 반한다. 강희제의 이와 같은 독단은 결국 이만건의 월경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양국간에 외교문제로 비화하여 압록강과 백두산 일대의 변계탐사로 나타났다.「숙종실록」37년 4월 庚辰條, 5월 辛卯, 甲寅條, 6월 甲子, 甲戌條, 7월 癸巳條, 38년 2월 丁丑條.
결국, 청의 양국 관원을 파견하여 회동사감한 후 변계의 분립을 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숙종 38년(1712년) 청의 목극등이 4월 29일 후주에 도착하였으며, 조선은 접반사 박권, 함경도 관찰사 이선부를 임명하여 변계를 함께 조사토록 하였지만 목극등은 박권과 이선부의 백두산 등행을 거부하고 군관 이의복, 조태상, 역관 김경문 등을 동행시켜 5월 15일 백두산에 올라 독단적으로 정계비를 세웠다. 이 비의 내용은 “서위압록(西爲鴨綠) 동위토문(東爲土門)”이나 목극등이 발견한 토문강의 수원이 동에서 발원하여 동북 방향으로 흘러 송화강으로 유입되는 것을 모르고, 두만강의 상류인 홍토수‧석을수 양수의 합류하는 것을, 토문강의 원류가 양수와 합류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 따라서 조선에서는 정계비로부터 토문강 발원처에 이르는 사이에 흙무지와 돌무더기를 쌓아 표시하여 경계를 삼았다. 그러나 후일 토문강 토문강은 全遼志와 遼東志에 “城東北五百里源出長白山北松山東流入松花江”이라 하여 송화강의 源流임을 밝혀 주고 있다. 李輔,「全遼志」, 明嘉靖 44년, 山川志 p.34; 畢恭,「遼東志」明嘉靖 16년 地理志, p.17, 遼海書社 編,「遼海叢書」二集, 大連 : 右文閣, 1934.
의 위치를 송화강의 상류를 보는 조선과, 토문강이 두만강과 같은 강이라고 주장하는 청 사이에 간도영유권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다.
백두산정계비를 건립한 이후에도 봉황성 이동 압록강 대안 사이의 무인지대의 관할권이 계속 조선에 있었다.「영조실록」7년 6월 辛亥條, 22년 10월 辛卯條, 24년 6월 丁卯條; 「同文彙考」, 영조 22년 寢柵外添丙屯田事, 영조 24년 禁訓戒對境田.
심지어 조선 근해의 경호권도 조선이 행사하였으며, 압록강에는 청의 선박이 떠 있지 못하였다. 사신의 도강은 조선 선박을 사용하였으며 도선장 관할은 조선에서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광지대는 실재적으로 조선에 그 관할권이 소속되어 있었다.
한편 러시아는 1858년 아이훈 조약을 체결하여 연해주 일대의 공동 관할권을 얻어내었고, 1806년 북경조약으로 연해주의 획득에 성공하였다. 그런데 조선은 북경조약의 체결조차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녹둔도가 러시아 영토가 된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1886년 훈춘계약을 체결할 때 조선에서도 공동 참가하여 녹둔도의 반환을 청에 요청하였지만 청 대표 오대징이 묵살하였다. 이미 러시아는 1861년 청과 맺은 흥개호계약에 의해 두만강 입구까지 8개의 계패를 설치하였으며, 토(정)자패를 두만강 대안 훈춘지역에 최종으로 세웠다.
이와 같이 역사상 우리의 고토였던 연해주지역은 강도회맹 이후 분쟁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한인의 월경을 금하였던 바 이 지역이 무인지대로 방치되었다. 청이 이 기회를 틈타 이를 그들의 영토로 독단적으로 인정하여 연해주 천여 리의 땅을 러시아에 할양했던 것이다.
나. 조선의 독자적인 조치사항
한편 조선과 청 사이에 지켜지던 봉금정책도 광서조(1875-1908, 청 덕종)에 들어와서 해제되었으며 申基碩,「간도영유권에 관한 연구」, 탐구당, 1979, p.32.
, 조선도 1881년(고종 18년)에 봉금을 해제하였다. 이듬해 토문강 북쪽과 서쪽에 점간한 조선인의 쇄환문제가 일어나자 어윤중은 종성부사로 하여금 돈화현에 백두산을 답사하여 감계하자고 다음과 같이 조치토록 하였다. “양국의 국경은 토문으로 경계한다. 본국에서는 두만강 외에 따로 토문강이 있음을 알고 있으며 고지도가 증거가 되나 변민들이 강희조 목총관의 비기와 토문의 원류를 답사하였던바 변민의 보고와 서로 부합한다. 두만강은 토문강과는 다른 별파였다. 청컨대 귀현은 사람을 파견하여 함께 백두산정계비를 답사하여 토문강의 발원처를 알고 경계를 밝혀 강토를 변별하자.「北輿要選」下,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探界公文攷.
어윤중은 이 사실을 조정에 보고하니 조정에서도 토문강 경계설을 주장하여 청에 국경회담을 요청하였다. 篠田治策, 앞의 책, pp.142-144.
이에 淸도 양국이 위원을 파견하여 감계하자는 의견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1885년 을유담판과 1887년 정해담판이 열렸지만 모두 결렬되었다. 이후 양국은 간도 지역에 독자적인 조치를 취하였으며 조선은 청일전쟁의 결과 淸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주독립국임을 선언하고 간도문제의 재논의를 꾀하였다.
1887년 한국은 관찰사 조존우로 하여금 간도 감계문제를 철저히 조사 보고토록 하였다. 이에 조존우는 백두산 부근의 산과 하천 및 을유‧정해 감계에 대한 의견서인 담변5조를 조정에 보고하였다. 그는 공법회통을 인용해서 국제공법상 토문강이 한‧청간의 경계임을 밝혔다.「北輿要選」下. 蔡界公文攷.
1898년 종성인 오삼갑 등이 간도문제에 대하여 상소하니 내부대신 이건하는 함북관찰사 이종관에게 지시하여 경원군수 박일헌과 주사 김응용이 국계를 답사하고 보고하라고 하였다. 그 보고내용에는 “토문강이 오륙백 리를 흘러서 송화강과 합하여 흑룡강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가니, 토문과 상원으로부터 바다에 들어가는 흑룡강 하류 이동은 우리의 땅이다. 아국은 변경의 분쟁을 염려하여 유민을 엄금하고 땅을 비웠다. 그런데 청이 이를 선점하여 자기 땅이라 하고 러시아에게 천여 리의 땅을 할양하였으니, 토문으로 정계한 것으로 보면 이것을 용인할 수 없다. 민생이 이로써 곤란을 받고 변경문제가 늘어가니 한청아 3국이 회동 선감하여 각국 통행의 국제법규에 따라 공평히 타결해야 한다 위의 책, 査界公文攷.
고 하였다.
또한 조정에서는 1897년 서상무를 서변계 관리사로 임명하여 서간도 한인을 보호토록 하였으며, 1900년 경 평북관찰사 이도재는 압록강 대안지역을 각 군에 배속시키고 충의사를 조직하여 이주민을 보호하게 하였다. 같은 해에 한국은 진위대를 두만강 연안 6진에 두고 간도 한인을 보호하였으며, 1901년 변계경무서를 회령에 두었고 교계관 2명을 임명하여 경무관이 이를 겸임토록 하였다. 또한 무산 및 종성에 분서를 두고 간도 한인을 보호 관할하고 사법‧행정‧위생을 담당하여 고시문을 내고 일지를 기록하였다. 1902년 5월 21일 간도시찰사로 임명받고 이범윤이 이병순, 이승호를 대동하고 6월 23일 간도에 진입하여 한인을 위무하니 민의 판적에 든 자가 2만 7천 4백 여 호이고 남녀 십여 만 명이었다. 국계가 미정되는 와중에 간도 한인들의 참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청인은 극소수가 살면서 간도가 저들의 영토라 빙자하여 모든 토지를 관할하니 한인은 도조를 내는 전호로 전락하였다. 심지어 생명과 재산을 빼앗기고, 청일전쟁 이후에는 화물의 운반 등에 사역당하니 마치 노예와 다름이 없었다. 이처럼 한인을 학대하는 이유는 간도가 한국령으로 귀속되면 그들이 오래 거주할 수 없음을 염려하여 폭학을 자행했던 것이다.
이러한 정황을 파악한 이범윤은 변계 경무관과 진위대에 그 실상을 말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나 경무서와 진위대가 서로 시기하여 한인 보호의 책임을 서로 미루었기 때문에 한인의 참상은 날로 심해졌다. 이것은 정부가 경무서와 진위대를 설치하고서도 진위대병의 도강 순찰을 불허하였던 까닭이었다. 이에 이범윤은 대병의 간도 파병과 호위병의 대동 및 청국공사의 증명서 송부를 정부에 요청하였지만 정부에선 이범윤의 요청을 불허하고 다만 청국공사의 공문교부만을 청에 요청하였다. 도리어 청은 수차에 걸쳐 이범윤의 철회를 요청하였다. 이에 이범윤은 이러한 정황을 간파하고 스스로 사포대를 조직하고 간도 한인으로부터 세금을 받아 그 비용에 충당하고 모자산, 마안산, 두도구 등에 영소를 설치하였다. 이후 청병과의 충돌이 증가되어 상호 교전, 주민의 살해, 가옥의 방화 등으로 전개되어 간도의 분쟁이 끊일 사이가 없었다.
다. 청(淸)의 독자적인 조치사항
한편 청도 간도 지역에 독자적인 조치를 취하였으며 1880년 招墾局 설치, 1891년 훈춘의 초간국을 局子街로 옮김, 1894년 간도를 4大堡 39社 설치하여 社에는 鄕約社長을 村에는 村長을 둠, 1900년 국자가에 연길청을 설치하고 太拉子에 分防經歷廳을 둠, 1902년 芝他所(국자가)에 撫民督理事府와 軍官을 두고 병력 파견. 篠田治策, 앞의 책, p.230;「淸史稿校註」, 臺北 : 國史館, 1986, pp.2252-2255.
간도 한인에 대한 변발역복을 강요하였다. 계속하여 양국인 사이에 충돌사건이 일어났으며 큰 사건들은 외교 문제화되었다. 1903년 김규홍의 상주로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승진시켜 임명한 후 이를 청의 공사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청의 공사는 이범윤의 철퇴를 요구하면서 1887년 정해 국경회담안이 미결정되었기 때문에 파원하여 속히 합동으로 국경을 조사하자고 하였다. 더구나 청은 서변계 관리사인 서상무의 철퇴도 수차 요청하였다.
이와 같이 이범윤의 철퇴문제는 점차 감계문제로 비화되었으며, 1904년 5월 14일 내부대신 이용태와 외부대신 이하영은 간도에 파원하여 청 관리와 회감 후 국경을 설정하여 강토를 회복하여 우리 유민을 회무시키는 것이 지금의 가장 급한 임무라 하면서 황우영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청원하였다. 黃祐永의 의견서는 慶興監理 黃祐永이 慶興에 부임하여 간도지역의 참상을 실제 경험한 후, 여기에서 그 실상을 밝혔으며, 간도문제의 해결책으로 公法會通에 의거 外國人의 고문관을 대동하여 立碑處에 가서 公法에 비추어 勘界하면, 土門江의 물이 송화강과 합류하여, 또 흑룡강으로 흘러 바다에 들어가니 이것이 만고에 바꾸지 못할 국경선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일찍이 한번도 다투어 힐책도 못하고 하늘이 정해 준 강토를 가만히 앉아서 남에게 넘겨주니 어찌 朝廷의 실책이 아니겠느냐고 항의한 내용으로 당시 外部大臣 李道宰에게 內呈한 의견서이다.
당시 한국은 러‧일간에 전운이 감도는 상황 아래에서 ‘국외중립’을 선언(1904. 1. 21)하였으며 공수동맹을 전제로 한 ‘한일의 정서’를 체결(1904. 2. 23)하는 등 내외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부는 매우 복잡한 감계의 문제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사포대의 활동으로 양국간의 분쟁이 더욱 심화되자 양국 변계관리들이 서로 분쟁해결의 방법을 모색하여, 임의로 한‧청변계선후장정을 약정하였다(1904. 6. 15). 이 장정의 내용을 한‧청국경의 미정을 명시하였고 양국의 경계는 백두산 비기를 증명하여 양국의 국경회담을 기다린다고 하였으며 10조항 중 5조항이 이범윤과 사포대의 철회를 규정하였다. 이 점은 이범윤의 사포대 활동으로 말미암아 변계관들의 입장이 난처하였으며, 이범윤과 이들 간에 불화가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범윤은 간도관리사로 승진된 지 3개월도 못되어 경성과 종성군으로부터 철회의 독촉을 받았다. 이것은 경성 군수가 의정부에 시찰원의 철회를 요청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간도분쟁은 정부 내의 권세쟁탈을 야기했다. 이범윤이 수차 건의한 간도 파병문제는, 당시의 내부대신, 경무대신, 원수부 장관 등의 알력으로 결정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정부관리들간의 알력으로 인해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에만 급급했던 변계관들도 간도 한인의 보호보다는 이범윤을 철회시키는 방법으로써 선후장정의 체결에 동의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범윤과 사포대의 활동이 억제당함으로써 간도의 관할권이 청으로 넘어가게 되었으며 간도 한인의 참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라. 러․일의 각축과 을사늑약의 조작
이때 의화단난이 일어나자 러시아는 만주를 점령함으로써 간도지역이 한‧청간의 분쟁에서 청‧일‧러의 세력각축장으로 변하였다. 러시아는 청에 강요하여 만주환부조약(1902. 4. 8)을 체결한 후 시일만 지연시키고 만주철수를 단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러시아의 태도는 일본의 반러감정을 부채질하여 러시아와의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믿었다. 결국 1904년 노일전쟁이 발발한 후 북경주재 일본공사는 청국정부에 전쟁이 끝날 국면에 이르렀으니 저간의 간도문제의 논의를 중지할 것을 권고해왔다. 따라서 한‧청간에 간도 문제 논의가 일시 중지되었다.
한‧청간에 간도문제의 논의를 중지할 것을 권고한 일본의 태도는 간도문제의 조기 타결을 우려하여 취해진 것이다. 당시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노일전쟁을 통한 한국의 확보가 최대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만주문제가 한국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통감하고 있었으며, 만주를 타국에 맡기는 것은 한‧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고 우려하였다. 森山茂德,「近代日韓關係史硏究」,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87, p.227.
이미 산현유붕(山縣有朋)은 1890년 제국의회에서 조선을 일본의 주권선, 만주를 이익선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일본은 ‘러시아와의 교섭이 체결될 경우 일본이 택할 대청․한 방침’에서 조선을 그들의 지배하에 두지 않으면 안되며, 청일전쟁 때와 같이 가능한 공수동맹 또는 보호협약의 체결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의도가 한일의정서(1904. 2. 23) 조인으로 나타났으며, 동년 5월 30일 원로회의에서는 한일의정서보다 국방‧외교‧재정 등에 한층 더 확실한 조약과 제도의 체결을 성취시켜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대한시설강령 결정의 건」에서는 한국정부의 외국과의 조약체결 또는 중요 외교안건의 처리에 관해 일본정부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뜻을 서약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어 일본은 한일협약(1904. 8. 22)을 조인하여 외교권에 대한 박탈을 의미하는 고문정치를 시행하였으며 이듬해 「한국보호권 확립의 건」을 4월 8일 각의에서 논의하여, 보호권의 확립과 한국의 대외관계를 장악토록 하기 위한 보호조약체결의 필요함을 결정하였다. 이 때는 노일전쟁이 시작한 후였으며, 봉천을 3월 10일 점령하였고 12일에는 사상자 2만, 포로 4만을 남겨둔 채 러시아군이 대패하여 멀리 개원 방면으로 퇴각한 후였다. 따라서 일본은 노일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차후 간도문제에 개입하기 위한 조치를 서둘렀던 것이다. 1905년 10월 27일에 “도저히 조선정부의 동의를 얻을 희망이 없을 때에는 최후의 수단을 써서 조선에게 일방적으로 보호권이 확립되었음을 통고하라”는 「조선보호권 확립실행에 관한 각의결정」을 하였다. 日本外務省 편, 「日本外交年表竝主要文書」上, 東京 : 原書房, 1965, pp.250-251 ; 山邊健太郞, 「韓日合倂史」, 安炳武 역, 범우사, 1982, pp.207-209.
위의 각본에 따라 이등박문(伊藤博文), 장곡천(長谷川) 군사령관, 명석원이랑(明石元二郞) 헌병사령관의 위협아래 을사늑약이 조작되었다. 한국의 보호화후 일본은 만주침략을 위한 거점 확보를 꾀하였다. 여기에 한‧청간에 문제화된 간도문제야말로 가장 좋은 대상이었다. 이미 일본은 노일강화조약(1905. 9. 5)에서 한국에서의 탁월한 이익과 한국의 보호화에 대한 러시아의 불간섭을 약속 받았다. 日本外務省 編, 앞의 책, p.245.
이와 같이 청일전쟁이 한국을 둘러싸고 일어난 전쟁이라면, 노일전쟁은 만주를 대상으로 하면서 한국을 독점하기 위한 전쟁이었다. 청일전쟁이 일본제국주의의 돌파구였다면 노일전쟁은 일본제국주의의 발전을 가져온 전쟁이었다.
5. 일본의 간도문제 개입
가. 일제 대륙론자들의 간도 장악 획책
이등박문(伊藤博文)의 진짜 의도는 장래 러시아의 행동에 대비하여 간도에 일본의 거점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당시 일본정치지도자에겐 공통적인 방침이었으며, 무엇보다도 러시아의 복수전을 두려워하여 노‧일 양국간에 완충지대를 설치한다는 정치‧군사상의 고려에서 나왔던 것이다. 군사상의 고려는 주(主)작전지역을 북부만주로, 지(支)작전지역을 함경도 방면에서 길림성 동북부 및 남부 연해주를 삼았으며 그 지작전 수행을 위해 길장철도의 조선북부와의 연장과 간도문제의 유리한 해결을 전제로 하였다. 森山茂德, 앞의 책, p.229.
이와 같이 일본육군은 1906년 간도의 장악을 기정방침으로 정하였으며, 한국주차일본참모부는 이미 간도지역을 조사하여 이 지역이 물산이 풍부하며 한국 방위상 요충지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두산만(頭山滿) 등의 민간 대륙진출론자들도 노일전쟁 시에 간도점거를 제창하였다. 이들은 간도가 한‧만‧러 접경의 요충지이며 만주를 억압하려면 반드시 간도에 의거해야 하며, 간도문제의 착수는 일본의 대동아제국정책의 발동이라고 하였다. 이미 일본군부는 1873년 참모국을 설치하여 군사작전을 위해 조선과 중국에 대한 지도작성 및 자료수집에 나섰으며, 1878년 참모국을 참모본부로 확대 개편하여 산현유붕이 참의 겸 육군경인 채로 참모본부장이 되어 한국 및 만주일대에 밀정을 파견하였다. 참모본부차장에는 대산암(大山巖)이 임명되었으며, 그는 1882년 참모본부장으로 승진하였다. 또한 독일공사관 무관으로서 독일병제를 연구하고 돌아온 계태랑(桂太郞)대좌를 참모본부 관서국장에 임명하였다. 정한론자의 뒤를 잇는 대륙론자들인 산현유붕, 대산암, 계태랑에 의해 일본의 군제가 확립되었으며, 또한 군비확장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참모본부도 만주를 확보하기 위해서 요충지인 간도의 장악을 기정방침으로 정하였으며, 이 방침은 전중의일(田中義一), 사내정의(寺內正毅), 산현유붕(山縣有朋)에 의해 작성되고 제국국방방침(1907. 4)에 계승되었던 것이다. 森山武德, 앞의 책, p.229-230.
이처럼 일본의 간도문제 개입은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고려 및 간도의 잠재적 개발가능성에서 생겨났으며, 한국에서는 일진회가 추구하고 이등박문이 주도권을 쥐었다. 그 목적은 간도 한인의 보호를 명목으로 하는 간도의 장악에 있었다. 더구나 간도가 한‧청 양국간의 영토분쟁지로써 한국영토로 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과 간도가 항일독립운동의 근거지가 되어 있었던 사실도 일본의 간도진출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요소였다.
나. 이등박문(伊藤博文)의 간도개입 조작
아마도 이등박문은 노일협약이 성립될 시점에서 예상되는 청의 항의가 있더라도 기정사실을 만들어 둠으로써 간도문제는 일본에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등박문은 이러한 고려에서 한국정부로 하여금 통감부에 한인의 보호를 위한 청과의 교섭 요청을 내도록 조작하였다. 森山武德, 앞의 책, p.232.
이에 따라 참정대신 박제순은 당시 통감이던 이등박문에게 간도문제의 외교교섭을 1906년 11월 18일 요청함으로써「간도발췌문서」, p.5.
한‧청간의 간도문제가 청‧일 간의 외교문제로 전환되었다. 한국정부의 외교교섭 요청을 받은 이등박문은 동년 12월 11일 외무대신 임동(林董)에게 품신하면서, 제국정부는 간도문제를 불문에 붙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함으로 우리 관헌을 간도로 파견 주둔시키고 한국관리를 부속시켜 한인 보호의 실을 거두고자 한다. 그러므로 각의결정 후 청과의 교섭을 속히 실행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森山武德, p.228.
이듬해 이등박문은 제등계치랑(齊藤季治郞)중좌와 소전치책(篠田治策)을 상인으로 변장시켜 4월 18일 간도에 밀파시켜 간도의 실상을 미리 정탐토록 하였다. 제1차 노일협약(1907. 7. 30)이 성립된 후인 8월 19일 제등(齊藤)은 헌병‧경찰과 함께 회령을 출발하였고, 동시에 淸에 이의 취지를 통고하였다. 제등일행은 1907년 8월 23일 용정촌에 간도통감부파출소를 개설하였다. 篠田治策, 「間島問題の回顧」, 서울: 谷岡商店, 1930, pp.6-13.
이와 같이 일본은 간도문제 개입시기를 노일협약이 성립된 후로 결정한 것은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취한 조치였으며 일본은 불‧러‧미로부터 만주에 있어서 특수이익을 묵인 받게 됨으로써 만주진출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취했던 것이다. 일본은 프랑스와 불일협약(1907. 6. 10)을 맺어 양국간의 영토권 보전을 약속하였으며, 미일공동선언(1908. 11. 30)으로 미국으로부터 만주에 있어서 특수이익을 인정받게 되었다. 러시아와는 이미 노일협약(1907. 7. 30)에서 한‧일간의 정치상 이익공통의 관계를 승인받았다.「日本外交年表竝主要文書」, 上, pp.280-313.
따라서 일본은 간도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으며 청과의 외교교섭을 시작하였다.
일본이 제등일행을 간도에 파견하면서 청에 “한국의 대외관계와 한인 보호의 책임은 일본에 귀속되고 간도소속의 문제가 미해결이다”고 통고한 반면 청은 “간도는 연길청에 예속하며 분명히 청의 영토에 속한다. 한청변계는 도문강으로 천연의 국경이 되므로 통감부의 관리 파견을 윤허하기 어렵다”고 항의하였다. 이러한 청의 항의를 예측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의 보호화를 서둘렀으며,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이에 근거하여 간도문제에 개입하였으며 청과 외교교섭을 추진하였다. 일본의 간도분쟁 개입배경을 또 하나 든다면 일본의 독점자본주의[제국주의]의 상품 시장 확대와 원료 기지 확대를 위해서는 대륙으로 진출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일본이 청에 요구한 동3성5안건의 내용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간도영유권분쟁의 배경에는 한‧청간의 영토분쟁을 청‧일간의 외교교섭문제로 비화시킨 일본의 간도문제 개입의도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즉 일본의 간도문제 개입배경에는 간도의 정치‧군사상의 중요성, 경제적인 측면, 정치지리학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당시 대륙진출론자들의 만주진출을 위한 수단으로서 간도장악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6. 간도협약의 일․청 교섭과정
이등박문의 사주에 의해 당시의 참정대신 박제순이 당시 통감이던 이등박문에게 간도문제에 대한 외교교섭을 요청함으로써 일본은 간도에 간도파출소를 설치하였으며 이의 취지를 청에게 통고(1907. 8. 19)한 데 대한 청의 항의(1907. 8. 24)로 청‧일간의 외교교섭이 시작되었다. 간도파출소 설치로부터 간도협약의 체결까지 3기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제1기 교섭과정 : 간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고수하였으며 서면왕래로 이루어짐
제1기는 간도파출소 설치를 청에게 통고한 날(1907. 8. 19)부터 일본정부가 주청공사 임권조(林權助)에게 대청교섭의 정책전환을 훈령한 1908년 4월 7일 이전의 시기에 해당한다. 제2기는 대청교섭의 정책전환을 훈령한 이후부터 일본이 청에 동3성6안을 제시한 1909년 2월 6일 이전의 시기이다. 제3기는 동3성6안을 제시한 때부터 간도협약을 체결한 1909년 9월 4일까지로 볼 수 있다.
제1기의 교섭과정은 주로 청정부와 주청일본공사를 통하여 서면왕래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일본외무성에 보고하는 형태를 취했다. 제등계치랑(齊藤季治郞) 등이 간도에 밀파되었다가 돌아와서 이등박문에게 장래방침 5개항을 제출하자 이등은 이를 받아들였으며, 제4항이 “간도는 한국 영토라는 것을 전제로 임할 것”이었으나 일본이 청에 통고한 것은 “간도는 소속미정의 영토”라고 하였다. 이 시기의 청‧일간 왕래문서의 처음 내용은 간도파출소의 철회를 淸이 요구하였으며, 일본은 청의 군대파견의 중지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후로는 토문강의 해석문제, 한인의 관할권문제, 양국의 국경회담제의 및 독촉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한편 간도 지역에서 충돌사건이 일어났는데, 천보산사건, 산림봉금사건, 용정촌 일청인 쟁투사건, 범죄인 탈취사건 등 헤아릴 수 없었다. 이처럼 청인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충돌의 구실을 만들어 그 책임을 간도파출소에 전가시키려 하였으며, 청이 자국의 영토주의를 확장하여 도처에서 폭행을 일삼게 되었다. 이에 간도파출소장 제등 대좌는 당시 변무독판인 오록정(吳祿貞)과 지방관인 도빈(陶彬)에게 이제까지 소속미정의 땅으로 생각한 간도를 한국영토로 생각할 것이며 또한 한인은 청에 납세의 의무가 없음을 1909년 8월 3일자로 성명하였다. 篠田治策, 앞의 책, pp.42-46.
이 시기의 간도문제에 있어서 일본외무성의 교섭원칙은 간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고수하는 것이었다. 청은 도문강 즉 두만강으로써 확정된 경계로 하고, 토문강이라는 것은 동일한 강의 별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양국은 홍토‧석을 2수가 합류하는 지점까지는 1887년 상호 협정을 끝냈다. 다만 2수가 합류하는 지점의 이상 산중 수리의 사이가 미정이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간도는 청의 영토라는 것이었다. 이에 반해 일본은 토문강설을 주장하여, 역사적으로 주권 발현의 증거로 볼 때 간도가 한국령이라는 사실을 주장하였다.
나. 제2기 교섭과정 : 두만강을 한․청 국경으로 정하고 만주경영상 간도를 청에 양보함.
제2기의 교섭과정은 일본의 종래 방침을 전환함으로써 전개되었다. 그것은 1908년 4월 7일 결정되어 임권조(林權助) 공사에게 대청교섭에 대한 정책전환을 훈련하였다. 그 내용은 “간도에서 일한인의 잡거를 인정하고, 국자가에 일본영사관을, 기타 지점에 영사관분관 및 출장소를 설치하며 한인의 재판은 일본영사관이 담당할 것의 3조건을 승낙시키고 길장철도를 회령까지 연장할 것과 천보산의 채굴 기타 일인이 착수한 사업에 관한 이권 승인의 2조건도 승낙시킴으로써 본문제를 해결한다. 한청의 국경은 두만강으로 정하며 홍토‧석을수의 논쟁은 양국위원의 조사후 정하는 것이 득책이라고 인정된다. 이것은 일본의 최후의 견해이나 당분간 일본은 종래 방침을 고수하는 태도를 취한다고 하였다. 길장철도 연장 건은 간도문제와는 별도로 청에 신청하여 본문제 해결의 기초를 만들 것이다”고 하였다.
1908년 7월 계태랑(桂太郞)내각이 들어서면서 청‧일 교섭의 일본방침이 결정되어진다. 즉 「만주에 관한 대청 제 문제 해결방침결정」이 동년 9월 25일 각의에서 결정되었다. 만주문제 해결방침으로서는 간도문제와 다른 5안건을 청과 일괄 협상한다는 것이었다. 소촌(小村)외상의 방침도 간도문제를 다른 만주안건과 일괄 해결한다는 점이었으며, 이점이 종래 정책으로부터의 대전환이었다. 森山武德, 앞의 책, p.240.
이것은 1908년 4월 7일의 해결안을 계승한 것으로써 만주경영을 위해서는 간도를 청에 양보하며 두만강을 한청국경으로 정한다는 방침이었다. 일본의 이러한 입장은 제2기 교섭과정의 주요방침이었고 1909년 2월 6일 동3성6안이 제시될 때까지 이 방침을 고수하였다.
당시 주청공사 이집원언길(伊集院彦吉)과 외부상서 양돈언(梁敦彦)은 1909년 1월 27일 회담하였지만 종래의 입장만을 주장하였다. 양돈언은 을유‧정해회감지도와 일본간행지도 및 조선왕 자문(咨文), 이중하의 조회초본에 의하면 무산 이하의 경계는 이의가 없이 경계가 결정되었으며, 홍토‧석을수 원류만 미정되었다고 하였다. 이에 이집원은 당시 한국위원의 보고에 의하면 청국위원의 압박을 받아 결정된 고로 한국정부에서는 재감의 논의가 있었으며 정해감계는 승인하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이 시기 이후로 청‧일은 간도문제에 대하여 13개항의 견해에 대하여 논쟁이 벌어졌다. 그러나 일본은 전술한 바와 같이 명목상 간도를 한국의 영토라고 주장하였지만, 다른 5안건의 성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간도문제를 청에 양보한다는 방침이 이미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임권조 공사 대신 부임한 이집원언길 공사도 북경에 도착한 직후인 1908년 10월 21일 간도문제의 양보가 타안건을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음을 소촌(小村) 외상에게 상신하였다.「日本外務省 및 陸海軍省文書」影印本, 국회도서관 소장, 문서번호, 267.
이처럼 전환된 방침아래 이집원 공사에 의한 일본의 외교 교섭에도 불구하고 청은 종래의 방침을 쉽게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
다. 제3기 교섭과정:동3성6안을 제시하여, 일본의 간도 양보 대신 청의 동3성5안 수락촉구.
청이 종래 방침을 바꾸려하지 않자 일본은 1909년 2월 6일 청에 동3성6안을 제시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日使伊集院面遞外部關於東三省文案事節略,「淸季外交史料」7, pp.10-12.
1909년에 접어들면서 청 정부 내에 세력의 변화가 일어남에 일본은 「동3성6안건」 東三省六案件은 法庫門鐵道, 大石橋營口鐵道撤去, 京奉鐵道延長, 撫順煙臺炭坑, 安奉線等沿線鑛山, 間島問題이다.「日本外交史年表竝主要文書」, pp.309-312.
해결에 전망이 열리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청 내부의 변화는 청일교섭상의 일시 정지를 가져왔으며 이에 따른 동3성6안건 교섭 정지는 구미열국의 관심을 갖기에 충분하였으며, 일본의 정치지도자들은 만주에 대해서 구미열국의 간섭을 우려하였으며, 간섭이 현실화된다면 그것은 만주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일본정부의 견해는 「안봉철도개축 및 길장철도 차관세목에 관한 건」(1909. 6. 22 결정), 「한국병합에 관한 건」(1909. 7. 6 결정), 「금제철도 부설에 관한 건」(1909. 7. 13 결정), 「안봉선 개축에 관한 통첩」(1909. 8. 6 결정)으로 나타났다. 위의 책, pp.,313-318.
간도협약교섭은 1909년 2월 10일 이집원 공사와 양돈언 외부상서간에 열렸다. 제1회 담판에선, 청이 무순탄광문제를 양보하면 일본은 간도영유권의 문제도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하였으며, 또 일본의 영사관 설치문제와 한인의 관할문제 및 길장철도 연장문제가 주로 논의되었다. 제2회 담판(2월 17일)에선 일본이 청의 간도영유권을 인정하였으며, 청은 일본의 상부지 개설을 허락하였다. 간도한인의 재판권과 행정권에 대한 토론이 있었으며, 일본이 재판권을 청에 귀속함을 인정하면 길회철로문제‧천보산 광업문제‧무순탄광문제‧신법철로문제 등을 청이 양보할 것이라고 하였다. 제3회 담판이 3월 1일에 열렸지만 일본의 재판권과 경찰권의 요구를 청이 허락하지 않았다. 3월 18일에도 이집원과 조여림(曺汝霖) 참의 간에 회담교섭이 있었다. 일본공사는 간도의 영유권과 경찰서 설립도 양보하였지만 재판권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청의 조여림은 재판권을 청이 관찰하면 다른 문제는 용이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은 간도를 양보하였으니, 청은 동3성5안을 수락하라는 것이었고, 청의 입장은 이미 간도의 영토권을 양보하였으니 재판권도 요구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4월 6일 간도파출소의 인원을 증원하자 청은 4월 9일 이집은 공사에게 “간도의 영토권을 청에게 승인한 이때 통감부의 직관의 증설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항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집원 공사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간도파출소의 사무처리상 필요한 이유이며, 간도가 청‧한의 영토라는 것은 미결의 문제로서 본 공사가 그 지방을 청국영토라고 인정했다는 것은 오해이다. 귀국정부가 상의 중인 기타 각안에 대하여 승인할 것 같으면 간도를 귀국에 양보할 수 있다”고 4월 14일 회담하였다.
그리고 이집원 공사는 청이 동3성6안에 대한 회의를 속히 열자고 조회하였다. 이에 양측은 6월 4일에 안봉선철도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이어 6월 25일과 7월 13일에 회담이 있었지만 진전이 없었다. 이에 일본은 8월 6일 안봉선 개축문제에 대하여 최후통첩을 보내었다.「淸季外交史料」7, pp.159-160;「日本外交史年表竝主要文書」上, pp,317-318.
결국 청 8월 7일 한인의 재판권과 경찰권의 설치는 양보할 수 없으며 다만 신법철도이하 5안의 양보를 제안하였다.「淸季外交史料」7, pp.161-162.
이에 일본은 「간도문제에 관한 각의결정」은 8월 13일에 하였다.「日本外交史年表竝主要文書」上, 117.
이집원 공사는 5안의 각항에 대한 일본정부의 방침을 동일 날짜에 청에 제시하여 청이 이를 인정할 것을 조건으로써 간도의 청의 영토권을 승인하고 일본 경찰서의 설립을 철회하였다.「淸季外交史料」7, pp.177-182.
이와 같이 일본은 간도영유권을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재판권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1906년 이후 이등박문과 임동 및 일본육군이 추진했던 간도장악이라는 노선의 완전포기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었다. 森山武德, 앞의 책, p.243.
이후 청‧일 양국의 관계는 급진전하여 8월 18일 청일 간에 「길장철도차관세목」이, 8월 19일에는 「만주안봉선철도 개축공사에 관한 청일각서」가 조인되었다.「日本外交史年表竝主要文書」上, p.117.
드디어 「간도에 관한 일‧청협약」과 「만주 5안건에 관한 일청협약」이 1909년 9월 4일 이집원언길과 양돈언 사이에 체결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건국 무대가 되었던 백산흑수 지역을 마침내 상실하였으며, 결국 한국은 약소국으로 전락하는 계기가 되었다.
7. 간도분쟁의 국제법적 성격 : 국경분쟁이 아니고 영유권 분쟁으로 정치적 분쟁이다.
일반적으로 간도분쟁은 백두산정계비의 내용을 둘러싼 국경분쟁인 법률적 분쟁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분쟁의 실상은 백두산 일대의 간도지역에 대한 영유권 분쟁임과 동시에 정치적 분쟁이다. 따라서 간도분쟁의 핵심지역인 간도영유권의 범위 규정이 선결 문제이다. 대개 두만강․압록강 대안을 동․서간도라 일컬어왔다. 이 간도에서 우리의 주권이 발현되면서 시간이 지남에 간도의 개념은 봉금지역으로 더욱 확장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발단은 양국이 봉금한 지역이, 우리 민족의 고토라는 정체성도 작용하였다. 이 봉금지대의 범위는 ‘천하대총일람지도’와 ‘해룡현지’에 의해 추정하면 유조변책 밖에 있는 지역으로 봉황성에서 북쪽으로 심양 부근을 거쳐 개원으로 이어지고 여기서 북동쪽으로 길림시의 송화강과 흑룡강으로 이어지는 선으로 백두산을 에워 산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이 봉금되자 연해주도 자연 봉금되어 무인지대가 되었다는 점이다. 청은 러시아의 강박에 의해 1860년 북경조약을 맺고 봉금되어 온 민족의 고토인 연해주를 러시아에 불법 할양하였으며, 당시 조선은 조약체결 사실도 몰랐다. 그러므로 간도분쟁은 백두산정계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한․중 간에 완전한 국경선을 결정하지 못한 근본 원인은 양국 간에 광활한 무인지대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도분쟁은 봉금지역인 무인지대를 둘러 산 영유권 분쟁임과 동시에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개입된 정치적 분쟁이다.
2차에 걸친 한․청 국경회담과 1909년 일․청간의 간도협약 체결 과정에 나타난 논쟁점을 분석하면 간도분쟁을 국경분쟁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점을 열거하면, 첫째, 백두산정계비의 가치, 둘째, 비문 내용의 해석, 즉 토문강의 실체, 셋째, 을유, 정해 국경회담의 효력, 넷째, 1885년 이후의 교섭서 및 선후장정에 대한 견해, 다섯째, 역사상의 사실에 관한 쟁점이다. 한국과 일본은 정계비로서 인정한 반면, 청은 비의 내용에 분계의 문자가 없다고 해서 정계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 일, 청 3국은 비문중의 압록강은 인정하나 토문강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였다. 한,일은 토문강을 두만강과는 별개의 강으로 송화강의 원류로 보았으며, 청은 토문강이 도문강이며, 이것이 두만강이라는 것이다. 2차에 걸친 을유․정해 국경회담에서 한, 일은 당시 홍토․석을수의 합류지점 이상의 땅에서는 서로 싸우고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경선 전체에 관해 하나도 확정한 것이 없으며, 국경회담이 전부 무효된 것이다. 반면 청은 두만강으로 인정하였으며, 미정된 곳은 무산 이상 2백여 리의 두만강 상류라는 것이다. 1904년 한․청의 변계관리들이 임의로 약정한 변계선후장정의 제1조에서 백두산의 정계비가 국경선으로써 입증되며, 두만강이 양국의 확정 된 국경선이 아님을 명시하였다는 것이 한, 일의 입장이었다. 그런데 청은 선후장정에서 국경이 명백한 것은 두만강 하류지방이며, 추호도 두만강으로 국경선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역사상의 사실에 관한 쟁점에 대해서는 한․일은 두만강 북은 한국의 발상지이며, 그 지역 일대가 한국에 내부하였던 일이 있다. 지금도 한국인의 유적이 많으며 이주의 역사도 청보다 빨라고 한국인의 수도 청인보다 몇 배로 많다는 점이다. 이 지역은 청의 통치외의 지역이며, 정계비 건립 후에도 한국의 허락 없이는 개간하거나 집을 지을 수가 없었다. 또한 두만강 이북지역에는 청의 지명이 없었다. 반면 청의 주장은 다르다. 청이 처음부터 두만강 북을 청의 판도로 여겼으며, 정계비 건립 후에 청병을 파견하였다. 이 지역이 원 이전부터 청의 초기까지 중국의 역대 정권에 복종하였으며, 훈춘․둔화 등의 중국 지명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의 일본이 대청 교섭 시에 주장한 견해는 간도가 한국영토임을 전제로 하였지만, 일본이 청에 동3성 6안, 즉 신법철도 부설권문제, 대석교 영구간의 지선 문제, 경봉선 철도 연장문제, 무순, 연대 탄광 채굴권 문제, 안봉철도 연선의 광무문제, 간도귀속문제를 청에 제시함으로써 일본의 종래 입장을 변경하였다. 결국 일본은 1909년 9월 4일 일본은 간도영유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청은 동3성 5안건을 일본에 양보하기로 하여 간도협약이 체결된 것이다. 이때 한․중의 국경선은 정계비로부터 석을수․두만강으로써 경계를 삼았다.
결국 이와 같은 간도분쟁의 쟁점들은 일본의 책략에 의해 무용지물이 되고 간도를 청에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1712년 목극등에 의해 세워진 백두산정계비를 조약으로 하는 국경분쟁으로만 간주하기엔 무리가 따르며, 봉금지역인 무주지에 대한 영유권분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여하튼 백두산정계비가 한중 간에 완전한 국경선을 결정하지 못한 근본 원인은 양국 간에 광활한 무인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11. 압록․두만강은 실질적 국경이 아니다.
정계비 건립을 전후한 실질적인 국경선은 압록강과 두만강이 아니었다. Du Halde의 지도 중 레지의 비망록에는 “봉황성의 동쪽에 조선국의 국경이 있다”고 하였으며, 천하대총일람지도에는 압록강 대안지역에서 송화강에 이르는 변책이 표기되어 있으며, 그리고 Kaoli Koue ou Royaume de Coree 지도와 The Kingdom of Korea 지도에는 'PING-NGAN'이라는 지명이 만주에서 평안도에 걸쳐 표기되어 있다. 내등호차랑(內藤虎次郞)은 “포이합도하연안 고적도설”에서 조선과 청의 국경선을 다음과 같이 포이합도하 부근으로 보았다. ”당시 조․청 양국의 경계는 복아합토(卜兒哈兎) 부근에 있었던 같다. 한인(韓人)의 구비(口碑)에 의하면 국자가의 남방 벌가토(伐加土)는 근년에 이르기까지 양국의 무역지점이었다고 말했다. 벌가토는 포이합도하의 대음이므로 양국의 경계선이 포이합도하 부근에 있었던 것은 의심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된다. 이 지방의 토성은 여진인의 옛터에 속하고 석성은 모두 한인(韓人)이 설치한 것이다. 다수의 흙 보루는 동국여지승람에 보이는 한인(韓人)의 봉수대이다. 따라서 간도지방에 한인(韓人)이 거주하였던 것은 심히 오랜 역사를 가진 것이며, 소위 월간에 즈음하여 생긴 것은 아니다.“ 이것은 봉금지대의 동북 경계가 포이합도하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며, 한인(韓人)의 구비(口碑)는 윤관이 1107년 선춘령의 공험진에 세운 ”고려지경“의 경계비를 말하는 것으로 이후 이 지역이 양국의 경계선이었음을 밝혀주는 것이다. 이상의 증거 자료로 볼 때 봉금지대와의 경계가 압록․두만강 선이 아니며, 양강의 본류에 대한 관할권도 조선에 있었다.. 즉 봉황성의 남에서 압록강의 수계를 안은 산맥을 포함하여 두만강 북의 흑산령산맥을 포괄하여 노야령산맥 이남의 포이합도하가 봉금지대의 남쪽 경계이다.
조선과 청 사이에 약정한 봉금지대는 청이 북경지역으로 입관한 후 한족들이 만주에 들어와 토지를 개발하는 것을 금지시키자 이 지역은 무인의 한광(閑曠)지대로 변하였다. 이 지역에서 간도문제를 직접 다루었던 국제법학자 소전치책(篠田治策)은 “간도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무인의 중립지대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조․청간의 강도회맹에서 양국이 이 지역을 각전봉강(各全封疆)하여 봉금지대로써 무주무인의 중립지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이 무인지대가 조선과 청에 의해 개간되기 시작하였다. 조선은 청이 개간에 착수하기 수년 전에 이미 지방관이 지권을 발급하여 개간을 허용하였으므로 이 때부터 중립의 성질을 상실하였다. 즉 종래 무주무인의 중립지대였던 간도지역이 중립의 성질과 무인의 상태를 잃고 단순히 무주의 토지로 남게 되었다.
영토의 취득방법에는 선점(occupation)이 있다. 즉 무주지를 취득한 의사를 명백히 한 국가는 그 곳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이 선점적 지배사실을 이해관계국에 통고하면 선점지는 취득국의 영역이 된다. 이 선점의 원칙에 의거하여도 간도지역은 한국의 영토임이 분명하다.
9. 간도협약의 무효성
가. 을사늑약은 강박 및 원천적으로 조작된 무효조약
간도협약의 무효성은 국제법적 법리상 무효임이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어 왔다. 첫째, 분쟁 당사국이 아닌 일본이 청과 맺은 간도협약의 법적 근거인 을사늑약이 국제법상 원천적으로 조작된 무효조약이기 때문에 간도협약 역시 무효이다. 일반적으로 을사늑약이 강박에 의한 조약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되어 왔다. 즉 일본은 1905년 10월 27일에 ‘조선보호권 확립실행에 관한 각의결정’을 하여 “도저히 조선정부의 동의를 얻을 희망이 없을 때에는 최후의 수단을 써서 조선에게 일방적으로 보호권이 확립되었음을 통고하라”는 방침을 세웠다. 이러한 일본 각의의 결정에 따라 일본군을 즉시 서울에 파견하였고 이등박문은 임권조 공사, 장곡천(長谷川) 사령관을 대동하여 11월 17일 황제와 대신들을 위협하여 강제로 을사늑약 조인토록 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한국 지배가 법적으로 합법적이라는 근거를 삼아온 을사늑약이 국제법상 원천적으로 무효조약임이 밝혀졌다. 즉 규장각의 을사늑약의 원본에는 고종황제의 서명․날인․위임장이 없이 위조 체결된 것으로 밝혀졌다. 1905년 당시의 국가체제는 군주제였기 때문에 조약의 체결권은 왕의 권한이었다. 따라서 조약을 체결하려는 외부대신은 전권 위임장을 휴대하여야 하나 고종의 위임장은 없었다. 또한 을사늑약은 고종의 비준이 없어 국제법상 무효인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의 외교권 박탈과 통감부 설치에 의한 조선지배 등을 규정한 을사늑약이 무효인 것이다. 따라서 통감부 설치의 근거인 조약자체가 무효인 이상 결국 통감부 설치도 불법이었다. 또한 이후 일본이 외국과 체결한 조약과 국내식민지법은 모두 무효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을사늑약에 근거하여 체결된 간도협약도 국제법상 무효가 된다.
나.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에 의해 무효.
이와 같이 국제법상 무효인 간도협약이 지금까지 존재하여 1909년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지 아니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에 나타난 일련의 조치인 1943년의 카이로선언, 1945년의 포츠담선언에 위배된다. 카이로 선언문의 “만주 … 등 일본이 청으로부터 빼앗은 모든 지역을 반환하며 …… 일본은 폭력 및 강욕에 의하여 약취한 기타 모든 지역으로부터 구축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포츠담 선언의 제8항은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이행되어야 하며 …”라고 하였다. 따라서 일본은 1945년 항복문서에 이 선언들을 수락하였기 때문에 이 두 선언의 구속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일본은 폭력과 강욕으로 약취한 지역에서 구축되어야 하며, 이것은 1895년 청일전쟁 이전의 상태를 의미하며 일본이 이 모든 지역을 탈취하기 위하여 제물로 바친 간도도 1909년 이전의 상태로 반환되어야 된다. 또한 1951년 체결한 中日평화조약 제4조에는 “중일 양국은 전쟁의 결과로서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협약 및 협정을 무효로 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1909년의 간도조약은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한 협약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
다. 법적 권원이 없는 제3국에 의한 영토처리
간도협약은 법적 권원이 없는 제3국에 의한 영토처리이므로 무효인 것이다. 이것은 조약의 제3국에 대한 효력 문제로서 국제법상 조약은 당사국에만 효력이 있을 뿐 제3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즉 일반적 성격의 입법조약을 제외하고는 제3국에 의무를 과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약은 그 한도에서 무효이며 또한 국제관습상 비도덕적인 의무를 부과하려는 조약은 국제법상의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 H. Kelsen,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New York : Holt, 1967), p.484 ; 李漢基,「국제법학」상, p.462 ; 柳炳華, 「국제법」Ⅰ, 진성사, 1992, pp.271-272 ; 金正均․成宰豪, 國際法, 박영사, 1995, pp.473-474
그러므로 간도협약은 제3국의 권한을 중대하게 침해한 국제조약의 성격을 가지며 그 자체로써 주권침해라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또한 일본은 간도문제 해결을 위한 조약체결능력이 없으며, 간도는 일․청간에 논의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간도협약에 의해 한국의 간도영유권이 무효화될 수 없다. 한국영토의 변경은 주권의 속성의 문제로서 오직 정당한 한국주권의 행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간도가 최근까지 중국에 의해 점유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주권변경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간도에 대한 주권을 포기한 일이 없으므로 중국에 대하여 간도협약의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10. 간도영유권주장의 문제점
가. 국제정치학적 측면상 강대국에 대한 굴욕외교의 청산
국제정치학적 측면에서 중국과의 국제관계를 고려할 때 우리의 분단된 상황 하에서 영유권주장이 장래 민족의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역대 정책입안자들은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간도영유권을 공식적으로 주장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로는 통일은커녕 간도지역마저 상실하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엄연히 간도가 국제적인 영토분쟁지임을 알고 있는데 정부의 문제회피식의 태도는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독도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일 외교자세에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1997년 11월 6일 초라한 독도접안시설 준공식에 나타난 외무부와 청와대의 일본 눈치 보기는 오늘의 일이 아니고 과거 역대 정책결정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대외정책결정의 자세를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일본의 각료들은 ‘독도는 일본 영토이며 접안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등의 망언과 항의를 우리에게 하였다. 경향신문, 1997. 11. 7.
그러므로 정부는 통일문제와 간도영유권 문제를 별개의 사안으로 간주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어차피 통일이 되면 통일한국은 간도영유권 문제로 인하여 중국과의 충돌을 피할 수는 없다. 그리고 중국의 입장도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지 않고 현상유지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일본 역시 우리 민족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눈치이다. 미국 역시 대북한 핵회담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났듯이 남북한 분단의 현상유지정책을 고수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의 자력으로 쟁취하여야 할 문제이지 주변 강대국에 의지해야 할 성질이 아니다. 또한 간도문제도 주변 강대국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간도영유권을 한국이 주장한다해도 중국이 순순히 우리에게 넘겨줄 리가 없다. 국가간의 영토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이다. 영토분쟁은 국가의 핵심 이익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간도영유권을 중국에게 당당히 주장하여도 손해 볼 것이 없다.
나. 통일 후의 조약승계 문제
북한․중국 간의 국경조약체결 내용과 통일 후 이들이 맺은 국경조약에 대한 국가승계문제가 대두된다. 북한과 중국 간에는 1948년부터 백두산 영유권문제로 의견의 차이를 보여 왔다. 국토통일원,「백두산 및 간도지역의 영유권문제」, 1969, p.1.
중국과 북한의 국경문제가 제기된 것은 중‧소의 이념분쟁이 국경충돌로 비화되는 가운데, 1965년 5월 31일 북한‧소련간의 군사경제원조협정을 맺은 것을 분기점으로 해서, 중국이 소련과 북한에 국경문제를 동시에 제기하였다. 朴治正, “중소분쟁과 북한의 반응,”「북방연구논총」제1권 제1호, p.128.
그런데 이에 앞서 중국은 1961년 봄에 백두산 전체가 중국령이라고 하여 영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리하여 1961년 10월에 발행된 지도에서 중국은 백두산 남쪽 30km까지를 자국의 영토로 표시하였다. 金得榥,「백두산과 북방강계」, 사사연, 1987, p.27.
이에 대하여 북한은 같은 해 11월 만주까지를 북한의 영토를 표시한 지도를 발간하였다. 북한연구소,「북한총람」, 1982, p.85.
연변대 류층걸 교수의 증언에 의하면, 1962년 중국이 한국전쟁 참전 대가로 백두산지역 양도를 제기하자 다시 한‧중 국경선문제가 외교문제로 대두하게 되었으며, 이 때 북한은 주은래와 백두산 천지를 국경선으로 하는 원칙에 합의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되어 현재와 같이 천지를 분할하는 국경선이 지도에 표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李炯石, “백두산정계비와 천지분할,”「븍한」통권 239호, 1991. 11, pp.90-91.
실제 북한과 중국은 1962년 10월 평양에서 ‘조중변계조약’을 체결했으며, 1964년 3월 북경에서 ‘중조변계의정서’를 비밀리에 체결하였다. 이 비밀조약은 북한과 중국이 국제연합의 미가입시기에 체결하였기 때문에 국제연합사무국에 등록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 즉 중국은 1971년 10월 25일 이후에 비로소 국제연합에서 대표권이 있기 때문에 1971년 10월 25일 이후에 체결된 조약에만 등록의 의무가 있는 것이다. 북한은 1991년 9월 17일 국제연합에 가입했기 때문에 북한 역시 이 조약을 등록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다만 북한과 중국은 이 조약을 국제연합의 기관에 원용할 수는 있다. 조약의 당사자가 그 조약을 원용한다함은 ‘조약의 적용’을 제의하는 것을 말한다. 즉 조약을 문제의 사건이나 청구의 법적기초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제연합 가맹국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등록되지 아니한 조약도 국제연합의 기관에 대해 참조로 제출할 수 있다. 李鐘傑, “북․중 국경선조약의 국제연합에서의 미등록의 효력”, 金明基 編, 「간도연구」, 법서출판사, 1999, pp.241-244.
남북한이 통일 될 경우 그 형태나 내용에 따라 국가승계문제가 발생하여, 분단국의 통일이 제3국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것일 텐데도 국가상속의 법리는 분단국이 통일되는 경우에는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다. 국가상속에 있어서 정치적인 권리의무를 다룬 정치적 성질의 조약 즉 동맹조약이나 중재조약 등은 국가의 소멸과 함께 소멸되고 일체 계승되지 않으나 국경선의 획정 등과 지역적․행정적․재산적인 소위 ‘권리이전의 조약’이라고 불리는 것은 ‘재산은 부담과 함께 이양된다’는 원칙 하에 상속되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통일의 유형이 병합이냐 합병이냐에 따라 통일한국과 북한 또는 통일한국과 남한간의 ‘조약승계의 방식’과 ‘조약승계의 절차는 달라진다. 동서독의 경우 ’조약승계의 방식‘에 관해 동서독이 합의한 내용을 ’통일조약‘에 규정하고 ’조약승계의 절차‘에 관해서도 그 근거를 ’통일조약‘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이 병합에 의해 통일할 경우 동서독 통일조약 제11조, 12조와 같은 내용을 남북한 통일조약에 규정하고 ’조약승계의 절차‘에 관해서도 통일한국이 조약의 당사자와 협의한다는 근거를 통일조약에 규정하여야한다. 이렇게 할 경우 북한과 중국이 체결한 국경조약의 승계를 배제하고 통일한국과 중국간의 새로운 국경조약의 체결이 가능하여 통일한국이 간도의 영유권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金正浩, “간도와 The Temple of Preah Vihear Case", 金明基, 앞의 책, pp.196-202.
또한 북한이 중국과 체결한 백두산지역의 국경획정은 북한‧중국간은 물론 이들과 외교관계를 설정한 국가들에 대하여도 유효하다 할 것이며 국내법(헌법 제 3조)을 근거로 백두산지역의 영유권문제에 있어서 당사자임을 자처하는 한국에 대해서도 유효하다. 盧永暾, “백두산 지역에 있어서 북한과 중국의 국제분쟁과 국제법”,「국제법학논총」제35권 제2호,대한국제법학회, 1990, p.179.
그러나 남‧북한이 통일이 될 경우 국가상속문제에 있어서는 위의 원칙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즉 계승국인 통일한국은 북한‧중국의 국경획정 이전의 간도협약의 불법체결문제도 상속되기 때문이다. 비록 계승국가가 선임국가를 대체하여 변경된 영토상에서 충만히 관할권을 행사한다고 하여도 계승국가는 그 관할권 행사에 있어서 선임국가 법적 상황이나 결정에 좌우되지 않는다. 柳炳華, 「국제법」Ⅰ, p.504.
그러므로 남․북한은 통일한국의 국가상속 문제를 고려하여 남북한이 각자 체결한 합의문서 등의 성격을 분석하여 대비하여야 한다. 먼저 한국은 헌법 제3조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규정을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이고 압록강․두만강 북방의 동서간도를 포함한다’로 개정하여야 한다. 李日杰, “東西間島地域의 歸屬問題再考”, 「한민족공영체」, 제2호, 1994, p.62.
11. 백두산정계비의 문제점
간도영유권의 문제점은 국제법상의 무효조약인 간도협약 체결의 준거가 된 백두산정계비를 국경조약으로 인정하는 경우와 국경조약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따라 문제점이 파생된다. 또한 두 경우 모두 토문강 이동의 러시아가 차지한 연해주지역의 처리 문제가 대두된다.
가. 백두산정계비를 국경조약으로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백두산 정계비를 국경조약으로 간주하고 있다. 申基碩, 盧啓鉉, 李漢基, 朴容玉, 辛永吉 等.
간도분쟁에서 해결의 판단기준이 되는 것은 백두산정계비의 동위토문(東爲土門) 서위압록(西爲鴨綠)이라는 비문 내용이다.
국제법상 하나의 조약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일정한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효력을 발생한 조약은 체약국의 명시 또는 묵시적인 합의에 근거를 두고 소멸하게 된다. 성립요건이란 1) 조약체결 능력 있는 당사자, 2) 조약체결권자에 의한 체결, 3) 하자(瑕疵)없는 합의, 4) 가능하고 적법한 조건내용을 갖추었으면 일정한 조약체결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유효하게 성립한다. 李漢基, 「국제법학」상, 박영사, 1970, p.440; 「韓國의 領土」, 서울대출판부, 1969, p.342.
그러므로 1712년 백두산 정계비문은 조약으로서 성립요건을 갖춘 것이며, 그 후에 양국간에는 비문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었지만 동합의를 개정 또는 폐기시키기 위한 어떠한 형태의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한‧청간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李漢基, 위의 책, p.343. 盧啓鉉도 정계비 설립한 이래 양국간에 합의가 계속 승인되어 왔다고 주장하였다. 盧啓鉉,「한국외교사론」, 대왕사, 1984, p.108.
다만 청이 정해담판에서 정계비가 국제조약의 성격을 갖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한기는 약간의 법률적 고찰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李漢基,「한국의 영토」, pp.342-343.
1) 비문의 해석과 사실조사의 범위로서, 국경선의 확인은 「토문강」의 흐름을 확인하는데 그쳐야 한다. 위의 책, pp.344-345.
2) 간도분쟁의 담판과정에서 청의 입장은 금반언(禁反言)의 원칙에 위배된다. 위의 책, pp.345-346. 盧啓鉉도 禁反言의 원칙을 淸의 전후 상반된 주장에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盧啓鉉, 앞의 책, p.106.
3)「토문」의 무효를 뒷받침할 만한 사실과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과실 책임이 일방적으로 청에게 있다. 李漢基, 앞의 책, pp.345-347.
노계현도 국제법상 청의 과실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盧啓鉉, 앞의 책, pp.106-108.
4) 간도분쟁에 Critical Date를 선정하게 되면 최소한 일본이 개입한 이후의 사실에 대하여는 증거력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1909년 간도협약을 비롯하여 중국이 점유하고 있던 사실 및 제2차 대전 후의 여하한 영유권에 관한 행위도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李漢基, 앞의 책, p.349.
5) 간도협약의 무효성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전술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결국 백두산정계비를 인정함으로써 동간도 지역은 토문강이 경계가 되지만 서간도는 압록강 대안지역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서간도지역도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의 주권이 계속적으로 발현되어 온 지역이므로 우리에 영유권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백두산정계비를 국경조약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 백두산정계비를 국경조약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조약은 당사자 합의가 진정한 합의인 경우에 유효한 조약으로 성립한다. 그러나 조약체결의 합의에 사기나 착오(그릇된 지도에 입각한 국경획정), 강박 등의 하자(瑕疵)가 있으면 조약은 무효이다. 특히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국가대표에게 강박을 가하여 체결한 조약은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51조), 국가에 대한 강박에 의하여 체결된 조약은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다(52조). 따라서 1712년의 백두산정계비 건립 당시의 상황이 국제법상 무효라는 인식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계비에 대하여 양태진도 백두산 석비로 부를 것으로 제기하였다. 「한국의 국경연구」, 동화출판사, 1981, p.129.
김경춘도 역사적 사료에 의거하여, 한‧청간의 국경선은 압록강과 두만강 건너편 만주 땅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金炅春, 앞의 논문, p.32.
노영돈도 백두산정계비의 효력을 부인하고 그 이전의 국경이던 압록강 하구 북쪽의 봉황성으로부터 심양과 요양을 지나는 선(소위 審遼線)을 국경으로 하여 압록강 북쪽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盧永暾, “백두산지역에 있어서 북한과 중국의 국경분쟁과 국제법,”「국제법학회논총」제35권 제2호, 1990, p.183.
필자도 중국과 수교회담 전에 반드시 동서간도영유권문제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서간도지역은 중국이 일방적으로 차지한 지역으로써 간도(東間島) 지역뿐만 아니라 서간도지역 분쟁도 함께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李日杰, “간도협약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p.256.
이와 같이 백두산 석비를 인정하지 않는 근거로서는 1)문서에 의한 합의가 아니다. 2) 1712년 정계비 건립시 목극등에 의해 조선의 대표인 박권과 이선부를 강박하여 백두산 등행을 거부한 채 목극동이가 독단적으로 임의로 건립하였다. 따라서 비문에는 조약 체결 당시 대표인 박권의 성명과 서명, 날인이 없다. 3) 입비 당시에 국제법의 법리상 착오가 있었으므로 무효이다. 즉 입비시 목극등은 도문강(두만강)의 발원지를 잘못 알고 있었으며, 조선 측은 현실적으로 분수령에서 발원하는 강원(토문강)을 가지고 경계라 하고 그 발원지에 입비하였기 때문에 양국 관헌의 의사는 전혀 일치하지 않아 소위 법률행위의 요소에 착오가 있었다. 篠田治策,「間島問題の 回顧」,p.57.
4) 역사적 문헌상 압록강 대안과 토문강 이동에서 역사적으로 평화적 주권발현을 유지해 왔다. 또한 백두산정계비를 건립한 후에도 압록강 대안지역도 조선의 관할권이 행사되었다.「영조실록」卷 29, 7년 6월 辛亥條, 22년 10월 辛卯條 ; 同文彙考, 영조 22년.
5) 역사상 동서간도지역을 표시한 고지도 및 강희제의 지시로 작성된 지도에 의해 증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Description de la Chine 中 지도 설명문, Kaoli Koue ou Royaume de Coree 지도, The Kindom of Korea 지도, 요삭관방도 Ⅰ, Ⅱ(규장각), 천하대총일람지도(한국고지도, 1977), 조선정계비강역도(규장각 15504호), 백두산정계비도(규장각 26676호), 로마교황청의 朝鮮末의 한국지도(민족문화 통일회) 참조.
이러한 지도는 영토분쟁에서 빈번히 제시되는 2차적 증거이며 지리적 사실에 대한 인식의 기초 자료인 동시에 한 국가의 주권적 범위라는 정치적 사실을 표현하고 있다. 申珏秀, “영토분쟁에 있어서의 지도의 증거력,”「국제법학회논총」제26권 제 1호, 1981, p.110.
6) 청‧조선 간에 1627년 강도회맹에서 결정된 무인지대의 설치로 말미암아 양국간에는 상당한 영토의 경계선을 결정되어 있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金炅春, 앞의 논문, p.14. 篠田治策도 동서간도지역을 자연적으로 형성된 無人의 중립지대로 보았다. 篠田治策,「間島문제の回顧」, pp.15-16.
내등호차랑(內藤虎次郞)도 “청 태종이 조선을 정복했을 때 조선과 청의 경계를 포이합도하 부근으로 비정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을유․정해 감계회담 때부터 백두산정계비를 심시비(審視碑)로 간주해야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백두산정계비를 부정하는 대표적 학자는 오록정(吳祿貞), 왕숭시(王崇時), 서덕원(徐德源) 등이다. 왕숭시는 목극등의 감계는 청의 일방적인 변경시찰에 불과하여 정계비의 성격이 없다고 평가하였고, 서덕원은 조․중 양국이 공동으로 설립한 정계비가 아니라 목극등이 압록․두만강의 수원을 심시한 표지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로 정계비 건립시 양국 간의 공식적인 담판기록이 결여되고, 비석에 대청(大淸)이란 청의 국명만 있고 조선이란 국명이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비해 양소전, 장존무는 사실상의 정계비로 간주하고 있다. 여하튼 백두산정계비가 한․중간에 완전한 국경선을 결정하지 못한 근본 원인은 양국 간에 광활한 무인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백두산정계비를 인정하면서 동서간도의 영유권을 함께 주장한다면 금반언(禁反言)의 원칙에 적용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
다. 토문강 이동의 연해주 처리문제
간도영유권을 주장할 때 반드시 문제시되는 것이 연해주의 문제로서 대부분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한다. 백두산정계비의 “동위토문(東爲土門)”에 따르면 토문강이 원류인 송회강 이동의 연해주는 당연히 한국의 영토이다. 그러나 연해주를 러시아에 빼앗긴 이후 지금까지 간도영유권을 회복해야 된다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주장을 하면서도 연해주에 대해서는 현 상태를 인정하려는 태도를 취해 왔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 역시 비판받아야 할 자세이다. 왜냐하면 지난 날 위정자들이 북방영토에 대한 태도가 이와 같이 미온적이었으며 국가이익을 위하여 우리의 주장을 강력하게 요구하지 못하였다. 안재홍도 백두산 등척기에서 조선조 오백년의 의식이 소국안분주의로 일관하였음을 질타하였다. 분명 윤관 원수의 고려지경비가 두만강 북쪽 7백리 선춘령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토문강 이동의 땅을 상실한 것은 자존과 진취를 본질로 하는 고구려 정신의 쇠퇴로 인한 결과였음을 비통해 하였다. 安在鴻, 「白頭山登陟記」, 流星社, 1931, pp.48-58.
1860년 청․러 간의 북경조약으로 러시아가 연해주를 탈취한 것은 명백히 국제법상 불법취득인 것이다. 李日杰, “러시아의 沿海州 不法取得과 沿海州 韓人自治州 設立問題”, 「국제정치논총」,제36집 3호, 한국국제정치학회, 1997, pp.306-314 참조.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선조들은 토문강 이동의 연해주까지도 우리의 땅으로 간주하였으며, 러시아의 연해주 불법점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한․청․러 3국간에 국제법에 따라 공평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홍양호(1724-1802)는 청과의 국경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청과의 경계가 북으로는 흑룡강, 왼쪽으로는 혼동강 즉 송화강까지 이른다고 생각하였다. 洪良浩, 「耳溪先生文集」, 斡東歌條, “北在黑龍在混同 還我興王放疆並岐豊”.
조존우도 1887에 국제공법상 토문강이 조‧청간의 경계임을 밝혔으며, 金魯奎, 「北輿要選」下, 察界公文攷.
박일헌과 김응룡도 1888년 국계를 답사한 후 보고한 내용에도 “토문강‧송화강‧흑룡강 하류 이동은 우리의 땅으로, 변경의 분쟁을 염려하여 유민을 엄금하고 땅을 비웠는데, 이때 청이 이를 선점하여 자기 땅이라 하고 러시아인에게 천 여리의 땅을 할양하였으니 이것을 용인할 수 없다. 따라서 한‧청‧러 3국이 각국 통행의 국제법규에 따라 공평히 타결해야 한다” 위의 책, 査界公文攷.
고 하였다. 또한 장지연도 양국간의 경계를 토문강으로 주장하였다. 張志淵,「대한강역고」, 漢城, 황성신문사, 1904, pp.1-2.
이와 같이 우리의 선조들은 흑룡강 이동의 연해주를 우리 영토로 간주하였으며 러시아가 불법 취득한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왜 현재 우리는 이 문제를 간과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가. 연해주 역시 우리 민족에게는 생존공간으로서 절대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불법점거를 제기하여야 한다. 단기적인 해결을 바라지 말고 장기적인 민족의 이익을 위하여 연해주령유권도 간도영유권 주장 시에 제기함이 마땅하다. 우리의 영토분쟁은 정치적 분쟁의 성격이 강하여 우리 후손 중 누군가가 이 문제를 분명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12. 중국조선족과 간도영유권
가. 중국조선족의 실상
연변조선족자치주는 1952년 9월 3일에 성립되었다. 1952년 당시 연변의 조선족 인구는 연변 총인구의 74%를 차지하였다. 1958년 9월 15일, 길림성 장백조선족자치현이 성립되었다. 이상의 두 자치지역의 자치기관은 헌법과 민족지역자치법의 규정에 입각한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자치권을 행사하는데 기본내용으로는 자치조례를 제정하고, 한글과 한문을 직권을 행사하는 도구로 삼되 한글을 자치주의 제1 통용어로 삼는다.
이상의 두 자치지역 외에 조선족은 중국 동북지역과 내몽고 자치구, 하북성 등지의 농촌에도 약 70여 만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30여 개의 민족향과 수백 개의 민족촌을 형성하고 있으며 향장과 촌장은 조선족이 맡고 있으며, 간부도 대부분 조선족이다. 그러나 조선족들이 향유하고 있는 자치권이나 자치의 개념은 어디까지나 「모든 민족은 중국의 공민」이라는 것이 대전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선족들의 자치는 자치권을 갖는 주권적 자치가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된 제한적 업무를 관할하는 행정자치라고 볼 수 있다. 朴斗福,「중국내 韓人社會에 대한 연구」, 외교안보연구원, 1983, p.36.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정책과 특히 산해관 이북에 거주하는 조선족들에게 중국국적을 부여하면서 중국만을 조국으로 하는 단일 조국관을 엄격히 요구하게 되었고, 또 이민 3‧4세대에 오면 조선족이라는 민족의식이 엷어지는 반면에 중국국민이라는 국민의식이 강해지는 경향이다. 이들은 그들의 조국을 중심으로 민족을 조선족으로 인식하면서 중국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의 하나로 자신의 존재를 설정하고 있다. 朴斗福, 앞의 책, p.56.
이렇게 볼 때, 중국조선족이 거의 대부분 한국말을 쓰고 조선족끼리 모여 살면서도, 중국을 자기 나라로 생각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체의식에 있어서의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이라는 사회주의 국가의 상황에서 불가피한 생존의 전략에서 나온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한상복‧권태한,「중국 연변의 조선족」,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pp.93-94.
이것은 그들의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현 사회주의 중국 정부에 대한 평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많은 조선족이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공산주의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중국 내란 기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에 조선족은 중국혁명의 공로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고, 이것은 쉽게 스스로를 중국 국민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이 소수 민족을 중국사회에 통합시키고 이들에게 국가의식을 심어주는 데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위의 책, pp.94-95.
한국에 대한 호감은 일반적으로 한국의 경제발전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들은 한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종류의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우선 상호방문을 통해 생활이 하루아침에 달라진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그들은 한국을 그들의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로 인식한다. 위의 책, p.104.
그러나 중국조선족사회의 이미 3‧4세대는 조선어를 중국어만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비율이 높지 않으며, 따라서 언어가 인간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조선족이라는 강렬한 민족의식을 갖기를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이들은 한국사를 중국역사 속의 일부로서 왜곡된 역사를 배우기 때문에 朴斗福, 앞의 책, p.57.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자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민족관을 형성할 수가 없다. 투철한 민족의식에 기초한 민족관은 중국조선족사회에 있어서 민족동질성으로 그 결속을 강화할 것이다.
연변지역 총 인구 가운데 조선족이 차지하는 비율은 1953년 60%에서 1982년 40%로 크게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한족과 조선족의 비는 이 29년 동안에 한족 100명당 조선족 161명에서 70명으로 줄고 있다. 즉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 인구 구성을 볼 때 조선족의 지배적 위치는 이미 상실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선족 인구비율의 급속한 감소는 인구학적 요인보다는 중국의 소수 민족 통제를 위한 정책적 요인에 기인한다. 한상복‧권태환, 앞의 책, p.54.
이와 같은 조선족자치구역 내로 한족(漢族)의 이주정책으로 인해 민족 구성비율이 뒤바뀐 상황이 되었다. 이것은 조선족에 대한 한족으로의 동화정책의 일환이며,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소수민족에 대한 최종 목적이다.
다른 한편 개혁 개방과 더불어 연해지방이 중국경제 성장을 선도함에 따라 소수민족지역으로부터 이들 지방으로의 인구의 역이동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소수민족의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중국화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金泰弘, 金時中, 「한 중 경제협력과 재중국 동포의 역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pp.29-30.
이들이 북경 등 대도시에서 좋은 직장을 잡은 후에 다시 연변지역으로 돌아간다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최근 북경, 상해 등지에서 조선족의 인구증가율이 높은 것은 이러한 조짐을 나타내는 것이다. 연변은 지리적으로 고립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탓으로 국제적인 교육교류의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교육을 받은 조선족들이 연변의 조선족사회로 돌아가는 것이 교육적 문화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李埰畛, 앞의 책,pp.143-144.
그러나 최근 조선족 사회의 탈 농촌화와 더불어 일어나는 조선족 농촌가정의 파탄문제는 심각하다. 결국 간도 지역의 주인은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말없이 지켰던 조선족들이었다.
나. 중국조선족의 중요성
일반적으로 국가의 구성 요소로는 인구, 영토, 정부를 들고 있으며 국가란 인간의 사회적 조직체이므로 국가의 인구가 매우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주민이 하나도 없는 국가란 상상할 수 없다. 주민이 다 떠나버린면 국가는 자연히 소멸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유태 민족이 사방으로 흩어진 예는 유명하다. 이와 같이 국가가 성립하려면 人的 요소가 필요하다. 국가의 人的 요소는 보통 국민이라고 부르는 데 그 구성원들은 국가와 국적이라는 연결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국적은 국가의 人的 요소를 이루는 개인과 국가간의 연결 내지 결속인 동시에 국가 人的 관할권의 기초가 된다. 柳炳華, 앞의 책, p.376.
그러므로 간도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조선족은 현 조선족자치주의 구성 요소이다. 그러나 자치주의 조선족 비율의 감소는 자치정부의 존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우리 민족이 역사적으로 지속되어 온 주권 발현의 단절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이 점이 장래 간도영유권 주장의 장애 요소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간도지역은 국제법상 무효 조약인 1909년의 간도협약에 의거 일본이 중국에 불법적으로 할양한 지역이다. 또한 할양은 할양지 주민의 투표를 조건으로 하는 예도 있다. 주민의 희망이 곧 그 지역의 귀속을 정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의 일반투표가 국제법상 확립된 일반 원칙도 아니나 주민 의사를 존중한다는 민주적 배려에 말미암은 것이다. 프랑스 헌법(제27조)처럼 “영토의 여하한 양도, 교환, 부가도 관계 인민의 동의가 없으면 유효치 않다”고 명시한 예도 있다. 金正均,「 국제법」,형설출판사, 1981, p.277.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조선족은 대부분 1948년 이전에 중국 국적을 강제로 취득케 하여 우리 국적을 상실토록 하였지만, 우리 국적법 상으로는 이중국적자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는 중국조선족이 우리 국적의 취득을 원한다면 그들에게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야 한다.
최근 중국 정부의 조선족자치주에 대한 조선족 수를 전체의 30% 선으로 낮추기 위하여 실시하려는 非조선족 유입정책과 조선족의 이주정책은 국제법상 소수민족 보호 정책에 위배된다. 소수민족이 보호받는 권리는 매우 광범위하며 국적의 권리, 모국어 사용권, 종교의 자유, 모국어 교육의 권리, 다수 민족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즉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할 권리 등이 있다. 柳炳華, 앞의 책, p.694.
이와 같이 소수민족이 국제법상 마땅히 보호되어야 함에도 중국에서 조선족이 받고 있는 차별대우와 동화정책에 대하여 우리는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 정부는 중국조선족에 대한 국적 부여 및 입국 절차 등에 관하여 현지 국민과 비교할 때 현저한 차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중국조선족정책은 장기적인 국가 안보 차원의 전략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통일 한국이 될 경우 중국과의 관계가 현재의 우호 관계에서 상호 경쟁 및 적대 관계로 발전할 것임이 틀림없다. 특히 중국과의 영토분쟁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간도지역에 있어서 중국조선족의 역할은 우리 민족에겐 대단히 중요하다. 첫째, 앞으로 국경 개념이 희박해진다 하더라도 간도지역에 중국인 보다 더 많은 우리 조선족이 거주하여야만 그곳이 장래 우리의 영토가 될 수가 있다. 즉 중국이 불법적으로 간도지역을 점거하고 있더라도 실지적인 영토의 주인은 그곳에 살고 있는 우리 조선족이기 때문이다. 또한 역사상 간도지역은 우리 민족이 최초의 국가를 세운 곳이며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문화유산과 민족의식을 그들이 보존․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역사적으로 평화적인 주권발현을 조선족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영토분쟁이나 민족분쟁 지역에선 그 지역 주민의 투표에 의하여 귀속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캐나다의 퀘벡주 분리 독립운동이 주민 투표에 의해 부결된 경우는 좋은 예다. 그러므로 중국조선족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기울려야 할뿐만 아니라 본국과 민족의식에 바탕을 둔 연대 관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만약 중국과 간도영유권 분쟁이 재연 될 경우 중국조선족의 태도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우리 후손들의 미래 사회에 있어서도 중국조선족은 매우 중요하다. 장래 우리 민족은 좁은 한반도에서 모두 살아갈 수가 없다. 언제 가는 세계 각국으로 이주하여야 할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그 시기에는 만주지역이나 연해주 특히 간도지역은 우리 후손들이 쉽게 이주할 수 있는 지역으로 대두되어질 것이다. 더구나 이곳은 우리말과 우리의 고유한 풍속을 잃지 않고 생활하고 있는 동포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정착하는 것보다는 쉽게 적응할 수가 있으며 중국조선족들과 함께 같은 민족의식을 공유한 채 살아갈 것이다. 즉 장래우리 민족의 생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조선족은 절대 필요하다.
13. 간도영유권 분쟁의 해결 방안
한․중간에 완전한 국경선을 결정하지 못한 것은 양국 간에 광활한 무인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봉금지역을 소전치책(篠田治策)이 언급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형성된 무인무주의 중립지대였지만 19세기 후반에 봉금이 해제되면서 무주지의 성격이 변화하였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양국 중에 누가 더 실효적 지배와 역사적 권원이 발현되었는가에 따라 영유권이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간도분쟁의 해결을 위해선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영토취득방법에는 선점이 있다. 즉 “무주지를 점유의 의사를 갖고 실효적 지배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간도지역은 봉금지대로서 무주지였기 때문에 누가 먼저 이주하였으며, 또한 행정기관을 설치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이 선점이론에 의하면 간도는 당연히 한국의 영토이다.
둘째, 간도지역에 이주한 한․중 양국의 주민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1900년대 한인 이주자는 간도 지역의 총인구 13만 명 중 10만 명이 차지하였으며, 두만강 대안은 한인이 독점하는 등 한인의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셋째, 이 지역에서 역사적으로 평화적 주권발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Palmas도 사건에 의하면 “영역취득의 권원에 관해 발견의 권원이란 성숙되지 못한 것으로 실효적 선점에 의해서만 주권이 확립되는 것이고 성숙되지 못한 발견적 권원은 계속적이고 평화적인 주권발현에 기인하는 종국적 권원에 우선할 수 없다”고 하였다.
넷째, 간도분쟁에서 결정적 시점(Critical Date)을 어디로 정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봉금정책을 양국 간에 약정한 1627년, 백두산정계비 건립 해인 1712년, 을유 국경 회담이 시작된 1885년, 간도협약이 체결된 1909년, 장래 한․중간에 간도분쟁의 해결절차를 회부하기로 한 시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중 어느 시점이 가장 유리할 것인가를 분석하여야 한다.
다섯째, 국경의 획정시 고려되는 자연적 국경, 순환 등 비법률적 요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904년 영국령 가이아나 - 브라질 국경분쟁의 중재판결처럼, 실효적 지배에 의한 국경획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연에 의한 선(line traced by nature)"에 따른 국경획정을 한다고 하였다. 申珏秀, “국경분쟁의 국제법적 해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pp.276-277.
여섯째, 앞으로 간도영유권 주장의 성패는 중국조선족의 역할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간도지역에서 실제 점거하여 살고 있는 조선족들이야말로 평화적인 주권발현을 하고 있는 당사들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고려 요소를 볼 때 간도영유권 주장에선 한국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지만 장래 간도분쟁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위의 고려 사항을 철저히 분석하여 장기적으로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간도분쟁의 해결을 위해선 중국에 간도협약의 무효를 통보하여야 하며, 미해결된 간도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야 한다.
15. 맺는 말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공정의 목적은 결국 간도영유권의 확보로 귀착된다. 오랜 세월동안 조선족이 가졌던 민족정체성의 상실과 역사적 연원을 왜곡을 통해 점진적인 한족(漢族_)으로의 동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간도영유권의 문제점은 단순히 과거에 얽매인 분쟁 해결을 위한 학설이나 주장에 있는 것이 아니다. 즉 미래에 다가올 통일시대에 있어서 간도분쟁지였던 간도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동포에 관한 문제로 낙착된다는 점이다.
중국조선족은 우리 민족에게 특히 간도영유권 주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도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조선족의 제반 문제에 관심을 기울려야 한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그들의 문제점들도 정부 차원에서 혹은 민간단체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전술한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의 본질을 분석하고 그들의 장기적인 동화정책에 대한 대응책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광복50년의 기간에 정부는 간도지역의 역사나 중국조선족에 대하여 소홀하기보다는 오히려 관심이 없었다. 정치인이나 지식인들은 근시안적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장기적이고 원대한 민족적 차원의 대상으로서 인식하지 못하였다. 즉 정부는 간도 지역에 대한 국민의 합의나 국가정책을 제시도 하지 않았으며 민감한 외교문제라서 가능한 회피하는 경향이었다. 정부는 강대국의 눈치나 살피는 비자주적이며 주체성 없는 외교정책을 탈피하여 이제라도 민족주의적 외교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남북이 분단되고 지역적‧계층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 강력한 구심점이 되는 민족 이념은 무엇인가. 도대체 우리 한민족의 민족주의 이념이 있는가. 있다면 정치 지도자나 지식인들은 민족주의 이념을 제시하여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점에서 각 학문 분야에서 우리 민족주의의 이론적 기반을 세워야 할 민족주의적 지식인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강철구, “해방 50년과 새로운 민족주의 이념,” 「계간 민족현실」1995년 가을호, p.7.
우리가 추진해야 할 대외정책이나 대외 활동에서 상대국의 정책 방향과 대립되지 않는 방향에서 신중한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는 학자들의 견해가 대부분이다. 또한 학자들은 연변자치주가 해체될 위기에 있다고 전망하면서 연변자치주가 해체되지 않도록 경제적 지원을 하고 더 나아가 러시아 정부를 상대로 연해주자치주 설립을 확보한다면 통일 이후 우리 민족의 생존공간인 황금의 Korean Belt를 이 지역에 형성하게 된다고 하였다. 白永玉, 「한미족공동체 형성과정에서의 교포정책」, 민족통일연구원, 1993, pp.215-233.
이와 같이 중국조선족의 실상은 중국의 동화정책에 의해 연변자치주의 해체될 위기에 직면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의 중국조선족에 대한 정책이 중국정부를 의식하여 소극적으로 신중하게만 추진한다면 연변자치주의 해체를 막을 수 없다. 이것은 지난 날 남북국시대에 있어서 북국이었던 발해의 멸망을 보고도 방관했던 고려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이다. 현 중국조선족 문제와 연변자치주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정부차원에서 모색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중국의 동북공정은 장기적인 한족(漢族)으로의 동화, 즉 중국화가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국조선족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신중하고 소극적인 태도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학자들은 중국조선족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간도영유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것은 중국조선족 문제가 간도영유권 문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이다. 광복 이후 어느 때 우리 정부가 상대국과 대립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국가적 이익을 추구한 역사적 사실이 있는가. 항상 집권자의 업적위주의 외교활동이나 전시행정으로 국민들의 희생만 강요하였다.
중국조선족 문제와 간도영유권에 대하여 정부는 그 역사적 진실을 국민에게 밝혀야 하며 국가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중국조선족 문제는 바로 간도영유권의 인식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조선족의 문제는 바로 민족의 문제이므로 국가차원의 문제로서 기존의 인식의 틀을 탈피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청‧일 간에 맺은 간도협약이 국제법상 무효임을 중국에 통보하지도 않았다. 또한 대외적으로 간도 지역에 대하여 영유권이 있으며 한‧중간에 미해결된 분쟁지역임을 밝히지도 않았다. 그 결과 최근 각종 국제회의에서조차 동북아 경협이나 동북아 안보를 논하면서 간도지역이 영토분쟁지라는 사실을 언급한 외국인 학자는 없었다. 일본‧러시아간의 북방영토문제, 한‧일 간의 독도문제 남사군도‧조어대열도의 영유권분쟁을 예를 들면서도 이들보다 분쟁의 역사가 더 오랜 간도지역 영토분쟁은 한 마디조차 없다. 이러한 결과가 누구의 책임인가. 이것은 간도영유권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국민 모두가 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도영유권을 분명히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2년 넘도록 간도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 소전치책(篠田治策)도 일본이 만주의 여러 현안 때문에 간도를 청에 양보한 것은 한국통치상의 화근을 영원히 남기는 것이라고 하였다. 篠田治策,「間島問題の回顧」, p.51.
따라서 이러한 민족의 화근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간도영유권을 분명 주장하여야 한다.
100년 전 간도 한인들이 당시 조정에 국경을 분명히 해달라는 요청과 관리의 파견 및 군병의 파병요청을 묵살한 결과 간도분쟁이 심화되었으며, 간도 한인들은 청인들에게 참혹하게 핍박을 당해야만 했던 것이다. 지난 날 우리 정부가 간도 한인을 위해 못 다한 일을 현 정부는 중국조선족에게 베풀어야 할 임무가 있다.
우리의 간도영유권 주장은 선조들이 면면히 이어오던 고토 회복정신의 발로이며 고구려 다물(多勿)정신의 계승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