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만능통장 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예금, 펀드, 주식,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하는 자산관리하는 상품인데요.
각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종합하여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제혜택이 부여됩니다.
국회에서는 만능통장 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 가입대상 확대 등 'ISA의 조세특례제한법' 과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예금, 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들을 편입, 교체하여 운용가능
- 납입 기간은 5년,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으로 보험을 제외하고 모든 투자상품 편입이 가능하여, 가입자의 성향과 시장의 상황에 따라 운용가능
만능통장 ISA는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상품별 계좌를 하나로 묶어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며, 시장 상황에 맞게 큰 제약 없이 상품교체가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ISA계좌를 만들어 예금을 넣다가 상품의 서비스나 질이 더 좋은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 ISA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 가운데 연 순이익 20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가능하며, 200만원을 넘는 수익에 대해서만 9%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진행(지방소득세 포함시 9.9%)
- 비과세 혜택이 소득 5000만원 이하일 경우 200만원에서 ▷ 250만원으로 확대.
- 의무가입기간이 5년에서 ▷ 3년으로 단축.
- 소득 증빙이 어려운 농인, 어업인도 만능통장 ISA에 가입가능.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계좌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는 비과세 만능통장ISA 계좌의 혜택이 더욱더 늘어난다고 하니, 서민 목돈마련은 물론, 재테크, 절세효과까지 만능통장 ISA를 통해 혜택을 누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