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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쓴 포탈 댓글들 2024년 12월 10일 박상준의 잡글모음(비상계엄령의 목적은 수사단계가 아니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가 명백하
yYpEVz 추천 0 조회 10 24.12.10 19:16 댓글 3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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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12.10 19:56

    첫댓글 https://www.youtube.com/shorts/QZWLK33qoZY

  • 작성자 24.12.14 09:23

    건축주 직영공사
    https://www.youtube.com/watch?v=_6rO0ac7rNk

  • 작성자 24.12.10 20:20

    소쿠리 투표
    https://www.youtube.com/watch?v=vZVG-KLxpG8

  • 작성자 24.12.10 20:42

    정치생양아치들이...국가가 위임해준 일시적인 권한을 권력으로 휘둘러대면서..그 권력을 등에 엎고...5천만궁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권한과 권력을 흉기나 무기로 남용해서...5천만궁민을 협박하고 폭력하고 상해를 일삼는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고 벌어져왔다. 직권남용죄..특수협박죄..특수폭력죄..특수상해죄 등을 구성한다. 박상준 생각..

  • 작성자 24.12.10 20:50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
    https://www.youtube.com/watch?v=2njUCV46XqQ

  • 작성자 24.12.10 20:52

    탄핵안이 가결될때가지..탄핵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행위는..당연히..그 자체로 반사회적인 입법권 남용 행위로써..불법이지.. 왜냐면..주변 국캐의원들이...그 광기에 겁먹어...원래..가지고 있던 선택에 반하여 다른 선택을 할정도로 위력을 느끼기 마련이기때문이다. 박상준 생각..

  • 작성자 24.12.10 20:59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11/0004425840?ntype=RANKING&sid=001

    군 당국의 허가가 필요한 위탁고도 높이 기준은 지역마다 다르며 기밀에 해당해 공개되지 않는다. 이번에 해당 기준이 적용돼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서울 내 정비사업 조합은 약 5곳으로 알려졌다.

    군이 요구한 대공진지는 포대와 탄약고 설치 공간뿐 아니라 군인들의 생활시설 등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 작성자 24.12.10 21:10

    은혜가 풍성한
    https://www.youtube.com/watch?v=sAlN4ylQS84

  • 작성자 24.12.10 21:18

    단순한 선거 사무를 관리하는 선관위 따위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는 것이 말이 안되지...오히려...선거의 공정성과 무결성을 5천만궁민에게 확인시켜줘야할 책무가 있는 곳이 선관위다. 즉, 선관위는 항상...모든 5천만궁민에게 선관위의 선거사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감사받아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즉, 감사원의 감사를 선관위가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왜냐면..선관위의 선거 사무라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업무로서... 정직하고 투명하고 무결하게 양심에 반하지 않도록...선거와 투표지를 세는것에 관한 것이다. 즉, 감사원뿐만 아니라, 5천만궁민에게도 항상 감사받아야 마땅한 조직인것이다.. 박상준 생각..

  • 작성자 24.12.10 21:36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라. 진주에서 내려오는 설화인데 인간들이 은혜를 입고는 고마워하기 보다 오히려 배신하고 모함한다는 것에 유래된 설화!!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격언이 일제시대가 종식되면서 더욱 더 궁민들에게 회자되었지.. 놀랍게도..일제시대가 미군의 핵퍽탄에 의해서 끝나자...일제시대 일본인들이 남긴 재산을 탐하여...조선인들이 서로 먼저 일본인들이 남긴 재산을 취득하려고 혈안이었다. 놀랍게도.. 조선인 부모들이 버린 고아들이 넘쳐났는데..그때..일본인이 고아들을 모아서 정성껏 키웠는데..일제시대가 미군에 의해 패망하자..반일선동이 시작되고..그 고아들이 자신을 키워준 일본인 부부들을 죽였던 얘기가 있었지..그때..주변 사람들이..금수만도 못한넘들! 머리 검은 짐승은 키우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한탄을 했었다고 하지... 부모가 자식을 버렸다면..그 자식의 본바탕이 어떠하겠는가? 부모에게 물려받는 유전자에 의해서 태어날때부터 주어지는 그 본바탕을 이루는 인성도 있으니..항상 경계해라..자식을 버린 부모가 과연 좋은 넘이겠는가! 그 유전자를 물려받은 고아들을 불쌍히 여겨..그 고아들의 본성을 경계하지 못하면 어찌되겠나! 박상준생각

  • 작성자 24.12.10 21:40

    Jesus, Keep Me Near the Cross
    https://www.youtube.com/watch?v=Xrmlv806bGM

  • 작성자 24.12.10 21:42

    Nothing but the Blood
    https://www.youtube.com/watch?v=8QH5lpYSBpI

  • 작성자 24.12.10 21:45

    Blessed Assurance
    https://www.youtube.com/watch?v=H1VMHEMOMZY

  • 작성자 24.12.10 22:33

    I Know Who Holds Tomorrow
    https://www.youtube.com/watch?v=dNN1Z342Iao

  • 작성자 24.12.11 08:0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38348?sid=102

  • 작성자 24.12.11 08:38

    https://www.youtube.com/watch?v=EXNa3ZnC1ag

  • 작성자 24.12.11 08:59

    https://www.youtube.com/watch?v=AlRJclRhSBs

  • 작성자 24.12.11 09:02

    https://www.youtube.com/watch?v=ARN_SBSe-l8

  • 작성자 24.12.11 09:05

    "비밀번호 12345"...해킹 불가능이라던 노태악 맹폭한 이만희 "그게 선거 시스템 비번"
    https://www.youtube.com/watch?v=GiR67JIefpA

  • 작성자 24.12.11 09:07

    https://www.youtube.com/watch?v=f_z7EhixD0U

  • 작성자 24.12.11 09:27

    노태악 대법관, 선관위원장 노태악(盧泰嶽, 1962년 11월 20일~)은 대한민국의 대법관(2020. 3.~), 제22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2022. 5.~)이다

  • 작성자 24.12.11 09:50

    제7장 선거관리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ㆍ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5조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6조 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 작성자 24.12.11 09:50

    제116조 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 작성자 24.12.11 09:52

    제3관 행정각부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 작성자 24.12.11 09:54

    제4관 감사원

    제97조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98조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99조 감사원은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ㆍ직무범위ㆍ감사위원의 자격ㆍ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장 법원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 작성자 24.12.11 09:57

    감사원장 탄핵사유 놓고…野 “서해피살 1급기밀 누설” vs 감사원 “법적 문제없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1205/130575253/1

  • 작성자 24.12.11 10:01

    elon musk said that the problem is that after the sheep are eaten, they will eat you and your family too

    https://gall.dcinside.com/mini/board/view/?id=globalpolitics777&no=122968&page=1

  • 작성자 24.12.11 10:06

    https://gall.dcinside.com/mini/board/view/?id=sdafwerwerer&no=16146&page=1

  • 작성자 24.12.11 11:21


    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 작성자 24.12.11 20:57

    "제약사 = 범죄단"
    https://blog.naver.com/hoho053/223690188269

  • 작성자 24.12.11 22:36

    대텅령이 전시..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해서 비상계엄령까지 선포했는데..당연히..그 비상게엄령이 목표인...범죄자들로 지목된..부정선거 국가내란범들인 선관위악마들에 대한 체포.구속..군사재판은 해야 마땅한것이다. 거기서 선관위악마들의 범죄의 경중이 논해져야하는 것이다. 그런데..그런 비상계엄령의 목적이된..국가비상사태의 주범들에 대한..체포.구속..군사재판에 대한 논의는 전혀없이.. 일방적으로 ..가짜 국캐의원넘들이..바상계엄령 해제시키고...대텅령과 국방부장관..감사원장..국군 등을 ..국가수호를 위해 비상계엄령를 발동한 직무로 표현하지않고...내란범이라고 자꾸 사기조작 프레임을 씌워가고 있다. 그리고...오로지..비상계엄군이 어디까지..부정선거 국가내란범들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하려고 했는지..얼마만큼 부정선거 국가내란범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에만 발악하듯이 관심을 가지고..부정선거 국가내란범죄에 대하여 마땅한 조치를 못하게 방해만 하고 있지 않는가! 저것들은 부정선거 국가내란범들에 의해서 강탈당한 5천만궁민의 주권회복과 국가수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모든 정황상..저 가짜 국캐의원들은 내란범죄의 원흉들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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