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관련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공고
○ 인천광역시 서구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과 관련하여 표준주택가격 소유자 의견청취문 발송을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 제 공 일 자 : 2024. 11. 25.
- 제공받는 자 : 한국부동산원 인천지사
- 제 공 목 적 : 2025년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관련
- 제공의 법적 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16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택소재지 지번 등
- 제공받는자의 보유기간 : 2025년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완료시까지
- 공 고 내 용 : 2025년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 공 고 기 간 : 2024. 11. 25.∼2024. 12. 18.(24일)
- 공 고 방 법 : 인천 서구청 홈페이지 및 전국지자체 홈페이지
2024년 11월 25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